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차량을 수리만 받고 종결하면 수십만~수백만 원 규모의 별도 보상 항목이 누락되기 쉽습니다.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출고 5년 이하 차량의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수리비의 10~20%), 대차 미이용 시 교통비(통상 대차료의 35%), 미수선 수리비 현금 합의액, 전손(폐차) 시 대체차량 취등록세(7%)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 기준
2026.10.12 작성오라이버
차주 직접 수령 현금 (격락손해+교통비)182만 원공업사 수리비 직불 외 차주가 별도로 받는 현금 (1,817,500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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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처리 방식 선택은 예요 사고 당시 내 차의 출고 후 경과 연수는 예요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은 이에요
만원
100만원3억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상 사고 직전 내 차의 평가 금액입니다. 수리비가 이 금액의 20%(예: 차량가액 3,500만 원이면 수리비 700만 원 초과)를 초과해야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6개 항목세부 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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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서비스센터에서 산출된 총 수리비입니다. 과실상계 전 총 수리비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의 20%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원
850만원
차량이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일수입니다. 약관상 부당한 수리 지연을 제외한 인정 한도는 최대 25일(전손 처리는 10일)입니다.
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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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것
✓보험개발원(kidi.or.kr) 기준 내 차의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과 그 20% 기준 금액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렌트카를 빌리지 않은 경우 입고일부터 출고일까지의 통상 대차료 35% 교통비가 빠짐없이 산정되었는가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 내 휴대품(카시트·블랙박스·안경·노트북·골프채 등)을 대물 담당자에게 함께 접수했는가
✓전손(폐차) 처리 시 대체 차량 구매 후 취등록세(최대 7%) 보전을 청구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01
입고 전 대기 기간도 교통비(35%) 산정 대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
개정 표준약관상 대차료 및 교통비는 차량이 실제 정비공장에 입고된 날부터 수리가 완료된 날까지만 인정됩니다. 사고 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일주일 뒤에 입고하면 그 일주일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02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10만 원 미달한 상태로 청구를 마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이면 수리비가 600만 원을 초과해야 시세하락손해(60~120만 원)가 지급됩니다. 견적이 590만 원이라면 정품 부품이나 휠 얼라인먼트·센서 보정 공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공업사와 재점검하십시오.
03
전손(폐차) 합의 후 대체차량 취등록세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전손 처리 시 보험사는 우선 차량가액만 지급합니다. 이후 신차나 중고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과 폐차증명서를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수백만 원의 취등록세 보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차주 직접 수령 현금 (격락손해+교통비)
182만 원
공업사 수리비 직불 외 차주가 별도로 받는 현금 (1,817,500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1,275,000원
수리비 20% 기준(700만 원) 초과 충족 · 지급률 15% 적용
렌트 미사용 교통비 (대차료 35%)
542,500원
인정 10일 × 일 대차료 15.5만 원 × 35% 현금 지급
공업사 수리비 + 현금 총 대물가치
1,032만 원
상대방 책임 비율 100% 반영 총 대물배상 가치
📊 차주 직접 수령 현금 (격락손해+교통비) 세부 항목 구성합계 182만 원 (100%)
1약관상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현금 지급액)1,275,000원70.2%
2렌트 미사용 교통비 (통상 대차료의 35% 현금)542,500원29.8%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
산정 기준
금액
항목1. 사고 직전 차량가액 및 시세하락 20% 기준선
산정 기준수리비가 차량가액 3,500만 원의 20%인 700만 원을 초과해야 약관상 격락손해 지급 요건 충족
금액기준선 7,000,000원 (초과 충족 ✅)
항목2. 정비공장 직불 인정 수리비
산정 기준총 수리비 850만 원 × 상대방 책임비율 100% (공업사로 직접 지급)
금액8,500,000원
항목3.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현금 지급액)
산정 기준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책임비율 100%
금액1,275,000원
항목4. [참고] 법원 소송 감정 시 예상 격락손해액
산정 기준주요 골격 파손 유사고 판정 시 법원 감정 추정치 (감정비·소송비 약 120~150만 원은 별도 부담이므로 차감하여 판단)
금액약 1,700,000원
항목5. 렌트 미사용 교통비 (통상 대차료의 35% 현금)
산정 기준일 대차료 155,000원 × 인정 10일 × 35% × 책임비율 100%
금액542,500원
항목6. 전손(폐차) 대체차량 이전 부대비용 (취등록세 7%)
산정 기준전손(폐차) 처리 선택 시에만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분손 수리 시 해당 없음)
금액해당 없음 (분손 수리)
항목7. 차주 직접 수령 현금 합계 (세후 실수령)
산정 기준정식 수리 완료 후 차주 계좌로 지급되는 시세하락손해와 렌트 미사용 교통비
금액1,817,500원
항목8. 공업사 직불 수리비 포함 대물배상 총액
산정 기준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 현금 지급액, 대차 제공분의 합계
금액10,317,500원
근거가 된 법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로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시세하락손해)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로 지급함.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하지 않는 경우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대차료 및 교통비)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교통비(현금)로 지급함. 인정 기간은 실제 수리 기간(최대 25일 한도, 전손 시 10일).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전손(폐차) 사고의 대체차량 부대비용 보전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수리비용 한도 및 전손 이전비용)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지급하며(복원 수리 시 일부 차종 120% 한도),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 등 이전 부대비용을 사고 직전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함.
주요 골격 부위 파손으로 수리 후에도 기술적·경제적 가치 하락이 남는 경우의 손해배상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격락손해 통상손해 인정 판례)
약관 기준과 별개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교환가치 감소(격락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상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법원 감정을 통해 배상 청구 가능.
입력값 기준 분석
대물배상 산정 결과 요약
입력 조건(사고 직전 차량가액 3,500만 원, 수리비 850만 원, 수리 기간 10일, 본인 과실 0%) 기준으로 산정하면, 공업사 직불 수리비 외에 차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보상액은 총 1,817,500원입니다.
①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판정
약관상 지급 1,275,000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700만 원)를 초과하므로 소송 없이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② 렌트 미사용 교통비(35%)
542,500원 현금 수령
약관상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통상 대차료(1,550,000원)의 35%를 교통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지급 요건과 개정 기준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카히스토리(CarHistory)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남으면 중고차 매매 시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출고 2년 이하 차량만 보상 대상이어서 분쟁이 잦았으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상이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요건: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확정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보험개발원 기준)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인정 수리비용의 20% 현금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 인정 수리비용의 15% 현금 지급
출고 후 2년 초과 ~ 5년 이하: 인정 수리비용의 10% 현금 지급
2. 대차 미이용 시 교통비(대차료의 35%)와 전손 시 취등록세 보전
수리 기간(최대 25일 한도) 동안 피해 차주는 동급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보유 중인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대차를 받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동급 대여자동차 통상 요금의 35%를 현금(교통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전손(폐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과 함께 대체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등 이전 부대비용(폐차 차량가액 기준 약 7%)도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보전받습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시세하락손해(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시 10~20% 지급) & 대차료 미사용 교통비(35%)·전손 취등록세 산정 기준
최종 확인 2026-10-12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공업사 수리만 받고 종결하면 차주가 청구할 수 있는 현금 보상금 수십만~수백만 원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①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로 현금 지급하고, ② 수리 기간 동안 대여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동급 대여자동차 통상 요금의 35%를 교통비로 현금 지급하며, ③ 전손(폐차) 시에는 차량가액과 함께 대체차량 취득에 드는 취등록세(약 7%)를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1단계: 약관상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발생 여부 및 금액 산출
먼저 확정 수리비(과실상계 전 총 수리비)가 보험개발원 기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한 뒤, 출고 연식별 지급률(20%/15%/10%)과 상대방 책임비율을 곱합니다.
약관 시세하락손해 = 총 인정 수리비용 × 연식별 지급률(1년 이하 20% / 1~2년 15% / 2~5년 10%) × (1 − 본인 과실비율)
22단계: 렌트 미사용 교통비(대차료의 35%) 현금 산출
차량이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수리가 끝날 때까지의 실제 수리일수(최대 25일, 전손 시 10일)에 동급 차량 통상 1일 대차료와 35%를 곱해 산출합니다.
렌트 미사용 교통비 = 동급 차량 1일 통상 대차료 × 인정 수리일수(최대 25일) × 35% × (1 − 본인 과실비율)
33단계: 전손(폐차) 처리 시 대체차량 취등록세 보전액 산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폐차(전손) 처리하고 대체 차량을 구매할 때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에 더해 해당 차량가액 기준 취등록세(비영업용 승용 약 7%, 경차 4%)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760만 원)를 초과하므로 소송 없이 약관 규정에 따라 135만 원의 격락손해와 65만 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사례 2 — 출고 8개월 된 신차 G80(차량가액 6,000만 원) 측면 충돌 피해 (본인 과실 10% · 수리비 1,500만 원 · 수리 15일)
입력 조건출고 1년 이하(지급률 20%) · 차량가액 20% 기준선(1,200만 원) 초과 · 상대방 책임비율 90% · 렌트 미사용
적용 과정① 약관 시세하락손해: 1,500만 원 × 20% × 90%(과실상계) = 270만 원 / ② 렌트 미사용 교통비: 일 대차료 23만 원 × 15일 × 35% × 90% = 108만 6,750원
산출 결과차주 계좌로 현금 378만 6,750원 입금 (단, 본인 과실 10%에 해당하는 수리비 150만 원은 본인 자차보험 또는 현금 부담)
본인 과실이 10% 있더라도 과실상계 전 총 수리비(1,500만 원)가 차량가액의 20%(1,200만 원)를 초과하므로 격락손해 청구권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세하락손해 vs 법원 민사소송(감정평가) 격락손해 비교약관 자동지급 vs 소송 감정
비교 항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 지급)
법원 민사소송 (기술감정 청구)
대상 차량 연식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연식 제한 없음 (주로 출고 5~7년 이내 실익)
수리비 요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필수
20% 미달이라도 주요 골격(프레임·필러) 파손 시 인정
파손 부위 조건
외판·골격 구분 없이 수리비 20% 초과 시 지급
반드시 주요 골격 파손(성능기록부 유사고)이어야 인정
보상 금액 산식
수리비의 20%(1년↓) / 15%(2년↓) / 10%(5년↓)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실제 시세하락액 (약 10~20%)
소요 비용 및 기간
비용 0원 · 수리 완료 후 청구 즉시 입금
감정비·인지대 약 100~150만 원 소요 · 4~8개월 소요
※ 약관 요건(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초과)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 비용 없이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약관 지급액을 받은 뒤 차액만 추가로 소송하는 것은 대체로 실익이 적습니다.
📖
용어 설명
용어▾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뒤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를 뜻하며, 약관상 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시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합니다.
대차료 (렌트 미사용 교통비)
수리 기간 중 동급 렌트카를 빌리는 비용이며, 렌트를 하지 않으면 통상 대차료의 35%를 현금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미수선 수리비 처리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기지 않고 예상 수리비(통상 견적의 70~85%)와 교통비를 현금으로 일괄 합의해 차주가 직접 수리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전손 처리와 이전 부대비용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차를 폐차하고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보상받는 것이며, 대체 차량 구입 시 기존 차량가액 한도 내 취등록세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먼저 안내해 주지 않는데 자동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공업사의 최종 수리비 명세서(청구서)가 보험사에 제출된 뒤에야 차량가액의 20% 초과 여부가 확정되므로, 차주가 먼저 대물 담당자에게 "최종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었으니 약관상 시세하락손해와 렌트 미사용 교통비(35%)를 산정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누락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내 과실이 20% 있는 쌍방과실 사고인데도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과실상계 전의 전체 수리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된 시세하락손해 금액에서 상대방 책임 비율(80%)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Q3. 주요 골격(휠하우스·필러)이 파손됐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18%라서 약관 지급이 안 된답니다. 방법이 없나요?▼
약관 기준(20% 초과 또는 출고 5년 이하)에 미달하더라도,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상 [사고차]로 분류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다면 법원에 격락손해 민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기술감정료(약 50~100만 원)가 들기 때문에 예상 감정 격락손해액이 최소 200만 원 이상일 때 소송 실익이 있습니다.
Q4. 수입차(벤츠·BMW 등)를 타는데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나 교통비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2016년 표준약관 개정 이후 수입차라 하더라도 동급 배기량·연식의 국산차 최저 대여요금(예: 벤츠 E클래스 2,000cc급은 동급 배기량 국산 세단 요금 또는 보험사 협약 대차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렌트카를 쓰지 않을 때도 해당 기준 대차료의 35%가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Q5. 차 안에 있던 카시트, 골프채, 노트북, 블랙박스가 사고 충격으로 망가졌는데 이것도 대물배상이 되나요?▼
차량 내부에 실려 있던 유아용 카시트(사고 충격 시 재사용 불가 인정 사례 다수), 안경, 노트북, 골프용품, 장착된 블랙박스·썬팅지 파손 등은 모두 대물배상(운행 중 파손된 재물) 청구 대상입니다. 파손 사진과 구매 영수증(모델명)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 검증일 2026년 10월 12일근거 법령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시세하락손해)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로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대차료 및 교통비)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수리비용 한도 및 전손 이전비용)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전손(폐차) 사고의 대체차량 부대비용 보전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격락손해 통상손해 인정 판례) 주요 골격 부위 파손으로 수리 후에도 기술적·경제적 가치 하락이 남는 경우의 손해배상
이 계산기는 위에 적힌 법령·고시 조문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만든 무료 참고용 도구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검증일을 갱신하며, 개인별 과세표준·자격 요건·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신청 전에는 반드시 위 관계 부처의 공식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식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문의·제보 창구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반영합니다. (책임 범위는 이용약관 참조)
1. 정보 제공 목적: 이 사이트(Tooling Blog)의 계산기, 분석 리포트, 법령 가이드와 Q&A는 관계 부처가 공개한 법령과 정책 수식을 참고해 만든 참고용 정보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2. 개별 사정과 법령 개정: 실제 소득, 신용점수, 과세표준,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의료·건강 정보: 건강검진·요양·치과·난임 시술 등 건강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정부 지원금 제도를 안내하는 행정·비용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료와 시술 결정은 반드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인과 상담한 뒤 판단하세요.
4. 전문 자격사 상담 권고: 세무·노무·법률·금융 결정 전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해당 분야 자격사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서비스는 투자 권유나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5. 책임 한계와 최종 확인: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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