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를 돌려받는 다섯 개의 관문 — 하나만 걸려도 0원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가구 유형을 고르면 소득 상한이 함께 결정됩니다청년 단독 가구는 5,000만 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청년 외 일반 저소득 가구는 6,0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통과와 탈락이 갈립니다. 계산기가 가구 유형을 먼저 묻는 것도 이 상한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소득 요건 = 연소득 ≤ 유형별 상한 (5,000만 / 7,500만 / 6,000만)
- 보증금은 유형과 무관하게 하나의 선을 씁니다임차보증금 3억 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소득 기준과 달리 가구 유형별 예외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보증금 요건 = 임차보증금 ≤ 3억 원
- 주택 유형은 중복 지원 여부로 걸러 냅니다일반 민간 임대차 계약만 대상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수수료 대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어 제외되고, LH·SH 등 공공임대와 법인 명의 기숙사 계약도 빠집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돌려준다는 사업 취지에 맞춘 선별입니다.주택 요건 = 일반 민간 주택 (등록임대·공공임대·법인 계약 제외)
- 청년 유형에만 연령 게이트가 추가됩니다청년 단독 가구로 신청하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혼부부와 일반 저소득 가구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넘었다고 해서 지원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연령 요건 = (청년 유형인 경우) 만 19세 ≤ 나이 ≤ 39세
- 다섯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환급액 계산이 시작됩니다소득·보증금·주택·수혜 이력·연령을 AND로 묶어 하나라도 실패하면 환급액이 0원으로 확정됩니다. 계산기가 탈락 사유를 목록으로 보여 주는 이유는, 여러 관문에 동시에 걸린 경우 어느 것부터 손봐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적격 = 소득 AND 보증금 AND 주택 AND 생애최초 AND 연령
- 지원율을 곱한 뒤 30만 원 한도로 자릅니다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액의 100%, 일반 저소득 가구는 9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30만 원이라는 절대 한도가 마지막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보증료를 42만 원 냈어도 돌려받는 금액은 30만 원에서 멈추고 나머지 12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환급액 = min(납부 보증료 × 지원율, 300,000원)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신청 조건 | 판정 | 지원율 | 환급액 | 본인 부담 |
|---|---|---|---|---|
| 청년 28세 · 소득 3,200만 · 보증료 285,000원 | 적격 | 100% | 285,000원 | 0원 |
| 신혼부부 · 소득 7,000만 · 보증료 420,000원 | 적격 | 100%(한도 적용) | 300,000원 | 120,000원 |
| 일반 저소득 48세 · 소득 5,500만 · 보증료 260,000원 | 적격 | 90% | 234,000원 | 26,000원 |
| 청년 30세 · 소득 5,500만 원 | 소득 상한 초과로 탈락 | — | 0원 | 300,000원 |
| 청년 30세 · 보증금 3.5억 원 | 보증금 상한 초과로 탈락 | — | 0원 | 500,000원 |
| 청년 30세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 주택 유형으로 탈락 | — | 0원 | 300,0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료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보증금 규모와 주택 유형,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항력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기는 권리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보증 가입 의무와 수수료 분담 의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생애 1회 지원같은 사람에게 한 번만 지원한다는 원칙입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비·지방비 매칭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지역별로 세부 기준과 예산 규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