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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하한액 및 피보험 180일 수급자격 실수령액 계산기

📅 작성일: 2026-07-27 Tooling 블로그 운영자

고용보험법 최저임금 연동 실업급여 1일 상한액(66,000원)·하한액(64,192원) 기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시 내 실시간 총 수령액을 연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예상 총 실업급여 수령액1,155만 원
1일 구직급여 적용 수령액64,192 원
총 지급 가능 일수 (소정급여일수)180 일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만원
만원

기본급 + 고정 수당 포함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세전 월급 (상여금 포함)

단위: 개월

피보험 기간

개월

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유급일수 180일 이상 수급자격 필수)

단위: 세
세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30일 추가 우대 부여

단위: 시간

주 40시간=8시간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 시 하한액이 비율만큼 차감 연산됨)

📊 계산 결과
예상 총 실업급여 수령액
1,155만 원
(세후 100% 실수령액: 11,554,560 원)
1일 구직급여 적용 수령액
64,192 원
2026 하한액 64,192원 적용
총 지급 가능 일수 (소정급여일수)
180 일
만 34세 / 고용보험 36개월 가입 기준
월 평균 통장 입금액 (30일)
193만 원
(월 1,925,760 원)
📊 예상 총 실업급여 수령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155만 원
  • 1퇴직 전 세전 월 통상임금3,200,000원
  • 21일 평균임금 산정액105,495원
  • 31일 구직급여 산정액 (60%)63,297원
  • 42026 법정 상한액 / 하한액 필터64,192원
  • 5최종 예상 총 실업급여 수령액11,554,56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퇴직 전 세전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퇴직 직전 3개월 세전 월급 평균금액3,200,000 원
항목2. 1일 평균임금 산정액산정 기준(3개월 세전 총액 × 3) ÷ 91일금액105,495 원
항목3. 1일 구직급여 산정액 (60%)산정 기준1일 평균임금 × 60%금액63,297 원
항목4. 2026 법정 상한액 / 하한액 필터산정 기준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금액64,192 원
항목5. 고용보험 가입 및 연령 기준 지급일수산정 기준만 34세 / 피보험기간 36개월금액180 일
항목6. 최종 예상 총 실업급여 수령액산정 기준1일 적용액 × 총 지급일수 (비과세 100% 실수령)금액11,554,560 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달력상 6개월을 채웠으니 180일이 됐다고 믿는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을 세는 개념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근무일 5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을 더해 주당 6일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일해도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유 있게 잡으려면 7~8개월 이상을 봐야 합니다.

  • 사직서에 적은 사유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직 사유는 수급 자격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서류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면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상실 사유 코드를 퇴사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

    법령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과도한 통근 시간, 질병으로 인한 근로 곤란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는 것

    하루라도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큼 조정되는 데 그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반환과 추가 징수가 따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신고가 원칙입니다.

  • 하한액이 항상 64,192원이라고 외워 두는 것

    하한액은 시간급 기준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그만큼 낮아집니다. 또 시간급 기준액은 최저임금 고시가 갱신되면 함께 바뀌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고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적용된 값은 어디까지나 현재 설정된 기준값입니다.

  • 퇴직 후 신청을 미루다 수급기간을 까먹는 것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부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운영자 실시간 종합 검증 판정 리포트 2026 고용보험법 최저임금 연동 기준

💼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하한액 및 수급 자격 요건 정밀 분석 리포트

귀하의 퇴직 전 3개월 평균 세전 월급 320만 원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36개월(만 34세)을 바탕으로 계산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64,192원입니다. 총 180일 동안 최대 1,155만 원의 실업급여를 세금 공제 없이 100% 실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 수급 자격 검증 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퇴직 전 18개월 동안 실제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가 최소 180일(주휴수당 포함 약 7.5~8개월 근무)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회사 이전/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운영자 실시간 종합 검증 판정 리포트 2026 고용보험법 최저임금 연동 기준

💼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하한액 및 수급 자격 요건 정밀 분석 리포트

2026년 최저임금 시급(10,030원) 연동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4,192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고정 연산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월급의 60%라고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는 상한과 하한에 먼저 걸립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실업급여를 "이전 월급의 60%"로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60%가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깎이고, 하한선에 못 미치면 올려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계산기에 월 320만 원을 넣어 보면 60% 계산값이 하한선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 600만 원을 넣으면 반대로 상한선에 막힙니다. 결국 상당수 수급자가 두 경계선 중 하나에 붙어 버리는 구조죠. 여기에 총 수령액을 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인 소정급여일수까지 더해, 네 개의 입력이 어떻게 최종 금액을 만드는지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월급을 91일 기준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만듭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에 3을 곱해 3개월치 총액을 복원한 뒤, 그 기간의 일수인 91로 나눕니다. 30으로 나누지 않고 91을 쓰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임금 총액 ÷ 총일수"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 급여 × 3) ÷ 91
  2. 평균임금의 60%를 구해 기본 일액을 산출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월급의 60%"입니다. 다만 이 값은 아직 확정액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후보값일 뿐입니다.
    기본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3. 하한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합니다
    시간급 기준액에 80%를 곱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계산기에 적용된 시간급 기준값은 10,030원이며, 8시간 기준으로 64,192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하한액이 고정값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5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이 40,120원으로 내려갑니다.
    하한액 = 시간급 기준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4. 상한과 하한 사이로 값을 눌러 넣습니다
    기본 일액이 상한(계산기 적용값 66,000원)을 넘으면 상한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바꿉니다. 고소득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이 상한을 넘지 못하고, 저소득자는 60% 계산값보다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적용 일액 = max(하한액, min(상한액, 기본 일액))
  5. 피보험기간과 연령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12개월 미만이면 120일, 12~35개월 150일, 36~59개월 180일, 60~119개월 210일, 120개월 이상 240일이 기본입니다. 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각 구간에서 30일이 더해집니다. 이 일수가 총액을 좌우하는 두 번째 축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구간별 기본일수 + (50세 이상이면 30일)
  6. 일액과 일수를 곱해 총 수령액을 냅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 공제가 없으므로, 곱한 값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올 총액입니다. 계산기는 여기에 더해 일액에 30을 곱한 월 평균 입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총 수령액 = 적용 일액 × 소정급여일수 (세금 공제 없음)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월 320만 원 · 피보험 36개월 · 만 34세 · 1일 8시간
입력 조건가장 흔한 30대 정규직 퇴사 조건
적용 과정1일 평균임금 105,495원, 60%를 곱하면 63,297원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하한액 64,192원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됩니다. 피보험 36개월에 50세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산출 결과적용 일액 64,192원 · 총 수령액 11,554,560원 · 월 환산 1,925,760원
월급 320만 원인데 하한액에 걸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올라오면서, 중위소득 구간 상당수가 60% 계산값이 아니라 하한액을 받게 됐습니다. 895원 차이지만 180일을 곱하면 16만 원 넘는 격차입니다.
사례 B. 월 200만 원 · 피보험 18개월 · 만 29세 · 1일 8시간
입력 조건사회초년생 또는 저임금 구간 퇴사자
적용 과정1일 평균임금 65,934원, 60%는 39,560원에 불과합니다.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되면서 원래 계산값보다 62%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피보험 18개월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산출 결과적용 일액 64,192원 · 총 수령액 9,628,800원 · 월 환산 1,925,760원
월 환산 금액이 192만 원으로, 퇴직 전 월급 200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한액 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떠받치는 방식이 숫자로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사례 A와 일액이 완전히 같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례 C. 월 600만 원 · 피보험 130개월 · 만 52세 · 1일 8시간
입력 조건장기 근속 고소득 중장년 퇴사자
적용 과정1일 평균임금 197,802원, 60%는 118,681원입니다. 상한액 66,000원에 막혀 절반 가까이 깎입니다. 대신 피보험 120개월 이상에 50세 이상이라 소정급여일수는 최대치인 270일입니다.
산출 결과적용 일액 66,000원 · 총 수령액 17,820,000원 · 월 환산 1,980,000원
월급은 사례 A의 1.9배인데 월 환산 수령액은 5만 4천 원 더 많은 데 그칩니다. 상한선 때문입니다. 고소득자가 체감하는 소득 대체율은 33% 수준으로 떨어지며, 총액에서 앞서는 건 오직 지급일수가 90일 더 길기 때문입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네 가지 조건에서 상한·하한이 어떻게 개입하는가계산기 실제 산출값
조건60% 계산값적용 일액적용 사유지급일수총 수령액
월 200만 · 18개월 · 29세 · 8시간39,560원64,192원하한 적용 (상향)150일9,628,800원
월 320만 · 36개월 · 34세 · 8시간63,297원64,192원하한 적용 (상향)180일11,554,560원
월 600만 · 130개월 · 52세 · 8시간118,681원66,000원상한 적용 (하향)270일17,820,000원
월 150만 · 24개월 · 40세 · 5시간29,671원40,120원하한 적용 (근로시간 비례)150일6,018,000원
네 경우 모두 60% 계산값이 그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세 건은 하한으로 올라갔고 한 건은 상한으로 깎였습니다. 특히 맨 아래 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한액 자체가 40,120원으로 내려간 경우로,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8시간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가 지급된 날을 세어 산정하는 기간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포함되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 기초일액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실제로 하루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의 60%를 구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확정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 실업인정
    수급 기간 중 정해진 날에 재취업 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실업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상병급여
    수급 중 질병·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 구직급여를 대신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상당 부분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제재가 따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퇴사 전
    이직확인서에 기재될 상실 사유와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회사와 확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도달하는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 퇴사 직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
  3. 수급자격 인정 교육
    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첫 실업인정일 일정이 잡힙니다.
    📄 준비 서류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4. 첫 실업인정일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대기기간을 거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차수별로 재취업 활동 실적을 제출합니다.
    📄 준비 서류 · 구직활동 증빙
  5. 수급 기간 중
    차수마다 정해진 재취업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은 반드시 신고합니다.
    📄 준비 서류 · 입사지원 내역, 소득 발생 내역
  6. 조기 재취업 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다
  •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가 실제 퇴사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
  • 내 피보험기간과 연령으로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확인했다
  • 퇴사 직후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미루지 않았다
  • 수급 중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기로 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과 신청 시기를 알아 뒀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①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③ 부모나 동거 친족의 30일 이상 질병·부상으로 본인이 간병해야 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④ 최저임금 미달 지급, ⑤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단 1일이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당근마켓/유튜브 등 임금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해당 일수만큼의 구직급여가 감액 또는 유예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2배 이상의 추가징수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못 하게 되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수급 기간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만 50세 이상 퇴직자와 만 50세 미만 퇴직자의 수급 기간 차이는 얼마인가요? ▼
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연령 우대가 적용되어 동일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더라도 만 50세 미만 근로자에 비해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더 길게 부여됩니다. (예: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시 만 50세 미만은 180일, 만 50세 이상은 210일 수급)
Q5. 실업급여 수령액에서 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입금되나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전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공제 없이 계산된 1일 구직급여 전액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세후 100% 실수령 입금됩니다.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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