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의 진짜 구조 — 약관 위자료 15만 원이 150~250만 원 합의금으로 바뀌는 향후치료비 협상 공식과 경상환자 과실상계의 함정
최종 확인 2026-09-23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1단계: 진단서 상해 급수(1~14급)에 따른 정액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를 먼저 깔아둡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는 입원 일수나 통원 횟수와 무관하게 오직 진단서상의 상해 급수로만 결정됩니다. 가장 흔한 경추·요추 염좌(12급)는 15만 원, 뇌진탕이나 회전근개 염좌(11급)는 20만 원,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9급)은 25만 원, 갈비뼈 골절(8급)은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외래로 통원한 날짜마다 1일 8,000원을 곱해 통원 교통비를 더합니다.기본 확정 배상금 = 상해급수별 정액 위자료(15만~200만 원) +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 2단계: 입원 일수에 1일 인정소득(실소득 또는 도시일용노임)의 85%를 곱해 휴업손해를 구합니다입원 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일을 못 한 대가인 휴업손해가 붙습니다. 세후 월 소득을 30일로 나눈 1일 수입에 입원 일수를 곱하고 약관 인정률 85%를 적용합니다. 만약 전업주부이거나 소득 신고액이 도시일용노임(월 약 316.4만 원, 1일 약 10.5만 원)보다 적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약 1일당 89,600원씩 계산됩니다. 회사 연차를 소진해 입원한 직장인은 연차사용확인서를 내면 1일 통상임금의 100%를 연차보상금으로 인정받습니다.입원 휴업손해 = MAX(본인 세후 1일 소득, 도시일용노임 1일 약 105,450원) × 입원 일수 × 85% (연차 소진 시 100%)
- 3단계: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기본 배상금과 대인Ⅰ 초과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분을 차감합니다100:0 무과실 피해자는 이 단계에서 깎이는 돈이 0원입니다. 반면 80:20이나 70:30처럼 내 과실이 있다면, 1~2단계 합계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먼저 깎이고, 추가로 12~14급 경상환자는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가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원)를 넘었을 때 그 초과 병원비에 내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합의금에서 한 번 더 차감됩니다.과실상계 후 순수 약관 배상액 =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 × (1 − 본인 과실비율)} − {MAX(0, 발생 치료비 − 대인Ⅰ 한도) × 본인 과실비율}
- 4단계: 조기합의의 꽃인 "향후치료비(잔여 치료 주수 × 주당 병원 수가)"를 더해 최종 합의금을 완성합니다합의서를 쓰는 순간 보험사의 병원비 지불보증이 끝나므로, 앞으로 내가 내 돈 내고 다닐 치료비를 현금으로 미리 당겨 받는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 한의원 추나요법·약침과 정형외과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주당 15만~25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므로, 향후 4주~6주 치료가 더 필요한 시점에 합의한다면 약 60만~150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3단계 금액 위에 얹어져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최종 적정 합의금 = 과실상계 후 순수 약관 배상액 + 향후치료비(예상 잔여 치료 주수 × 주당 평균 치료 수가)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구분 항목 | 12~14급 (단순 염좌·타박 경상) | 9~11급 (디스크·뇌진탕·인대염좌) | 1~8급 (골절·수술·중증 상해) |
|---|---|---|---|
| 약관 정액 위자료 | 15만 원 (12·13·14급 동일) | 20만~25만 원 (10·11급 20만, 9급 25만) | 30만 원(8급) ~ 200만 원(1급) |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 12급 120만 / 13급 80만 / 14급 50만 | 11급 160만 / 10급 200만 / 9급 240만 | 8급 300만 ~ 1급 3,000만 원 |
| 4주 초과 치료 진단서 의무 | 필수 제출 (미제출 시 4주 후 지불보증 중단) | 초기 진단 주수에 따라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장기 치료·재활 인정) |
| 과실 있을 때 병원비 본인부담 | 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의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 | 합의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 합의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 후유장해 별도 |
|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청구 | 원칙적 비대상 (단, 추간판 돌출 악화 시 재진단) | 6개월 치료 후 한시장해 인정 가능성 있음 | 맥브라이드 장해율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 청구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상해급수 (1급~14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부상 정도를 1급(중상)부터 14급(단순 염좌·타박상)까지 나눈 법정 등급으로, 급수별 위자료와 치료비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 휴업손해 (85% 인정 원칙)입원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무직자·주부·학생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1일 약 11만 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조기 합의금 핵심)보험사가 앞으로 들어갈 병원 치료비를 아끼는 대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미리 정산해 주는 금액으로, 대인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