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재산·소득 자격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재산·소득 자격 계산기 — 소득 2,000만원·재산 5.4억 기준 해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면 재산요건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되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을 잃습니다. 부모님·자녀의 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을 넣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와 남은 여유분을 바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기준
2026.10.17 작성 오라이버
최종 판정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기준 소득요건·재산요건 모두 충족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 값을 눌러 바로 수정눌러서 입력

부양관계는 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는 이에요
연간 근로소득은 이에요

부양관계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1억 8,0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이며 미혼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만원
0만원30억원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주택 비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43~45%, 건축물·토지는 70%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라면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이 약 4억 500만원,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약 5억 4,0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는 피부양자 재산요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억원

만원
0만원3억원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단기 일자리 급여도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0을 그대로 두세요.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5개 항목세부 조정 5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사업소득 유형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까지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없음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 금액(소득금액)을 넣으세요. 이 금액은 사업소득 요건 판정과 합산소득 2,000만원 판정에 모두 들어갑니다.
만원
300만원
예금·적금 이자와 주식·펀드 배당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은행·증권사가 국세청에 통보한 연간 이자·배당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원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만원
300만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계입니다. 월 100만원을 받으면 1,200만원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 같은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원
1,200만원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자문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으로 넣으세요.
만원
0만원
혼인 상태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어머니의 소득도 함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미혼·사별·이혼

본인 소득만 봄

배우자의 근로·사업·금융·공적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연간 금액입니다. 이 값이 2,000만원을 넘으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벗어납니다.
만원
600만원
형제·자매 연령·장애 요건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이고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소득·재산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근로·사업·금융(이자·배당)·공적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가
  •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인가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 500만원 이하인가)
  •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인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이하인가 (5.4억~9억 구간이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가)
  •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과 혼동하지 않고 고지서나 과세증명서에서 확인했는가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소득도 2,000만원 이하인가
  • 형제·자매라면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상이자이면서 미혼이고 과세표준이 1억 8,000만원 이하인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공시가격을 재산 과세표준으로 착각해 미리 포기하는 실수

    재산요건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45%(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가 적용되므로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약 4억 500만원이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0%여서 약 5억 4,000만원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보고 "9억 초과 구간"이라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1구간 안에 있는데 포기하게 됩니다. 7~9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과세표준 항목을 확인하세요.

  2.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실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금액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탈락 사유입니다. 소득금액 30만원도 사업소득 요건을 벗어납니다. 500만원 예외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주택임대소득 제외)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신고를 먼저 마치고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그 이후 기간부터 판정이 달라집니다.

  3. 주택임대소득도 500만원까지 괜찮다고 믿는 실수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에 주는 500만원 예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은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월세로 연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금액이 작아도 사업소득 요건을 벗어납니다.

  4. 어머니만 소득이 없으니 어머니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실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0원이어도 아버지의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머니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 두 분을 함께 올리려다 둘 다 거절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5. 전세보증금이 많아서 탈락했다고 오해하는 실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만 보므로 전세보증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탈락 사유를 잘못 짚으면 대응도 엉뚱해집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뒤에는 전월세보증금이 재산 점수에 반영되므로, 전환 이후 보험료 계산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최종 판정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기준 소득요건·재산요건 모두 충족
합산소득 총액 (연 2,000만원 기준)
1,500만원
기준의 75.0% 사용 · 여유 500만원
재산 과세표준 구간
1구간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2억원 · 이 구간 소득 한도 2,000만원
사업소득 요건 판정
충족
사업소득이 없어 이 요건은 그대로 충족
📊 최종 판정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1합산소득 총액 계산15,000,000원
  • 2자격 유지를 위한 여유분5,000,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부양관계 및 한정 조건산정 기준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관계는 부양요건 판정 대상이며, 동거 여부와 다른 가족의 부양 가능성은 공단 심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금액부양요건 판정 통과
항목2. 합산소득 총액 계산산정 기준근로 0만원 + 사업 0만원 + 금융 300만원 + 공적연금 1,200만원 + 기타 0만원금액1,500만원
항목3. 소득요건 ①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산정 기준기준 2,000만원 대비 75.0% 사용 (여유 500만원)금액충족
항목4. 소득요건 ② 사업소득 기준산정 기준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소득 요건은 그대로 충족합니다. 허용 한도 0만원 / 신고 사업소득 0만원 (여유 0만원)금액충족
항목5. 소득요건 ③ 기혼자 부부 합산 판정산정 기준미혼·사별·이혼이면 본인 소득만으로 판정합니다.금액충족
항목6. 재산요건 구간 판정산정 기준1구간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 이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 한도 2,000만원금액충족
항목7.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산정 기준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통과해 자격을 유지합니다.금액현재 입력값에서는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항목8. 자격 유지를 위한 여유분산정 기준재산세 과세표준은 34,000만원, 합산소득은 500만원 더 늘어나도 기준 안에 있습니다.금액소득 여유 500만원
항목9. 최종 자격 판정산정 기준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과세표준 2억원 · 합산소득 1,500만원 기준금액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근거가 된 법

  •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두 요건은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선택 관계가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별표 1의2에 위임되어 있어, 기준이 바뀔 때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개정으로 바뀝니다.

  •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은 제외),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 또는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 연 1,000만원 이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재산요건)

    재산 범위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입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따로 있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조정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정부는 2단계 개편 발표 당시 이 조정으로 약 27만 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요건 5억 4,000만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소득 2,000만원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며, 하나라도 벗어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재산 자료가 새로 확보되는 시점에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기준 진단

입력하신 조건은 근로 0만원, 사업 0만원, 금융 300만원, 공적연금 1,200만원, 기타 0만원을 더해 합산소득 1,500만원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2억원입니다. 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기준의 75.0%를 쓰고 있어 아직 50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재산은 5억 4,000만원(1구간)과 9억원(2구간 상한)과 비교해 1구간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에 들어가며, 재산요건은 충족합니다.

사업소득 쪽은 사업소득 없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소득 요건은 그대로 충족합니다. 지금 입력된 사업소득 0만원은 허용 한도 0만원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입니다. 미혼·사별·이혼으로 선택하셨으므로 배우자 소득은 판정에서 빠집니다.

소득요건
충족
합산 1,500만원 / 기준 2,000만원
재산요건
충족
1구간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요건
충족
허용 0만원 / 신고 0만원
자격 유지 관리 포인트
재산세 과세표준은 34,000만원, 합산소득은 500만원 더 늘어나도 기준 안에 있습니다.
재산요건 3구간이 작동하는 방식

재산요건은 금액 하나로 끝나지 않고 소득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①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만 보면 되고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②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소득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공적연금만 월 90만원 넘게 받아도 재산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③ 9억원 초과면 소득이 0원이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합니다. 주택 비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라면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이 약 4억 500만원,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약 5억 4,000만원입니다. 입력하신 2억원은 1구간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세 묶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촘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1의2에 맡겨 두었습니다. 부양요건은 '누구와 어떤 관계인가'를 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이고, 관계에 따라 동거 여부와 다른 부양 의무자의 존재까지 따집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이고 미혼인 경우로 범위가 좁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얼마를 버는가, 얼마를 가졌는가'를 봅니다. 많은 분이 둘 중 하나만 보고 안심하는데, 두 요건은 AND 조건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고,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합산소득 연 2,000만원, 그리고 사업소득은 따로 본다

소득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사업·금융(이자·배당)·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2,000만원 기준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종전 연 3,400만원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 조정으로 약 27만 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밝혔고, 그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없어야 한다'는 말이 매우 엄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신고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은 제외), ②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③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④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500만원 예외를 쓸 수 없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면 소득 금액이 작아도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아버지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머니도 피부양자로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올리려다 둘 다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재산: 5억 4,000만원 · 9억원 두 개의 선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예금 잔액은 피부양자 재산요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예금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소득요건에서 봅니다). 판정선은 두 개입니다.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이하면 재산요건은 그대로 통과하고 소득요건만 보면 됩니다. 5억 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라면 조건이 붙어서,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소득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공시가격과 혼동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인데,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이고, 건축물과 토지는 7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이 약 4억 500만원으로 1구간에 들어가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약 5억 4,000만원으로 딱 1구간 상한선에 걸립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간 해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자격 상실 통보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자격 상실 통보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그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바꿔 부과하므로, 소득이 적고 집만 있는 은퇴 가구에서도 월 10만원대 보험료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넘어온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재산 자료가 새로 확보되는 시점에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요건을 벗어난 사람에게 자격 상실 안내를 보냅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은 '어떤 요건에서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합산소득 때문인지, 사업소득 1원 때문인지, 재산 과세표준 때문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끊겼다면 폐업 사실증명으로 소명할 수 있고, 일시적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애초에 피부양자 소득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자료가 잘못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과세표준이 오른 경우에는 금액을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지역가입자 전환 뒤에 쓸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직장 퇴직 후 최대 36개월) 같은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5.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오해

첫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니까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는 2구간에 있으면 소득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공적연금 월 90만원(연 1,080만원)만 받아도 이 구간에서는 자격을 잃습니다. 둘째, "사업소득이 적으니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득금액 50만원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500만원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전세보증금이 많아서 탈락했다"는 오해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만 보므로 전세보증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뒤에는 전월세 보증금도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에 반영되므로, 전환 이후의 보험료 계산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 계산기로 자격 판정을 먼저 하고, 상실 판정이 나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로 월 부담액을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9억원 구간과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 해설

최종 확인 2026-10-17
최근 변경 내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대신 요건이 촘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은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면 통과,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통과, 9억원 초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입니다. 아래에 각 요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어디서 가장 많이 걸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합산소득 계산 (연 2,000만원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개인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은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합산소득 = 근로 + 사업 + 금융(이자·배당) + 공적연금 + 기타소득 ≤ 2,000만원
  2. 2단계: 사업소득 요건 별도 판정
    합산소득 2,000만원 기준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별도 조항으로 다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허용액 = 사업자등록 없음(주택임대 제외)·장애인·상이자 ➔ 500만원 / 그 밖의 경우 ➔ 0원
  3. 3단계: 재산요건 3구간 판정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두 개의 선과 비교합니다. 2구간에 들어가면 소득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고, 주택 비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43~45%, 건축물·토지는 70%입니다.
    과세표준 ≤ 5.4억 ➔ 통과 / 5.4억 < 과세표준 ≤ 9억 ➔ 합산소득 ≤ 1,000만원일 때 통과 / 과세표준 > 9억 ➔ 불통과 (형제·자매는 1.8억 이하)
  4. 4단계: 최종 판정
    소득요건(합산소득 + 사업소득 + 기혼자 부부 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자격 유지 = 부양요건 AND 소득요건 AND 재산요건 (하나라도 실패하면 자격 상실)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국민연금 월 110만원을 받는 어머니 (공시가격 7억 아파트, 과세표준 4.2억)
입력 조건합산소득 1,320만원(공적연금만) · 재산세 과세표준 4억 2,000만원 · 사업소득 없음 · 사별로 본인 소득만 판정
적용 과정① 합산소득 1,320만원 ≤ 2,000만원 ➔ 소득요건 충족 / ② 사업소득 0원 ➔ 사업소득 요건 충족 / ③ 과세표준 4.2억 ≤ 5.4억 ➔ 1구간으로 재산요건 충족
산출 결과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합산소득 여유 680만원, 과세표준 여유 1억 2,000만원)
1구간에 있으면 소득 한도가 2,000만원 전액입니다. 같은 연금액이라도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는 순간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어 바로 탈락한다는 점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사례 2 —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보유 아버지 (과세표준 6억, 연금 월 95만원)
입력 조건합산소득 1,140만원(공적연금)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 사업소득 없음
적용 과정① 합산소득 1,140만원 ≤ 2,000만원 ➔ 소득요건 자체는 충족 / ② 과세표준 6억원은 5.4억 초과 9억 이하인 2구간 ➔ 이 구간의 소득 한도는 1,000만원 / ③ 1,140만원 > 1,000만원 ➔ 재산요건 미충족
산출 결과자격 상실(지역가입자 전환) 예상 — 소득을 140만원 줄이거나 과세표준을 5억 4,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함
소득요건만 보면 통과인데 재산요건에서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연금은 줄일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해 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사례 3 — 사업자등록을 낸 아들 (연 사업소득 200만원, 재산 없음)
입력 조건합산소득 20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0원 · 사업자등록 있음
적용 과정① 합산소득 200만원 ≤ 2,000만원 ➔ 합산 기준은 충족 /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사업소득 허용액은 0원 / ③ 신고 사업소득 200만원 > 0원 ➔ 사업소득 요건 미충족
산출 결과자격 상실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어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의 사업소득 때문에 탈락
같은 200만원이라도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500만원 예외 안에 들어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 유무가 금액보다 큰 변수입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피부양자 소득 한도 비교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AND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적용되는 소득 한도판정 결과
5억 4,000만원 이하 (1구간)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재산요건 통과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2구간)합산소득 연 1,000만원 이하소득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공적연금만으로도 탈락 가능
9억원 초과 (3구간)해당 없음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1억 8,000만원 이하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연령·장애·미혼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인정
형제·자매 1억 8,000만원 초과해당 없음재산요건 미충족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주택 비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이고 건축물·토지는 70%입니다. 재산 범위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이며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예금 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 합산소득
    피부양자 소득요건 판정에 쓰는 소득으로, 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연간 금액입니다. 기준은 연 2,000만원 이하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 43~45%, 건축물·토지 70%)을 곱해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이 과세표준의 합계로 판정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고, 건축물과 토지는 70%입니다.
  •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 제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판정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유리할 때,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중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인가요? ▼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43~45%(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건축물과 토지는 7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이면 약 4억 500만원,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약 5억 4,000만원입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9억원이 넘으면 바로 탈락"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7~9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과세표준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Q2.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소득이 많은데, 소득 없는 어머니도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0원이어도 아버지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어머니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부모님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절 사유가 이 조항입니다. 다만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는 본인 소득만으로 판정하므로, 혼인 상태가 바뀌었다면 공단에 자격 재취득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프리랜서로 연 400만원을 벌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자격 상실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소득 400만원은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 400만원은 합산소득 2,000만원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가므로,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므로 금액이 작아도 자격을 잃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Q4. 오피스텔 한 채에서 월세를 받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괜찮지 않나요? ▼
주택임대소득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에 주는 연 500만원 예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은 빠져 있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연 임대소득이 300만원이어도 사업소득 요건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상태로 피부양자를 유지하려 한다면 임대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봐야 하고, 자격 상실 판정이 나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Q5.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자녀 쪽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형제·자매는요?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소득·재산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미혼이거나 동거 여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는 범위가 훨씬 좁아서,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에 해당하고 미혼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재산 기준도 따로 있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0대 미혼 동생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Q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으면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그 시점부터 지역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재산 자료가 새로 확보되는 시점에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확인해 안내문을 보냅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요건에서 걸렸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피부양자 소득 산정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잘못 반영됐다면 공단 지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상승이 원인이라면 금액을 되돌릴 수 없으니, 퇴직 후 36개월 임의계속가입 같은 다른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7. 예금 3억원과 전세보증금 4억원이 있습니다. 재산요건에 들어가나요? ▼
예금 원금과 전세보증금은 피부양자 재산요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에서 보는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이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금융소득이므로 소득요건의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예금 3억원에서 연 3% 이자가 나오면 9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공적연금까지 더해 2,000만원을 넘는지 봐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는 2구간이라면 소득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이자소득만으로도 자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