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60%라고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는 상한과 하한에 먼저 걸립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월급을 91일 기준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만듭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에 3을 곱해 3개월치 총액을 복원한 뒤, 그 기간의 일수인 91로 나눕니다. 30으로 나누지 않고 91을 쓰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임금 총액 ÷ 총일수"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1일 평균임금 = (월 평균 급여 × 3) ÷ 91
- 평균임금의 60%를 구해 기본 일액을 산출합니다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월급의 60%"입니다. 다만 이 값은 아직 확정액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후보값일 뿐입니다.기본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하한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합니다시간급 기준액에 80%를 곱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계산기에 적용된 시간급 기준값은 10,030원이며, 8시간 기준으로 64,192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하한액이 고정값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5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이 40,120원으로 내려갑니다.하한액 = 시간급 기준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상한과 하한 사이로 값을 눌러 넣습니다기본 일액이 상한(계산기 적용값 66,000원)을 넘으면 상한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바꿉니다. 고소득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이 상한을 넘지 못하고, 저소득자는 60% 계산값보다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적용 일액 = max(하한액, min(상한액, 기본 일액))
- 피보험기간과 연령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12개월 미만이면 120일, 12~35개월 150일, 36~59개월 180일, 60~119개월 210일, 120개월 이상 240일이 기본입니다. 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각 구간에서 30일이 더해집니다. 이 일수가 총액을 좌우하는 두 번째 축입니다.소정급여일수 = 구간별 기본일수 + (50세 이상이면 30일)
- 일액과 일수를 곱해 총 수령액을 냅니다비과세 소득이라 세금 공제가 없으므로, 곱한 값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올 총액입니다. 계산기는 여기에 더해 일액에 30을 곱한 월 평균 입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총 수령액 = 적용 일액 × 소정급여일수 (세금 공제 없음)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60% 계산값 | 적용 일액 | 적용 사유 | 지급일수 | 총 수령액 |
|---|---|---|---|---|---|
| 월 200만 · 18개월 · 29세 · 8시간 | 39,560원 | 64,192원 | 하한 적용 (상향) | 150일 | 9,628,800원 |
| 월 320만 · 36개월 · 34세 · 8시간 | 63,297원 | 64,192원 | 하한 적용 (상향) | 180일 | 11,554,560원 |
| 월 600만 · 130개월 · 52세 · 8시간 | 118,681원 | 66,000원 | 상한 적용 (하향) | 270일 | 17,820,000원 |
| 월 150만 · 24개월 · 40세 · 5시간 | 29,671원 | 40,120원 | 하한 적용 (근로시간 비례) | 150일 | 6,018,0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피보험 단위기간보수가 지급된 날을 세어 산정하는 기간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포함되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 기초일액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실제로 하루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의 60%를 구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확정합니다.
-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 실업인정수급 기간 중 정해진 날에 재취업 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실업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상병급여수급 중 질병·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 구직급여를 대신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소정급여일수를 상당 부분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부정수급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제재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