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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10월 1일 시행) 완벽 가이드 & 상생임대 종료·양도세 비과세 마감일 계산기

📅 작성일: 2026-09-30 Tooling 블로그 운영자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집을 새로 산 일시적 2주택자는 헌 집을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아요. 상생임대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으려던 분들도 올해 12월 31일로 특례가 끝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늦어도 2029년 말) 안에 팔아야 하죠. 새 집 산 시점, 지역, 매도 계획, 집값만 넣으면 내 처분 마감일이 언제인지, 기한 안에 팔 때와 넘겼을 때 양도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바로 보여드려요.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내 처분기한신규 취득 후 2년
매도 계획대로 팔면 양도세0원
기한 놓치면 더 내는 세금1억 2,014만 원
차트·상세표 보기 ↓
새로 산 집(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잔금·등기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봐요. 현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규주택을 살 때, 원래 집(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이번 단축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처분기한은 3년이에요.

신규주택 취득 시점

2018년 9·13 대책 때 같은 단축(3년→2년)을 할 때도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했어요. 이번 경과규정은 10월 1일 공포되는 시행령 부칙으로 꼭 확인하세요.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11개 항목
단위: 개월선택
개월
0개월600개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사야 적용돼요. 12개월 미만이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단위: 개월선택
개월
0개월120개월

아직 신규주택을 사기 전이라면 0으로 두세요. 남은 처분 기간을 계산하는 데 써요.

단위: 개월 후선택
개월 후
0개월 후120개월 후

양도일은 보통 잔금일(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에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단위: 만원선택
만원
1,000만원= 9억 5,000만원100억원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요건을 채울 때 양도세가 0원이고,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돼요.

단위: 만원선택
만원
0만원= 5억 8,000만원100억원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 같은 자본적 지출을 더한 금액이에요.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안 들어가요.

단위: 년선택
년
0년50년

세대 전원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기간이에요. 보유기간(4번 + 6번 기간)보다 길 수는 없어서 자동으로 맞춰 계산해요.

종전주택을 처음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선택

거주요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까지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요.

상생임대로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계획인가요?선택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면 거주요건 2년을 면제해 주는 특례예요. 이번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 계약분까지만 인정돼요.

(상생임대만) 상생임대 계약이 끝나는 시점선택

거주요건 면제는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판 집에만 적용되고, 그 1년도 2029년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어요.

단위: 개월선택
개월
0개월60개월

12개월을 넘기면 거주요건 면제가 사라져서, 실제로 2년을 살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기한을 넘겨 2주택 상태로 팔 때 중과 가정선택

중과 미적용

다주택자 중과는 유예·배제 여부가 시기마다 달라져요. 양도 시점의 중과 적용 여부를 모르겠다면 두 가지를 모두 눌러 보고 차이를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
내 처분기한
신규 취득 후 2년
조정 → 조정 갈아타기 + 10월 1일 이후 취득 → 개정 규정 2년 · 지금 기준 22개월 남음
매도 계획대로 팔면 양도세
0원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기한 놓치면 더 내는 세금
1억 2,014만 원
비과세 시 0만 원 vs 과세 시 1억 2,014만 원
판정
비과세 가능 (기한 2년 안 양도)
종전주택 보유 4.8년 · 거주 2.0년
📊 내 처분기한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신규 취득 후 2년
  • 1양도차익370,000,000원
  • 2기한 초과·요건 미충족 시 세금120,142,000원
  • 3기한을 지키면 아끼는 세금120,142,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처분기한 판정산정 기준조정 → 조정 갈아타기 + 10월 1일 이후 취득 → 개정 규정 2년금액2년 (24개월)
항목2. 종전→신규 취득 간격산정 기준36개월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취득해야 함)금액충족
항목3. 매도 예정 시점산정 기준신규 취득 후 22개월 뒤 잔금 · 지금 기준 22개월 남음금액기한 안
항목4. 종전주택 보유요건산정 기준보유 4.8년 (2년 이상 필요)금액충족
항목5. 종전주택 거주요건산정 기준취득 당시 조정지역 → 2년 거주 필요 · 실제 2.0년 · 상생임대: 해당 없음 (참고: 상생임대를 쓴다면 입력한 종료 시점 기준 면제 기한은 2029년 6월, 종료 6개월 뒤 양도는 기한 안)금액충족
항목6. 양도차익산정 기준양도가 9억 5,000만 원 − 취득가·경비 5억 8,000만 원금액370,000,000원
항목7. 비과세 적용 시 세금산정 기준양도가 12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금액0원
항목8. 기한 초과·요건 미충족 시 세금산정 기준기본세율 6~45%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8% · 과세표준 3억 3,790만 원금액120,142,000원
항목9. 매도 계획대로 팔 때 예상 양도세산정 기준비과세 요건 충족 기준 (지방소득세 10% 포함)금액0원
항목10. 기한을 지키면 아끼는 세금산정 기준과세 시 세금 − 비과세 시 세금금액120,142,000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계약일을 취득일로 착각하는 경우

    처분기한은 새 집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세요. 계약만 하고 잔금이 늦으면 기한 시작도 늦어지지만, 반대로 헌 집 매도도 잔금 기준이라 매수자 잔금 일정까지 역산해야 해요.

  • 헌 집 거주요건을 안 챙긴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해요. 처분기한을 지켜도 거주 2년이 안 되면 비과세가 안 돼요. 상생임대로 면제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해야 해요.

  • 상생임대 끝나고 여유 부리는 경우

    면제는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판 경우만이에요. 2029년 12월 31일이 넘으면 그 1년도 사라져요. 세입자 계약 종료일에서 12개월을 달력에 박아 두세요.

  • 종부세 특례 신청을 빼먹는 경우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매년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적용돼요.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으니 두 번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헌 집을 넘기는 계획이 안전해요.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계획대로 신규 취득 후 22개월 안에 팔면 비과세 요건을 채워요. 예상 양도세는 0원이에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갈아타려고 잠깐 두 채가 된 사람"에게 헌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주택자처럼 비과세를 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기간을 조정대상지역 집을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집을 새로 산 경우에만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어요.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12억 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인정받는 기간도 같이 2년으로 줄었어요.

📅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같이 바뀐 것 (2026.9.29 국무회의 의결, 10.1 시행)
· 조정→조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올해 12월 31일로 종료.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최대 2029.12.31)에 판 집만 면제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만 (의무임대 중이면 말소일부터 1년)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특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일시적 2주택 2년 단축] 처분기한 · 비과세 요건 · 양도세 비교 리포트

2026.9.29 국무회의 의결(조정→조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10월 1일 시행)과 상생임대 특례 종료(2026.12.31 계약분, 종료 후 1년·최대 2029.12.31 양도)를 반영해 마감일과 기한 안·밖 양도세를 비교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3년이던 갈아타기 유예가 2년으로 — 10월 1일 이후 계약하는 사람이 꼭 계산해 봐야 할 것들

최종 확인 2026-09-30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핵심은 하나예요.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면, 헌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같이 바뀐 게 상생임대 특례예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2년 이상 임대하면 거주요건 2년을 면제해 주던 제도인데, 올해 12월 31일 계약분까지만 인정하고 끝나요. 이미 상생임대를 하고 있어도 면제를 받으려면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그리고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해요. 12억 원 아래 집이라면 비과세냐 아니냐로 세금이 0원과 1억 원 넘게 갈리는 경우가 흔해서, 마감일을 한 달만 착각해도 손해가 커요. 아래에 판정 순서와 세금 계산 방식을 정리했어요.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1단계: 처분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부터 가립니다
    새 집(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살 때 헌 집(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조정→조정이에요. 여기에 10월 1일 이후 취득이면 2년, 9월 30일까지 취득을 끝냈으면 종전 3년이에요.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이번 단축과 상관없이 3년이에요.
    처분기한 = (조정→조정 AND 10/1 이후 취득) ? 2년 : 3년
  2. 2단계: 비과세의 기본 요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헌 집을 산 뒤 1년 이상 지나서 새 집을 샀는지 ② 헌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는지 ③ 헌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살았는지(또는 상생임대로 면제받는지). 하나라도 빠지면 기한 안에 팔아도 비과세가 안 돼요.
    비과세 = 취득 간격 ≥ 12개월 AND 보유 ≥ 2년 AND (거주 ≥ 2년 OR 상생임대 면제) AND 기한 안 양도
  3. 3단계: 비과세여도 12억 원 넘는 부분은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중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여기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4% + 거주 연 4%)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기본세율을 곱해요.
    과세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4. 4단계: 기한을 넘겼을 때 세금과 비교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주택 상태의 양도가 돼서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공제(3년부터 연 2%)로 줄고, 보유 2년 미만이면 60~70% 단기세율이 적용돼요. 중과가 살아 있는 시점이라면 +20%p에 장특공도 빠져요.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한 차이가 기한을 지키는 값이에요.
    아끼는 세금 = (과세 시 양도세 + 지방세) − (비과세 시 양도세 + 지방세)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서울 → 서울 갈아타기 · 11월 새 집 잔금 · 헌 집 9.5억(취득 5.8억) · 2년 거주
입력 조건조정→조정 + 10월 1일 이후 취득 → 처분기한 2년
적용 과정새 집 잔금 후 22개월 뒤 헌 집 잔금 → 기한 안. 보유 4.8년, 거주 2년, 양도가 12억 이하
산출 결과양도세 0원 · 30개월 뒤 팔면 약 1억 1,689만 원(지방세 포함)
종전 규정대로 3년이라 생각하고 30개월째 팔면 1억 원 넘게 내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취득일) 기준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사례 B. 헌 집 15억(취득 8억) · 보유 4.8년 · 거주 2년 · 기한 안 매도
입력 조건12억 초과 고가주택 → 초과분만 과세
적용 과정양도차익 7억 × 3/15 = 과세차익 1.4억, 장특공 24%(보유 16% + 거주 8%), 과세표준 약 1억 390만 원
산출 결과비과세 적용 시 약 2,302만 원 · 기한 넘기면 약 2억 5,684만 원
고가주택일수록 기한을 놓쳤을 때 차이가 훨씬 벌어져요. 이 사례는 2억 3천만 원 넘게 차이 나요.
사례 C. 9월 20일 계약·계약금 지급 · 잔금은 11월
입력 조건취득(잔금)은 10월 이후지만 계약은 9월 30일 이전
적용 과정2018년 9·13 대책 때는 시행 전 계약 + 계약금 지급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선례가 있음
산출 결과계산기는 종전 3년 "가능성"으로 보여 주되 부칙 확인을 권장
이번 개정 시행령 부칙에 경과규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은 무조건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것 한눈에 보기 (2026.9.29 국무회의)정책브리핑 발표
항목개정 전개정 후
조정→조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양도세)신규 취득 후 3년신규 취득 후 2년 (10.1 시행)
조정→조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종부세)3년2년
상생임대 특례계약 기한 연장 운영2026.12.31 계약분까지 · 종료 후 1년 내 양도(최대 2029.12.31)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2027.12.31 양도분까지 (의무임대 중이면 말소 후 1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5년5년 유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특례—2027.12.31까지 연장
비조정지역이 하나라도 끼면 처분기한은 여전히 3년이에요. 지역 지정 여부는 새 집 취득일과 헌 집 취득일 당시 기준으로 따져요.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헌 집을 나중에 파는 동안 잠깐 2주택이 된 상태예요. 기한 안에 헌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비과세를 줘요.
  • 조정대상지역
    집값 과열 우려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처분기한·중과가 달라져요.
  •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 주택이에요. 거주요건 2년을 채운 것으로 봐 줬어요.
  •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에요. 비과세 대상이어도 12억 초과 비율만큼은 세금을 내요.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9월 30일까지
    계약·잔금이 끝난 경우 종전 3년 규정 적용
    📄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2. 10월 1일
    조정→조정 처분기한 2년 시행
    📄 준비 서류 · —
  3. 2026년 12월 31일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마지막 날
    📄 준비 서류 ·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5% 이내 인상 확인
  4. 신규 취득 후 24개월
    조정→조정 헌 집 양도(잔금) 마감
    📄 준비 서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5. 2029년 12월 31일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최종 양도기한
    📄 준비 서류 · —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새 집 취득일 당시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 새 집 잔금일 기준으로 24개월(또는 36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표시
  • 헌 집 보유 2년·거주 2년(조정지역 취득분) 충족 여부 확인
  • 상생임대 예정이면 12월 31일 전에 계약 체결
  • 9월 계약자는 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 보관하고 부칙 확인
  • 종부세 특례는 9월 16~30일 신청 기간 챙기기
💬 자주 묻는 질문 (Q&A)
9월에 신규주택 계약만 하고 잔금은 11월에 치러요. 저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
시행령 부칙을 봐야 확정돼요. 2018년 9·13 대책 때 같은 3년→2년 단축을 할 때는 "시행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종전 3년을 인정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경과규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10월 1일 공포되는 개정령 부칙으로 꼭 확인하세요. 그 전까지는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을 잘 보관하고, 보수적으로 2년 안에 파는 계획을 같이 세워 두는 게 안전해요.
이미 작년에 신규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인데, 저도 2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
시행일(10월 1일) 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끝낸 분은 종전 규정(3년)을 적용받는 게 일반적인 경과규정 구조예요. 과거 단축 때도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했어요. 다만 최종 기준은 공포되는 시행령 부칙이니, 이 계산기에서 [3.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9월 30일 이전 취득 완료"로 두고 3년 기준 마감일을 확인하되 부칙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종전주택을 산 지 10개월 만에 신규주택을 샀어요. 기한 안에 팔면 비과세 되나요? ▼
안 돼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적용돼요. 1년이 안 돼서 신규주택을 샀다면 처분기한과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거나 수용되는 경우 등 1년 요건이 면제되는 예외가 있으니 해당되는지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처분기한 안에만 팔면 종전주택에 거주를 안 했어도 비과세인가요? ▼
아니요. 처분기한은 "2주택인데도 1주택처럼 봐 주는 기간"일 뿐이고,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해요. 즉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2017.8.3 이후 취득분)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해요. 거주를 못 했다면 상생임대 특례로 면제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 12월 31일 계약분까지만 인정돼요.
양도가액이 15억인데 비과세면 세금이 0원 아닌가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만 전액 비과세예요.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하고, 여기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15억에 팔면 차익의 20%만 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확 줄지만 0원은 아니에요. 이 계산기의 7번 행에서 12억 초과분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처분기한을 넘기면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되지 않나요? ▼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그 신규주택은 2주택 상태에서 판 게 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비과세 특례는 종전주택을 팔 때 적용). 게다가 보유 2년이 안 됐다면 60~70% 단기 세율이 붙을 수 있어요. 그다음 남은 종전주택은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현행 규정상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요. 순서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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