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병사 계급별 월급(병장 150만 원) & 병역법 제79조의2 장병내일준비적금(월 55만 한도 · 정부 100% 매칭) 계산 기준과 해설
최종 확인 2026-10-16-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연계 안내를 신규 가입 종료(2025년 12월 31일) 사실로 바꾸고, 근거 조문을 병역법 제83조의2·군인보수법 시행령 → 병역법 제7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장병내일준비적금 본인 원금 및 정부 100% 매칭지원금 산출2개 은행에 나누어 매월 최대 55만 원(예: 30만 + 25만 원)을 납입하면 전역 만기 시 정부가 납입 원금과 같은 금액(100%)을 내일준비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원금 + 정부매칭금 = (월 납입액[최대 55만 원] × 납입 개월수) × 2배 (본인 원금 100% + 정부 매칭 100%)
- 2단계: 은행 비과세 단리 적금 이자 합산시중 14개 협약 은행이 제공하는 기본금리(5.0%)와 우대금리를 합산해 월별 단리 적금 이자를 계산합니다. 비과세이므로 이자소득세(15.4%)는 0원입니다.은행 비과세 이자 = 월 납입액 × [납입 개월수 × (납입 개월수 + 1) ÷ 2] × (연 약정금리 ÷ 12)
- 3단계: 복무기간 중 계급별 월급 총액 및 잔여 저축 가능액 합산이병(2개월)·일병(6개월)·상병(6개월)·병장(4~7개월) 기간 동안 받는 월급 총액에서 적금 납입액과 PX·휴가 용돈을 뺀 잔여 저축액을 더합니다.전역 시 총 형성 목돈 =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 + (복무기간 총급여 − 적금 원금 − 총 용돈 지출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 구분 군종 | 총 복무기간 (병장 기간) | 복무 중 기본급여 총액 | 적금 본인원금 (월 55만) | 만기 수령액 (원금+100%매칭+이자) |
|---|---|---|---|---|
| 육군 · 해병대 · 상근 | 18개월 (병장 4개월) | 1,980만 원 | 990만 원 | 약 2,023만 원 |
| 해군 · 해양경찰 · 의무소방 | 20개월 (병장 6개월) | 2,280만 원 | 1,100만 원 | 약 2,253만 원 |
| 공군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병장 7개월) | 2,430만 원 | 1,155만 원 | 약 2,368만 원 |
용어 설명
용어
- 장병내일준비적금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 기간 동안 월 최대 55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 비과세 이자(5%대)와 정부 100%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군인 전용 정책 적금입니다.
- 내일준비지원금 (100% 매칭)장병이 적금에 납입한 원금과 1:1로 같은 금액(100%)을 만기 전역 시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급여 중앙공제국군재정관리단이 매달 10일 병사 월급을 지급할 때 적금 납입액(최대 55만 원)을 먼저 공제해 은행 적금 계좌로 이체하는 납입 방식입니다.
- 청년미래적금「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 자산형성 적금입니다. 2025년 말 신규 가입이 끝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