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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 빌라·오피스텔 HUG 126% 전세금 계산기 | 공시가격 기준 보증보험 한도 역산

📅 작성일: 2026-09-02 Tooling 블로그 운영자

국토교통부·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00% 정식 기준! 공시가격의 140% × 전세가율 90%(=공시가 126%) 규정 개편에 따른 빌라·오피스텔 안전 전세금 상한액과 역전세 반환액 및 반전세 월세 전환액을 0.001초 실시간 계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HUG 보증 승인 최대 전세금 상한선252,000,000원
역전세 보증금 조정 필요액18,000,000원
HUG 산정 주택가격 인정액 (140%)280,000,000원
차트·상세표 보기 ↓
주택 종류 구분

공시가격 적용 방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 140% 적용

HUG 전세보증보험은 KB시세가 없는 빌라·오피스텔에 대해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단위: 원

공동주택가격 또는 오피스텔 기준시가

원
1,000만원= 2억원20억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호수의 열람가격을 입력하세요.

단위: 원
원
1,000만원= 2억 7,000만원20억원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또는 새로 맞추려는 전세보증금을 입력하세요.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2개 항목
단위: 원선택
원
0원10억원

등기부등본 을구에 찍힌 채권최고액입니다. 근저당이 없으면 0원을 입력하세요.

126% 초과 시 역전세 차액 처리 방식선택

초과 보증금을 법정 전월세전환율 연 5.5% 월세로 전환

126% 룰을 초과하면 세입자가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을 거절당하므로 초과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현금 반환해야 합니다.

📊 계산 결과
HUG 보증 승인 최대 전세금 상한선
252,000,000원
💡 [다세대·연립 빌라] 126% 룰 (140%×90%) 적용
역전세 보증금 조정 필요액
18,000,000원
집주인이 반환 또는 월세로 전환해야 할 차액
HUG 산정 주택가격 인정액 (140%)
280,000,000원
[다세대·연립 빌라] 공시가격의 140%를 시세로 인정
반전세 전환 시 적정 월세액
82,500원/월
초과분 18,000,000원 × 법정 전월세전환율 5.5%
📊 HUG 보증 승인 최대 전세금 상한선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252,000,000원
  • 1대상 주택 정부 공시가격200,000,000원
  • 2HUG 인정 주택가격 (140%)280,000,000원
  • 3[핵심] HUG 126% 총 보증한도252,000,000원
  • 4[최대 안전 전세금] 승인 상한선252,000,000원
  • 5현재 임대차 전세보증금270,000,000원
  • 6[역전세 차액] 반환 및 조정액-18,000,000원
  • 7반전세 전환 시 월세 보정액252,000,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대상 주택 정부 공시가격산정 기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 기준 공시가금액200,000,000원
항목2. HUG 인정 주택가격 (140%)산정 기준공시가격 × 140% (보증공사 공인 담보가액)금액280,000,000원
항목3. [핵심] HUG 126% 총 보증한도산정 기준주택인정액의 90% (공시가격 × 126% 공식)금액252,000,000원
항목4.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산정 기준등기부 을구 최고액 (0% 수준 / 법정 한도 60% 이내 여부)금액0원 (적합)
항목5. [최대 안전 전세금] 승인 상한선산정 기준126% 총한도 - 선순위 근저당권 (보증보험 100% 승인선)금액252,000,000원
항목6. 현재 임대차 전세보증금산정 기준계약서상 전세금액금액270,000,000원
항목7. [진단] HUG 보증보험 승인 여부산정 기준126% 룰 및 선순위 60% 요건 종합 판정금액가입 불가 (보증 거절)
항목8. [역전세 차액] 반환 및 조정액산정 기준현재 보증금과 안전 상한선의 차액금액-18,000,000원 초과
항목9. 반전세 전환 시 월세 보정액산정 기준법정 전월세전환율 5.5% 적용 월세액금액보증금 252,000,000원 + 월 82,500원
항목10. 공시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 특례산정 기준126% 미달 시 HUG 공인 안심감정평가서 제출로 인정액 상향 가능금액HUG 전담 감정평가 활용 가능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126%를 공시가격에 바로 곱해 놓고 선순위를 잊는 것

    근저당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상한이 줄어듭니다.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지 않고 126%만 계산하면 실제 가능한 전세금을 크게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 선순위 60% 판정의 분모를 잘못 잡는 것

    60% 기준의 분모는 주택가격 인정액(공시가 × 140%)입니다. 공시가격 자체나 126% 한도를 분모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례 B에서 근저당 1억 5,000만 원이 67%로 나온 것도 2억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 금액 초과와 선순위 초과를 같은 문제로 보는 것

    전세금이 넘친 경우는 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돌려 해결할 수 있지만, 선순위 비율이 넘친 경우는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해야만 풀립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상황을 구분해야 협상 방향이 잡힙니다.

  • 작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는 것

    공시가격은 매년 새로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해에는 같은 집, 같은 전세금인데 갑자기 한도를 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재계약 시점에는 반드시 당해 연도 값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가입을 잔금 이후로 미루는 것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까지 치른 뒤 거절 통보를 받으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보증 가입 불가 시의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남겨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환산 월세를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계산기가 보여 주는 월세는 법정 전환율 상한을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이보다 낮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한선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협상에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국토부·HUG 정식 기준] 빌라·오피스텔 126% 룰 보증 적격 진단 리포트 공시가 140% × 전세가율 90% 연동

⚠️ 주의! 현재 전세금은 HUG 보증 상한선을 [ 18,000,000원 ] 초과하여 보증보험이 거절됩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개편안에 따라 HUG 보증 최대 한도는 252,000,000원입니다. 현재 전세금을 유지하면 세입자 전세대출이 막히므로, 차액 18,000,000원을 낮추거나 보증금 252,000,000원 + 월세 82,500원의 반전세로 전환하셔야 안전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126% 룰 4대 실전 핵심

1. 왜 '공시가격 126% 룰'이라고 부르는가?

과거에는 공시가격의 150%에 전세가율 100%를 곱해 150%까지 보증해 주었으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인정비율을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을 90%로 축소했습니다. 즉, 140% × 90% = 126%가 법정 절대 상한선이 되었습니다.

2. 선순위 근저당권 60% 제한 규정

전세보증금과 별개로 선순위 채권(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인정가격(공시가 140%)의 60%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원천 거절됩니다. 은행 빚이 많은 빌라는 집주인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3.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나와 전세금이 깎일 때 돌파구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전세금을 맞추기 어렵다면, HUG가 지정한 공인 감정평가법인에 '안심전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인정받는 예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필수 특약 팁: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HUG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계약금을 떼이지 않습니다.
🏢 [국토부·HUG 정식 기준] 빌라·오피스텔 126% 룰 안전 전세금 심사 리포트

공시가격 140% 인정액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공시가격 126% 법정 한도를 바탕으로, HUG 보증보험 100% 가입이 가능한 최대 전세금과 역전세 초과액을 실시간 정밀 연산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126%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두 개의 비율이 곱해진 결과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빌라 전세를 알아보면 "공시가 126%까지만 된다"는 말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6%는 어디에도 단독으로 규정된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고, 그 가격의 90%까지만 보증한다는 두 단계의 비율이 곱해져서 나온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이 계산기는 126%를 바로 곱하지 않고 140%와 90%를 순서대로 밟습니다. 그 중간값인 주택가격 인정액이 있어야 선순위 채권 비율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관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공시가격에 140%를 곱해 주택가격 인정액을 만듭니다
    KB시세가 없는 빌라와 오피스텔은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잡습니다. 여기에 140%를 곱한 값이 주택가격 인정액입니다. 이 값 자체가 보증 한도는 아니고, 다음 단계들의 분모 역할을 하는 중간 기준값입니다.
    주택가격 인정액 = 공시가격 × 140%
  2. 인정액의 90%까지만 보증합니다 — 여기서 126%가 나옵니다
    보증공사는 인정한 주택가격 전부를 보증해 주지 않고 90% 선에서 끊습니다. 140%에 90%를 곱하면 126%. 흔히 말하는 126% 룰의 정체가 이 곱셈입니다. 공시가 2억이면 총 보증 한도는 2억 5,200만 원이 됩니다.
    총 보증 한도 = 주택가격 인정액 × 90% = 공시가격 × 126%
  3. 선순위 채권을 빼야 진짜 전세금 상한이 나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금액은 임차인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 한도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보증 가능한 전세금 상한입니다. 근저당 5,000만 원이 있으면 한도가 그만큼 통째로 줄어듭니다.
    안전 전세금 상한 = 총 보증 한도 − 선순위 채권
  4. 선순위 채권 비율은 126%가 아니라 140% 기준으로 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산기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 인정액(140% 값)의 60%를 넘는지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총 보증 한도(126% 값)가 아니라 그 앞 단계 값이 분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전세금을 아무리 낮춰도 보증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선순위 비율 = 선순위 채권 ÷ (공시가격 × 140%) × 100, 60% 초과 시 부적격
  5.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승인으로 표시됩니다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총 보증 한도 이내이고, 동시에 선순위 비율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거절 판정입니다. 금액 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임대인의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승인 = (전세금 + 선순위 ≤ 총 보증 한도) AND (선순위 비율 ≤ 60%)
  6. 초과분은 전월세전환율로 월세 환산해 보여 줍니다
    현재 보증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을 연 5.5%로 환산해 월세로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그만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구조를 미리 가늠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초과액이 크면 월세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환산 월세 = (초과 보증금 × 5.5%) ÷ 12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공시가격 2억 빌라, 전세금 2억 7,000만 원, 근저당 없음
입력 조건근저당이 깨끗한 대신 전세금이 시세 기준으로 책정된 경우
적용 과정주택가격 인정액은 2억 8,000만 원, 총 보증 한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근저당이 0원이라 이 금액이 그대로 전세금 상한이 되는데, 현재 전세금이 1,800만 원 더 높습니다.
산출 결과상한 252,000,000원 / 초과 18,000,000원 → 보증 거절 / 반전세 전환 시 보증금 2억 5,200만 + 월 82,500원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데도 거절입니다. 임대인이 "우리 집은 대출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해도 공시가격 기준을 넘으면 소용없습니다. 다만 초과액이 1,800만 원 수준이라 월세로 돌리면 8만 원대라, 조정으로 풀리는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사례 B. 공시가격 1억 6,000만 오피스텔, 전세금 1억 9,000만 원, 근저당 1억 5,000만 원
입력 조건선순위 대출이 크게 잡혀 있는 경우
적용 과정인정액 2억 2,400만 원의 60%는 1억 3,440만 원인데 근저당이 1억 5,000만 원이라 선순위 비율이 67%로 기준을 넘습니다. 총 보증 한도 2억 160만 원에서 근저당을 빼면 남는 한도는 5,160만 원뿐입니다.
산출 결과상한 51,600,000원 / 초과 138,400,000원 → 보증 거절 / 환산 월세 634,333원
이 집은 전세금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선순위 비율 자체가 60%를 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출을 먼저 갚지 않으면 어떤 금액으로도 보증이 열리지 않습니다. 계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물러설 단계라는 신호입니다.
사례 C. 공시가격 3억 빌라, 전세금 3억 4,000만 원, 근저당 없음
입력 조건공시가격이 충분히 높게 잡힌 물건
적용 과정인정액 4억 2,000만 원, 총 보증 한도 3억 7,800만 원입니다. 전세금 3억 4,000만 원은 한도 안쪽이고 선순위 채권도 없어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합니다.
산출 결과상한 378,000,000원 / 초과 0원 → 보증 승인, 순수 전세 유지 가능
상한까지 3,800만 원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이 범위 안이라면 보증이 유지된다는 뜻이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 협상의 여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공시가격과 근저당 조합에 따른 보증 한도 변화계산기 실제 산출값
조건인정액(140%)총 한도(126%)선순위 차감 후 상한판정
공시 2억 · 근저당 0280,000,000원252,000,000원252,000,000원전세 2.7억은 1,800만 초과
공시 2.4억 · 근저당 5,000만336,000,000원302,400,000원252,400,000원전세 2.8억은 2,760만 초과
공시 1.6억 · 근저당 1.5억224,000,000원201,600,000원51,600,000원선순위 67%로 부적격
공시 3억 · 근저당 0420,000,000원378,000,000원378,000,000원전세 3.4억 승인
두 번째 줄을 보면 공시가격이 첫 줄보다 4,000만 원 높은데도 실제 상한은 4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저당 5,000만 원이 한도 증가분을 거의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공시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빌라는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 주택가격 인정액
    보증 심사에서 주택의 가치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합니다.
  • 담보인정비율
    인정한 주택가격 중 몇 퍼센트까지 보증할지를 정한 비율입니다. 여기서는 90%가 적용됩니다.
  • 선순위 채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의 금액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표적입니다.
  •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시 등기부에 기재되는 상한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보다 크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월세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역전세
    전세 시세가 내려가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1단계 · 물건 확인
    관심 있는 호수의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합니다. 동·호수별로 값이 다르므로 해당 세대의 값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공시가격 열람 화면
  2. 2단계 · 등기부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위를 확인합니다. 신탁등기 등 특수한 형태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준비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3단계 · 한도 계산과 판정
    이 계산기로 총 보증 한도, 선순위 차감 후 상한, 선순위 비율을 확인합니다. 어느 관문에서 걸리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갈립니다.
    📄 준비 서류 · 공시가격·채권최고액 수치
  4. 4단계 · 조건 협상
    초과라면 보증금 인하 또는 반전세 전환을, 선순위 초과라면 대출 일부 상환을 임대인과 논의합니다. 합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준비 서류 · 협의 내용 메모
  5. 5단계 · 계약 체결과 특약 기재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의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남깁니다. 잔금일과 보증 신청 시점의 순서도 함께 정리합니다.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6. 6단계 · 대항요건 확보와 보증 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확정일자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해당 동·호수의 당해 연도 공시가격을 직접 조회했다
  •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입력했다
  • 선순위 비율을 인정액(140%) 기준으로 계산했다
  • 전세금과 선순위의 합이 총 보증 한도 안쪽인지 확인했다
  • 초과라면 인하와 반전세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했다
  • 계약서에 보증 가입 거절 시의 처리 특약을 넣기로 했다
  • 잔금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일정을 짰다
💬 자주 묻는 질문 (Q&A)
빌라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전세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보증보험이 되나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공시가격 2억 원의 126%인 [2억 5,200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단, 대출(근저당)이 있다면 2억 5,200만 원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까지만 보증보험이 가입됩니다.
오피스텔도 빌라와 똑같이 126% 룰이 적용되나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네! 오피스텔 역시 KB시세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의 140%에 90%를 곱한 126%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시가가 낮으면 보증 한도 역시 줄어듭니다.
전세금이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네, 1원이라도 초과하면 HUG 전산에서 즉시 가입 불가 판정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초과분은 집주인이 현금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초과 금액만큼 월세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도 이 126% 룰이 적용되나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가 대부분 존재하므로 공시가격 대신 [KB시세 일반평균가의 90%]가 적용됩니다. KB시세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만 126% 룰이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계약서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단순 변심으로 처리되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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