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두 개의 비율이 곱해진 결과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공시가격에 140%를 곱해 주택가격 인정액을 만듭니다KB시세가 없는 빌라와 오피스텔은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잡습니다. 여기에 140%를 곱한 값이 주택가격 인정액입니다. 이 값 자체가 보증 한도는 아니고, 다음 단계들의 분모 역할을 하는 중간 기준값입니다.주택가격 인정액 = 공시가격 × 140%
- 인정액의 90%까지만 보증합니다 — 여기서 126%가 나옵니다보증공사는 인정한 주택가격 전부를 보증해 주지 않고 90% 선에서 끊습니다. 140%에 90%를 곱하면 126%. 흔히 말하는 126% 룰의 정체가 이 곱셈입니다. 공시가 2억이면 총 보증 한도는 2억 5,200만 원이 됩니다.총 보증 한도 = 주택가격 인정액 × 90% = 공시가격 × 126%
- 선순위 채권을 빼야 진짜 전세금 상한이 나옵니다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금액은 임차인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 한도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보증 가능한 전세금 상한입니다. 근저당 5,000만 원이 있으면 한도가 그만큼 통째로 줄어듭니다.안전 전세금 상한 = 총 보증 한도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채권 비율은 126%가 아니라 140% 기준으로 봅니다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산기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 인정액(140% 값)의 60%를 넘는지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총 보증 한도(126% 값)가 아니라 그 앞 단계 값이 분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전세금을 아무리 낮춰도 보증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선순위 비율 = 선순위 채권 ÷ (공시가격 × 140%) × 100, 60% 초과 시 부적격
-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승인으로 표시됩니다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총 보증 한도 이내이고, 동시에 선순위 비율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거절 판정입니다. 금액 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임대인의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가 갈리는 지점입니다.승인 = (전세금 + 선순위 ≤ 총 보증 한도) AND (선순위 비율 ≤ 60%)
- 초과분은 전월세전환율로 월세 환산해 보여 줍니다현재 보증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을 연 5.5%로 환산해 월세로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그만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구조를 미리 가늠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초과액이 크면 월세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환산 월세 = (초과 보증금 × 5.5%) ÷ 12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인정액(140%) | 총 한도(126%) | 선순위 차감 후 상한 | 판정 |
|---|---|---|---|---|
| 공시 2억 · 근저당 0 | 280,000,000원 | 252,000,000원 | 252,000,000원 | 전세 2.7억은 1,800만 초과 |
| 공시 2.4억 · 근저당 5,000만 | 336,000,000원 | 302,400,000원 | 252,400,000원 | 전세 2.8억은 2,760만 초과 |
| 공시 1.6억 · 근저당 1.5억 | 224,000,000원 | 201,600,000원 | 51,600,000원 | 선순위 67%로 부적격 |
| 공시 3억 · 근저당 0 | 420,000,000원 | 378,000,000원 | 378,000,000원 | 전세 3.4억 승인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공시가격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빌라는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 주택가격 인정액보증 심사에서 주택의 가치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합니다.
- 담보인정비율인정한 주택가격 중 몇 퍼센트까지 보증할지를 정한 비율입니다. 여기서는 90%가 적용됩니다.
- 선순위 채권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의 금액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표적입니다.
- 채권최고액근저당권 설정 시 등기부에 기재되는 상한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보다 크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월세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역전세전세 시세가 내려가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