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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 혼인·합가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종부세 1주택 특례(5년 ➔ 10년 확대) 완벽 가이드 & 결혼 부부 먼저 팔아야 할 집 순서 계산기

📅 작성일: 2026-09-27 Tooling 블로그 운영자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진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한도)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를 인정해 주는 유예기간이 기존 혼인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60세 이상 부모님 동거봉양 합가도 10년 동일). 남편 집(A주택)과 아내 집(B주택)의 취득가액·현재 시세·보유기간을 입력하면 10년 특례 적격 여부와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세금을 수천만 원~수억 원 아끼는지 매도 순서별 양도세를 즉시 비교해 드립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혼인·합가 10년 특례 절세 금액+13,229만 원 절세
최적 매도 순서 판정A주택 먼저 비과세 매도
A주택 선매도 시 양도세 (특례 적용)0원
차트·상세표 보기 ↓
1세대 2주택 발생 사유 및 혼인신고(합가) 후 경과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도 예정 · 개정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에 따라 혼인신고일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거주 2년 충족 시)은 1세대 1주택(12억 비과세)으로 봅니다.

단위: 만원
만원
5,000만원= 5억 5,000만원100억원

A주택을 처음 매수할 때 지불한 매수가격과 취득세·중개보수·샷시 등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만원)을 입력합니다.

단위: 만원

만원 ·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만원
5,000만원= 9억 5,000만원100억원

A주택의 현재 시세(예상 매도가격)입니다. 1주택 특례 적용 시 실거래가 12억 원(120,000만 원) 이하까지는 양도차익이 얼마든 세금이 0원입니다.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4개 항목
단위: 년선택

년 · 2년 이상 비과세 요건

년
1년30년

혼인특례 10년 이내라도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위: 만원선택
만원
5,000만원= 4억 5,000만원100억원

B주택의 최초 매수가격과 취득세·필요경비 합계액(만원)을 입력합니다.

단위: 만원선택
만원
5,000만원= 6억 8,000만원100억원

B주택의 현재 시세(예상 매도가격)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더 크거나 보유기간 요건이 갖춰진 집의 매도 순서를 비교합니다.

단위: 년선택
년
1년30년

B주택의 보유·거주 연수를 입력합니다. 만약 한 집이 1년(2년 미만)이라면 2년 이상 채운 다른 집을 먼저 팔거나 2년을 채운 뒤 매도해야 합니다.

📊 계산 결과
혼인·합가 10년 특례 절세 금액
+13,229만 원 절세
10년 특례 미적용 일반과세 대비 양도소득세 절감액
최적 매도 순서 판정
A주택 먼저 비과세 매도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선매도 비과세 PASS
A주택 선매도 시 양도세 (특례 적용)
0원
차익 40,000만 원 | 특례 미적용 시 13,229만 원
B주택 선매도 시 양도세 (특례 적용)
0원
차익 23,000만 원 | 특례 미적용 시 6,739만 원
📊 혼인·합가 10년 특례 절세 금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3,229만 원 절세
  • 1첫 번째 집 매도 후 남은 두 번째 집의 양도세12억원
  • 2매도 순서 최적화 및 10년 특례 총 절세액132,286,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혼인·동거봉양 합가 10년 특례 자격 진단산정 기준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기존 5년 ➔ 10년 연장 특례 적용 PASS)금액10년 비과세 + 종부세 1주택 특례 적용
항목2. 배우자 A 주택 양도차익 및 특례 세액 비교산정 기준양도가 95,000만 원 − 취득가 55,000만 원 = 차익 40,000만 원 (4년 보유)금액특례 시 0원 (일반과세 시 132,286,000원)
항목3. 배우자 B 주택 양도차익 및 특례 세액 비교산정 기준양도가 68,000만 원 − 취득가 45,000만 원 = 차익 23,000만 원 (3년 보유)금액특례 시 0원 (일반과세 시 67,392,600원)
항목4. 첫 번째 집 매도 후 남은 두 번째 집의 양도세산정 기준첫 집 매도 즉시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남은 집도 2년 이상 보유 충족 시 12억까지 비과세 연속 적용!금액남은 집도 12억 이하 0원 (연속 비과세 가능)
항목5. 매도 순서 최적화 및 10년 특례 총 절세액산정 기준A주택의 양도차익(40,000만 원)이 더 커서 혼인특례 없이 팔면 13,229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0년 이내 혼인특례로 A주택을 팔면 세금이 0만 원으로 줄어 13,229만 원을 절세합니다.금액최대 132,286,000원 세금 절약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혼인신고 전에 이미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동거)를 했다가 유예기간 기산점을 착각하는 경우

    혼인 합가 10년 특례의 기산점은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무조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입니다. 반대로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10년 특례의 기산점은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전입신고일]입니다.

  • 결혼 후 2주택 상태에서 세 번째 집(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사서 혼인특례가 깨지는 실수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는 혼인 전 각자 보유하던 1주택씩(합계 2주택)이 혼인으로 합쳐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후 한 채를 팔기 전에 제3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혼인특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에 산 집인데 "2년 거주"를 안 채우고 혼인특례로 파는 실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보유 2년뿐만 아니라 [실거주 2년]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혼인특례로 파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에 따른 거주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취득일과 주민등록 초본 거주기간을 꼭 대조하세요.

  • 혼인 전에 이미 한 사람이 2주택자였는데 결혼하면 10년 특례가 되는 줄 아는 착각

    원칙적으로 혼인 당시 각자 1주택(1주택 +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이 무주택자이고 다른 한쪽이 일시적 2주택이나 동거봉양 2주택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9월 종합부동산세 합가 특례 신청을 안 해서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그대로 받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집을 팔고 난 뒤 신고하면 되지만, 보유 기간 매년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9월 16일~30일에 홈택스에서 [합가 1주택 특례 신청]을 해야만 12월 고지서에서 다주택 합산이 배제됩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결혼·합가 2주택 매도 공식] A주택 먼저 비과세 매도 (또는 10년 내 순차 매도) 시 양도소득세 132,286,000원을 아낍니다!

A주택의 양도차익(40,000만 원)이 더 커서 혼인특례 없이 팔면 13,229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0년 이내 혼인특례로 A주택을 팔면 세금이 0만 원으로 줄어 13,229만 원을 절세합니다. 특히 혼인신고일(또는 부모님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팔아 1주택 비과세(12억 한도)를 받고 나면, 남은 두 번째 집은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유일한 1세대 1주택이 되므로(이미 보유기간 2년이 넘었다면) 두 번째 집을 곧바로 팔아 상급지 신축으로 갈아타더라도 두 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동거봉양 10년 비과세 특례 3대 주의사항:
1. 기산점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가족관계등록부 접수일)"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팔면 아예 별도 세대 1주택이고, 혼인신고 후에는 정확히 10년 이내에 잔금청산(또는 등기접수)을 마쳐야 합니다.
2. 혼인 후 새로 집을 더 사면 특례가 즉시 깨집니다: 결혼 전 각자 가지고 있던 1주택씩(총 2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후 제3의 주택을 추가 매수해 3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도 10년간 "각자 1주택자(12억 공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9월 16일~30일 홈택스에서 [혼인합가 1주택 특례 신청]을 하면 부부가 10년 동안 각각 1주택자 기본공제(12억)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혼인·동거봉양 합가 10년 비과세 특례] A주택 vs B주택 선매도 순서별 양도세 & 두 채 연속 비과세 리포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혼인·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10년 이내 선매도 주택 12억 비과세 및 표2 최대 80% 장특공제)과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10년 1주택 특례)을 반영해 최적의 매도 순서를 판정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결혼했다고 세금 폭탄 맞던 시대는 끝! 혼인·동거봉양 1세대 2주택 비과세 유예기간 5년 ➔ 10년 확대와 두 채 모두 비과세로 파는 매도 순서 공식

최종 확인 2026-09-27
각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남녀가 결혼을 약속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였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만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전세 만기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 집이 안 팔려 혼인신고 자체를 미루는 부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을 전격 개정하여,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주택 특례 유예기간을 기존 5년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으로 2배 대폭 확대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동거봉양 합가(제155조 제4항)] 역시 10년으로 동일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부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세 전략은 "두 집 중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세금이 0원이 되는가"입니다. 10년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먼저 파는 그 집 자체"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첫 번째 집을 혼인 후 10년 안에 비과세로 팔고 나면, 남은 두 번째 집은 그 즉시 유일한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두 채 모두 양도세 0원으로 처분하고 상급지 한 채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합가 10년 특례의 모든 요건과 매도 순서 공식을 조문 단위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1단계: 혼인신고일(또는 부모님 전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기산점은 결혼식 날짜나 동거 시작일이 아니라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동거봉양은 주민등록 전입일)]입니다. 이미 과거에 혼인신고를 해 종전 5년 유예기간이 진행 중이던 부부도 개정령 시행일 당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비과세 유예 기한 = 혼인신고일(또는 부모님 합가 전입일) + 10년 이내 잔금청산 또는 등기접수
  2. 2단계: 두 집 중 "보유·거주 2년 요건을 이미 채운 집" 또는 "양도차익이 큰 집"을 먼저 매도합니다
    혼인 후 10년 안에 팔더라도, 먼저 파는 그 주택 자체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1주택 비과세(12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 집은 4년 보유했고 아내 집은 산 지 1년밖에 안 됐다면, 무조건 남편 집을 먼저 팔거나 아내 집이 2년을 채울 때까지 기다린 뒤 팔아야 합니다.
    선매도 주택 세액 = (혼인 10년 이내 + 당해 주택 2년 보유·거주 충족 + 양도가 12억 이하) ➔ 양도소득세 0원
  3. 3단계: 첫 번째 집을 팔고 남은 두 번째 집도 "연속 비과세"로 처분해 상급지로 갈아탑니다
    혼인특례로 첫 번째 집을 파는 순간, 우리 부부는 법적으로 깔끔한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남은 두 번째 집은 새로 2년을 다시 셀 필요 없이 "당초 그 집을 샀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이미 채웠다면 첫 번째 집 잔금일 다음 날 바로 팔아도 두 채 모두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두 채 연속 비과세 = 1번 주택(혼인 10년 특례 비과세) 매도 완료 ➔ 2번 주택(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즉시 매도 가능
  4. 4단계: 보유 기간 중 매년 9월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가 특례 신청"으로 보유세까지 방어합니다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로 합산 과세되지 않도록, 혼인·합가한 해의 9월 16일~30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혼인·동거봉양 합가 주택 특례 신청]을 해두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공시가 12억 원 기본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혼인 10년 종부세 혜택 = 남편 주택(1주택 12억 공제 + 장특공제) + 아내 주택(1주택 12억 공제 + 장특공제) 분리 적용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각자 9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신혼부부가 2채를 모두 팔고 18억 원 상급지로 갈아타는 경우
입력 조건남편 A주택(5.5억 취득 ➔ 9.5억 매도, 4년 보유·거주), 아내 B주택(4.5억 취득 ➔ 6.8억 매도, 3년 보유·거주). 혼인신고 후 3년 차에 두 채 모두 매도
적용 과정① 먼저 남편의 A주택(양도차익 4억 원)을 매도합니다. 혼인 후 10년 이내이고 2년 보유·거주를 충족했으므로 혼인합가 특례로 양도세 0원! ② 한 달 뒤 아내의 B주택(양도차익 2.3억 원)을 매도합니다. 이미 1세대 1주택이 되었고 3년 보유·거주를 채웠으므로 일반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0원!
산출 결과총 양도차익 6억 3,000만 원에 대해 두 채 모두 양도소득세 0원 달성 (일반과세 대비 약 1억 4,200만 원 절세!)
혼인 10년 특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 집도 비과세, 남은 두 번째 집도 비과세"로 두 채의 시세차익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온전히 합쳐 상급지로 점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 B. 아내 집이 보유기간 1년 6개월(2년 미만)인데 성급하게 아내 집부터 먼저 판 부부의 실수
입력 조건남편 집(5년 보유, 차익 3억), 아내 집(1년 6개월 보유, 차익 1.5억). 혼인신고 직후 아내 집을 먼저 매도
적용 과정혼인 후 10년 이내라도 "양도하는 그 집 자체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됩니다. 아내 집을 1년 6개월 만에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배제되고 단기 양도세율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반대로 6개월만 더 기다려 아내 집이 2년을 채운 뒤 팔았거나 남편 집부터 팔았다면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산출 결과보유기간 6개월 미달로 아까운 양도세 약 5,800만 원 납부 (2년 충족 후 매도 시 0원)
혼인특례 10년은 "2주택 상태를 봐주는 유예기간"일 뿐, 비과세의 기본 전제인 "해당 주택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사례 C. 만 63세 어머니(1주택)와 합가한 1주택 자녀의 동거봉양 10년 비과세 & 종부세 방어
입력 조건자녀 아파트(시세 11억, 5년 보유) + 만 63세 어머니 아파트(시세 8.5억, 10년 보유) 동거봉양 합가
적용 과정합가일 당시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집 중 어느 집을 먼저 팔더라도 12억 원까지 양도세 100% 비과세입니다. 또한 9월 종부세 합가 특례 신청을 통해 어머니가 기존에 받으시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12억 기본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산출 결과10년간 종부세 다주택 중과 완벽 면제 + 10년 내 선매도 주택 양도세 100% 비과세
부모님 건강 때문에 합가할 때는 합가일 기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인지(암 등 중증질환 요양 시 만 60세 미만도 가능!)만 확인하면 10년간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1세대 2주택 비과세 3대 특례 (일시적 2주택 vs 혼인 합가 vs 동거봉양 합가) 비교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기준
특례 구분법적 근거비과세 매도 유예기한종부세 1주택 특례 유지기간
일시적 1세대 2주택 (갈아타기)시행령 제155조 제1항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신규 취득 후 3년간 1주택 특례
혼인 합가 1세대 2주택 (결혼)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혼인일로부터 10년간 각자 1주택 인정
동거봉양 합가 (60세+ 부모님)시행령 제155조 제4항합가 전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합가일로부터 10년간 각자 1주택 인정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시행령 제155조 제2항일반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선매도 시 비과세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 제외
혼인 합가와 동거봉양 합가는 일시적 갈아타기(종전 주택만 먼저 팔아야 함)와 달리, 두 집 중 [어느 집을 먼저 팔든 상관없이] 먼저 파는 집이 2년 보유·거주 요건만 갖췄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혼인합가 10년 비과세 특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2억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동거봉양 합가 특례
    1주택 자녀가 만 60세 이상(부모 중 1인 이상)인 1주택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해 주는 제도입니다.
  • 12억 원 고가주택 안분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실거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세대 1주택(12억 초과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깎아주는 공제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STEP 1 · 혼인신고 전 점검
    예비부부 각자의 주택(분양권·오피스텔 포함) 보유 현황 및 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2년 충족 여부) 확인
    📄 준비 서류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2. STEP 2 · 혼인신고 해 9월 16~30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혼인·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STEP 3 ·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두 주택 중 보유·거주 2년을 충족한 첫 번째 주택 매도 및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세 비과세(또는 고가주택) 신고
    📄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4. STEP 4 · 첫 집 매도 이후
    남은 두 번째 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계속 보유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연속 매도 후 상급지 갈아타기
    📄 준비 서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일(동거봉양은 합가 전입일)로부터 10년 만료일 내에 첫 번째 매도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들어오는지 확인
  • 먼저 매도할 주택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초본으로 확인
  • 혼인신고 후 첫 번째 집을 팔기 전까지 추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
  • 매도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 안분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세액 사전 계산
  • 혼인·합가한 해 9월 16일~30일에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신청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Q&A)
혼인신고 전에 이미 5년 특례가 적용 중이던 부부도 개정된 10년 연장이 소급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5년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부부(즉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모든 혼인합가 세대)는 자동으로 유예기간이 혼인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아파트 1채, 아내는 분양권(또는 입주권) 1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10년 혼인특례가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또는 입주권)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하고 사실혼(동거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 집을 팔아도 다주택으로 보나요? ▼
세법상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다만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이혼 제외).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단지 예비신랑·예비신부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동거인)만 한 상태라면 세법상 여전히 별도 세대이므로, 혼인신고 전에 각자 1주택을 팔면 혼인특례를 따질 필요 없이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남편 집을 혼인 후 4년째에 비과세로 팔았는데, 남은 아내 집을 그다음 달에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
네, 아내 집이 이미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채운 상태라면 남편 집 잔금일 다음 날에 바로 아내 집을 팔아도 100% 비과세(12억 한도)가 됩니다! 첫 번째 집을 파는 순간 이미 정상적인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집은 별도의 추가 대기기간 없이 원래의 취득일 기준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동거봉양 합가를 할 때 아버지는 만 62세이시고 어머니는 만 58세이신데 10년 합가 비과세가 되나요? ▼
네, 100%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요건은 부모님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라도 합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부모님 집이든 자녀 집이든 무관)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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