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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완벽 총정리 & 부상급수(1~14급) 위자료·휴업손해(85%)·향후치료비 계산기

📅 작성일: 2026-09-23 Tooling 블로그 운영자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인배상Ⅰ·Ⅱ 지급기준) 및 2026년 12~14급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단서 의무화·과실상계 특례 100% 반영! 내 부상급수(1~14급), 입원·통원 일수, 세전 월 소득, 본인과실 비율, 기왕증 감액률을 입력하면 보험사 약관 기준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익의 85%)·통원교통비(일 8,000원)·간병비에 조기합의 향후치료비 협상 권장 밴드까지 합산한 최종 실수령 합의금과 대인배상Ⅰ 한도 초과 치료비 공제액을 0.001초 만에 정밀 산출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권장 적정 합의금 (중간값)151만 원
보험사 제시액 진단 결과+31만 원 더 청구
입원 휴업손해 (85%·연차)510,000원
차트·상세표 보기 ↓
진단서상 상해(부상) 급수 선택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

가장 흔한 2~3주 교통사고 진단 · 위자료 15만

일반적인 후미 추돌이나 차선 변경 접촉사고로 "전치 2주 경추·요추 염좌"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12급에 해당합니다. 12~14급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배상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위: 일

입원 기간에만 1일 수입의 85%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

일
0일365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휴업손해(일 못 한 손해배상)는 실제 병원에 입원한 일수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통원만 하신 경우 0일을 입력하시면 통원 교통비와 향후치료비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단위: 일

통원 1일당 교통비 8,000원 정액 지급

일
0일365일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에 실제로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입니다. 하루에 두 곳의 병원을 가셨더라도 약관상 통원 일수는 1일로 계산됩니다.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7개 항목
피해자 직업 및 소득 산정 방식선택

급여명세서 입증 vs 도시일용노임 기준

국세청 원천징수·급여명세서로 실제 소득 입증 가능

세법상 소득 입증이 어렵거나 실제 월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약 316만 원)보다 낮은 성인·전업주부라면 오히려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단위: 만원선택

도시일용노임·무직 선택 시 자동 보정

만원
0만원3,000만원

사고 발생 직전 3개월(계절적 업종은 1년) 평균 세후 소득(실제 통장 입금액 기준)을 입력합니다. 도시일용노임(약 316만 원)보다 낮게 입력하면 약관상 유리한 도시일용노임 하한선으로 자동 보정해 계산합니다.

본인 과실 비율 (%)선택

무과실(0%) vs 쌍방과실 상계율 선택

100:0 완전 피해자 —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중앙선 침범 등 무과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① 산출된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에서 과실 비율만큼 차감되고, ②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한 병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에서 추가로 공제(과실상계)됩니다.

합의 후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예상 기간선택

향후치료비 협상 주수

가장 일반적인 조기합의 협상 구간

자동차보험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조기합의를 해주면 보험사는 앞으로 나갈 병원비(지불보증)를 아끼게 되므로, 그 절감액을 현금 합의금에 얹어 받는 구조입니다.

주로 이용 중인 병원 진료 형태선택

향후치료비 1회당 수가 산정 기준

회당 수가 높음

한의원 추나요법·약침이나 정형외과 도수치료 등을 받고 계신 경우 보험사에 청구되는 주당 치료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 대인 담당자도 조기합의 시 향후치료비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위: 만원선택

만원 · 과실상계 본인부담금 검증용

만원
0만원5,000만원

무과실(0%) 피해자라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든 합의금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단,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예: 80:20)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에 따라 과실상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단위: 만원선택

만원 · 적정 여부 진단용

만원
0만원1억원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제안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약관 기준 적정 합의금과 비교하여 얼마를 더 역제안(네고)해야 하는지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 계산 결과
권장 적정 합의금 (중간값)
151만 원
협상 밴드: 140만 원 ~ 163만 원
보험사 제시액 진단 결과
+31만 원 더 청구
제시액보다 약 31만 원 상향 역제안 권장
입원 휴업손해 (85%·연차)
510,000원
입원 5일 × 1일 120,000원 × 85%
향후치료비 협상 산정액
66만 원~89만 원
잔여 4주 통원 예상 절감 비용 반영
📊 권장 적정 합의금 (중간값) 세부 항목 구성합계 151만 원 (100%)
  • 1상해 급수별 법정 위자료150,000원9.9%
  • 2입원 기간 휴업손해 배상금510,000원33.7%
  • 3통원 교통비 및 간병비(기타손배금)80,000원5.3%
  • 4조기합의 향후치료비 협상 가산액774,090원 (평균)51.1%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상해 급수별 법정 위자료산정 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부상 12급 정액 위자료금액150,000원
항목2. 입원 기간 휴업손해 배상금산정 기준입원 5일 × 1일 인정소득(120,000원) × 85%금액510,000원
항목3. 통원 교통비 및 간병비(기타손배금)산정 기준통원 10일 × 8,000원금액80,000원
항목4. 과실 반영 전 기본 배상 합계산정 기준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손배금 합산액금액740,000원
항목5. 본인 과실상계 및 병원비 본인부담 공제산정 기준100:0 무과실 피해자 — 병원비 및 합의금 공제 0원금액0원 (공제 없음)
항목6. 약관 기준 순수 확정 배상액산정 기준향후치료비를 더하기 전 보험사가 의무 지급해야 할 바닥 금액금액740,000원
항목7. 조기합의 향후치료비 협상 가산액산정 기준향후 4주 추가 치료비 절감분 (한방 추나+정형외과 병행 수가 반영)금액658,800원 ~ 889,380원
항목8. 최종 권장 대인 합의금 (적정 협상안)산정 기준약관 확정 배상액(6번) + 향후치료비 협상분(7번) 합산 총액금액1,514,090원 (권장 밴드 140만 원~163만 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통증이 심한데도 X-ray만 찍고 MRI를 안 찍은 채 12급으로 조기합의해 버리는 실수

    X-ray는 뼈의 골절 여부만 보여줄 뿐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나 회전근개·십자인대 파열 같은 연부조직 손상은 전혀 잡아내지 못합니다. 팔다리가 저리거나 관절이 붓는 증상이 있는데도 단순 12급 염좌인 줄 알고 100만 원에 합의해 버리면, 한 달 뒤 디스크 파열이나 인대 파열이 발견되어도 이미 합의서("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를 썼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받기가 극도로 까다로워집니다. 저림이나 방사통이 있다면 반드시 합의 전에 지불보증으로 MRI나 정밀 초음파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과실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인 합의부터 먼저 서두르는 경우

    차대차 접촉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 판독이나 분심위(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인 담당자가 "일단 80:20 기준으로 대인 합의부터 하시죠"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 합의를 80:20 기준으로 끝내버리면 대물(차량 수리비) 과실 비율 협상에서도 20% 과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 불리해집니다.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과실 비율이 최종 확정된 뒤에 대인 합의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입원실에 자리를 비웠다가(외출·외박) 보험사 현장 실사에 적발되어 휴업손해가 깎이는 경우

    입원 환자가 주치의의 정식 외출·외박 허가증 없이 밤에 집에 가서 자거나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보험사 보상직원의 병실 점검에서 확인되면, 병원은 자동차보험 입원료 청구에 불이익을 받아 강제 퇴원을 요구하고 보험사는 입원 휴업손해 인정을 거부합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반드시 간호사실에 사유를 말하고 주치의의 외출 기록을 차트에 남겨야 합니다.

  • 한의원 첩약(한약)이나 도수치료를 합의한 뒤에 받으려고 미뤄두는 실수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 초기 통증 완화를 위한 한의원 첩약(한약 1~2제)과 추나요법, 정형외과 도수치료가 지불보증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그런데 "합의금 먼저 받고 그 돈으로 한약 지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진료가 비급여 일반 수가로 바뀌어 본인 지갑에서 훨씬 비싼 돈이 나갑니다. 필요한 검사와 첩약 처방은 반드시 합의 전에 지불보증으로 먼저 챙기세요.

  • 미성년 자녀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아이 몫의 합의금을 누락하는 경우

    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 해서 "괜찮다"고 넘어가기 쉽지만, 소아·어린이 동승자도 대인 접수번호를 받아 소아과나 한의원 진료를 받으면 성인과 똑같이 위자료(15만 원)와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100만 원 안팎의 합의금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가족이 함께 탔다면 동승자 전원의 대인 접수번호를 각각 발급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맞춤 합의 협상 브리핑] 상해 12급 · 입원 5일 · 통원 10일 · 과실 0% 진단

입력하신 조건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순수 의무 배상액(위자료 150,000원 + 휴업손해 510,000원 + 통원교통비 등 80,000원 − 과실상계)은 740,000원입니다. 여기에 합의 이후 추가로 소요될 향후 4주간의 예상 치료비(658,800원 ~ 889,380원)를 합산하면, 대인 담당자와 협상할 때 제시해야 할 적정 합의금은 약 1,514,090원 (범위 140만 원 ~ 163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 대인 담당자 통화 시 실전 역제안 스크립트:
"담당자님, 제가 아직 통증이 남아 앞으로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통원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약관상 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 합계만 해도 740,000원이고, 앞으로 4주간 병원 지불보증으로 나갈 치료비까지 감안하면 1,629,380원은 되어야 합의하고 내돈내산으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 1,514,090원 선에서 맞춰주시면 오늘 바로 합의서 진행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부상급수(1~14급) 위자료 · 휴업손해 85% · 향후치료비 · 과실상계 통합 리포트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부상급수별 정액 위자료(1급 200만~14급 15만 원), 입원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무직·주부·학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일 165,545원 기준 85%)를 인정하는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000원 정액 교통비, 1~5급 간병비, 그리고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13급 80만·14급 50만 원) 초과 치료비 본인과실 상계 특례와 조기합의 향후치료비 협상 밴드까지 통합 산출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의 진짜 구조 — 약관 위자료 15만 원이 150~250만 원 합의금으로 바뀌는 향후치료비 협상 공식과 경상환자 과실상계의 함정

최종 확인 2026-09-23
후미 추돌이나 차선 변경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가 뻐근해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입원·통원을 시작하면, 사흘도 안 되어 상대방 보험사 대인배상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치료 더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합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구조를 모르는 대다수 운전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본 파편적인 이야기만 믿고 무조건 큰 금액을 불렀다가 담당자와 감정싸움만 하거나, 반대로 "원래 염좌 위자료는 15만 원밖에 안 나와요"라는 담당자의 말에 속아 50~60만 원에 서둘러 합의서를 써주고 뒤늦게 통증이 재발해 내 돈으로 병원비를 내며 후회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은 감이나 운으로 정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1원 단위까지 공식이 정해져 있는 ① 상해 급수별 위자료(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② 입원 기간 중 못 번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손해(1일 실제 감소 수입 또는 도시일용노임의 85%), ③ 외래 통원 1일당 8,000원씩 쌓이는 기타손배금(교통비)이라는 세 가지 확정 항목 위에, 보험사가 사건을 조기에 종결(미결 털기)함으로써 아끼게 되는 ④ 향후치료비(앞으로 병원에 지불보증으로 나갈 예상 치료비)가 더해져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12~14급 경상환자(단순 염좌·타박)에 대해 두 가지 결정적인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첫째는 사고일로부터 4주(28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예: 80:20, 70:30)이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를 초과한 병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을 피해자가 직접 부담(합의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표준약관 조문별 산정 원리와 함께, 무과실 피해자와 쌍방과실 피해자가 각각 언제 어떤 근거로 합의금을 역제안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1단계: 진단서 상해 급수(1~14급)에 따른 정액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를 먼저 깔아둡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는 입원 일수나 통원 횟수와 무관하게 오직 진단서상의 상해 급수로만 결정됩니다. 가장 흔한 경추·요추 염좌(12급)는 15만 원, 뇌진탕이나 회전근개 염좌(11급)는 20만 원,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9급)은 25만 원, 갈비뼈 골절(8급)은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외래로 통원한 날짜마다 1일 8,000원을 곱해 통원 교통비를 더합니다.
    기본 확정 배상금 = 상해급수별 정액 위자료(15만~200만 원) +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2. 2단계: 입원 일수에 1일 인정소득(실소득 또는 도시일용노임)의 85%를 곱해 휴업손해를 구합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일을 못 한 대가인 휴업손해가 붙습니다. 세후 월 소득을 30일로 나눈 1일 수입에 입원 일수를 곱하고 약관 인정률 85%를 적용합니다. 만약 전업주부이거나 소득 신고액이 도시일용노임(월 약 316.4만 원, 1일 약 10.5만 원)보다 적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약 1일당 89,600원씩 계산됩니다. 회사 연차를 소진해 입원한 직장인은 연차사용확인서를 내면 1일 통상임금의 100%를 연차보상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입원 휴업손해 = MAX(본인 세후 1일 소득, 도시일용노임 1일 약 105,450원) × 입원 일수 × 85% (연차 소진 시 100%)
  3. 3단계: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기본 배상금과 대인Ⅰ 초과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분을 차감합니다
    100:0 무과실 피해자는 이 단계에서 깎이는 돈이 0원입니다. 반면 80:20이나 70:30처럼 내 과실이 있다면, 1~2단계 합계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먼저 깎이고, 추가로 12~14급 경상환자는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가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원)를 넘었을 때 그 초과 병원비에 내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합의금에서 한 번 더 차감됩니다.
    과실상계 후 순수 약관 배상액 =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 × (1 − 본인 과실비율)} − {MAX(0, 발생 치료비 − 대인Ⅰ 한도) × 본인 과실비율}
  4. 4단계: 조기합의의 꽃인 "향후치료비(잔여 치료 주수 × 주당 병원 수가)"를 더해 최종 합의금을 완성합니다
    합의서를 쓰는 순간 보험사의 병원비 지불보증이 끝나므로, 앞으로 내가 내 돈 내고 다닐 치료비를 현금으로 미리 당겨 받는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 한의원 추나요법·약침과 정형외과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주당 15만~25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므로, 향후 4주~6주 치료가 더 필요한 시점에 합의한다면 약 60만~150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3단계 금액 위에 얹어져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최종 적정 합의금 = 과실상계 후 순수 약관 배상액 + 향후치료비(예상 잔여 치료 주수 × 주당 평균 치료 수가)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100:0 무과실) — 직장인 5일 입원 후 10일 통원, 향후 4주 치료 조건 합의
입력 조건상해 12급(경추·요추 염좌), 본인 과실 0%, 세후 월급 360만 원(1일 12만 원), 입원 5일 + 통원 10일, 한방+정형외과 병행 치료 중, 향후 4주 추가 치료 필요
적용 과정위자료는 12급 기준 150,000원, 입원 5일 휴업손해는 120,000원 × 5일 × 85% = 510,000원, 통원 10일 교통비는 80,000원입니다. 무과실이므로 과실상계 없이 순수 약관 배상액만 740,000원이 확정됩니다. 여기에 향후 4주간 주 3회 한방·정형외과 통원 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약 66만~89만 원을 더합니다.
산출 결과최종 적정 합의금 약 140만 원 ~ 163만 원 (중간 협상 목표액 약 151만 원)
보험사 담당자가 처음 전화해서 "100만 원에 끝내시죠"라고 제안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약관 배상액(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만 74만 원이므로 실제로는 향후치료비를 26만 원밖에 안 쳐준 셈입니다. 항목별 계산표를 제시하면 140~160만 원 선까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사례 B. 입원 없이 통원만 12회 다녀온 전업주부(100:0 무과실) — 3주 차에 조기합의하는 경우
입력 조건상해 12급(어깨·목 염좌), 본인 과실 0%, 전업주부(입원 0일, 통원 12일), 한의원 추나·약침 치료 중, 4주 진단서 발급 전 3주 차에 향후 4주 치료비 조건으로 합의
적용 과정입원 일수가 0일이므로 휴업손해는 0원이고, 약관 확정 배상액은 위자료 150,000원 + 통원 교통비(12일 × 8,000원 = 96,000원) = 246,000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4주 진단서를 끊어 앞으로 4주간 더 한의원에 다니면 보험사는 약 70만~90만 원의 지불보증 병원비를 더 물어야 합니다.
산출 결과최종 적정 합의금 약 90만 원 ~ 115만 원 (보험사 병원비 절감분 반영)
통원만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나오는 유일한 원천은 "앞으로 나갈 병원비(향후치료비)"입니다. 따라서 너무 일찍(사고 이틀 만에) 합의하기보다 2~3주간 성실히 통원하여 실제 치료 의지를 보여준 뒤 3~4주 차에 협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사례 C. 차선변경 중 80:20 쌍방사고(내 과실 20%) — 병원비를 200만 원 쓴 12급 경상환자의 역전 주의보
입력 조건상해 12급(대인Ⅰ 한도 120만 원), 본인 과실 20%, 입원 3일(도시일용노임 기준) + 통원 15일, 이미 발생한 한의원·병원 치료비 총 200만 원
적용 과정위자료 15만 + 휴업손해(3일) 26.8만 + 교통비(15일) 12만 = 기본 배상금 53.8만 원에서 과실 20%를 빼면 43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미 쓴 병원비 200만 원 중 12급 대인Ⅰ 한도(120만 원)를 초과한 80만 원에 대해 내 과실 20%(16만 원)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해 합의금에서 깎입니다(43만 − 16만 = 27만 원).
산출 결과순수 약관 배상액이 27만 원으로 줄어들며, 향후치료비를 합쳐도 약 70~90만 원 선에서 결정됨
내 과실이 있는 12~14급 경상환자가 대인Ⅰ 한도(120만 원)를 훌쩍 넘겨 비싼 치료를 계속 받으면, 늘어난 병원비의 내 과실분(20%)이 내 합의금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병원비가 대인Ⅰ 한도(120만 원)에 도달하기 전에 향후치료비를 현금으로 당겨 합의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핵심 요령입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상해 급수 및 사고 유형별 대인 합의금 핵심 기준 완벽 비교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
구분 항목12~14급 (단순 염좌·타박 경상)9~11급 (디스크·뇌진탕·인대염좌)1~8급 (골절·수술·중증 상해)
약관 정액 위자료15만 원 (12·13·14급 동일)20만~25만 원 (10·11급 20만, 9급 25만)30만 원(8급) ~ 200만 원(1급)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12급 120만 / 13급 80만 / 14급 50만11급 160만 / 10급 200만 / 9급 240만8급 300만 ~ 1급 3,000만 원
4주 초과 치료 진단서 의무필수 제출 (미제출 시 4주 후 지불보증 중단)초기 진단 주수에 따라 제한 없음제한 없음 (장기 치료·재활 인정)
과실 있을 때 병원비 본인부담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의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합의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 과실상계합의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 후유장해 별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청구원칙적 비대상 (단, 추간판 돌출 악화 시 재진단)6개월 치료 후 한시장해 인정 가능성 있음맥브라이드 장해율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 청구
처음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에서 X-ray만 찍고 12급(염좌)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어 MRI 촬영 결과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9급)이나 미세 골절(8급)이 확인되면 즉시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상해 급수를 8~9급으로 상향시켜야 대인Ⅰ 한도와 합의금 기준이 모두 올라갑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상해급수 (1급~14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부상 정도를 1급(중상)부터 14급(단순 염좌·타박상)까지 나눈 법정 등급으로, 급수별 위자료와 치료비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 휴업손해 (85% 인정 원칙)
    입원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무직자·주부·학생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1일 약 11만 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조기 합의금 핵심)
    보험사가 앞으로 들어갈 병원 치료비를 아끼는 대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미리 정산해 주는 금액으로, 대인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STEP 1 · 사고 직후~3일 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지불보증 접수번호] 수령 후 정형외과·한의원 초기 진단 및 X-ray 촬영
    📄 준비 서류 · 대인 지불보증 접수번호 문자, 초진 진단서(상해급수 1~14급 기재)
  2. STEP 2 · 사고 후 1~3주차
    통증·저림 지속 시 지불보증으로 MRI·초음파 정밀검사 및 한의원 첩약·도수치료 집중 시행
    📄 준비 서류 · 정밀검사 판독 소견서, 입원확인서 및 연차휴가 사용확인서(직장인)
  3. STEP 3 · 4주(28일) 도래 전
    12~14급 경상환자 중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추가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 준비 서류 · 추가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
  4. STEP 4 · 치료 종결 시점
    과실 비율 최종 확정 확인 후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 + 향후치료비 합산 금액으로 대인 합의서 작성
    📄 준비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실제 소득 입증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운전자 및 동승자 전원의 개별 [대인배상 지불보증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았는지 확인
  • 단순 뼈 사진(X-ray) 외에 팔다리 저림·관절 통증이 있다면 합의 전 지불보증으로 MRI·초음파 정밀검사를 완료했는지 점검
  • 입원 기간 중 회사 연차를 사용했다면 인사팀에서 [연차휴가 사용확인서]와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
  • 12~14급 경상환자로 4주(28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4주 도래 전에 주치의 [추가 치료 진단서]를 보험사에 팩스 제출
  • 한의원 첩약(한약) 처방이나 추나요법·도수치료 등 고단가 치료를 합의서 날인 전에 지불보증으로 먼저 수령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Q&A)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만 받았는데 합의금이 왜 100~200만 원씩 나올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통원 환자의 기본 배상금은 위자료(12급 기준 15만 원)와 통원 교통비(1일 8,000원)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한의원(추나·약침·첩약)이나 정형외과(도수치료·물리치료)를 다니면 보험사는 매주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병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갈 병원비(향후치료비)를 미리 현금으로 주고 사건을 조기 종결(미결 털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통원만 해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100~200만 원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나 프리랜서라서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입원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세법상 소득 입증이 어려운 성인(전업주부, 구직자, 현금수령 일용직, 소득신고액이 적은 프리랜서 등)이 입원한 경우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일용노임](월 약 316만 원, 1일 약 10.5만 원)을 기준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1일당 약 8만 9천 원(85% 적용)의 휴업손해가 꼬박꼬박 계산됩니다.
내 과실이 20%(80:20 사고)인데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면 오히려 내 합의금이 깎이나요? ▼
상해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2~14급(단순 염좌·타박) 경상환자라면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까지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상대 보험사가 100% 부담합니다. 다만 병원비가 대인Ⅰ 한도(예: 120만 원)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 중 본인 과실 비율(20%)만큼이 내 합의금에서 공제되거나 자차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처리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에도 소멸시효(청구 기한)가 있나요? ▼
네, 상법 제724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또는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병원 치료비를 지불보증하여 납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3년이 진행되지만,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그 전에 반드시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동승자(조수석·뒷좌석 가족이나 친구)도 운전자와 똑같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동승자 역시 각각 독립된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운전자와 100% 동일하게 병원 치료와 개별 대인 합의금을 받습니다. 특히 100:0 무과실 사고의 동승자라면 과실 공제 없이 각자의 부상 급수, 입원·통원 일수, 소득 수준에 따라 개별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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