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체당금) 계산기 — 임금체불 신청

간이대지급금(체당금) 계산기 — 임금체불 신청 조건·한도 1,000만 원 수령액 해설

사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넣으면 항목별 상한 700만 원과 퇴직자 총 상한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을 적용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장 6개월 이상 가동, 재직자 통상임금 최저임금 110% 미만, 진정 1년·소송 2년 신청기한까지 조건별로 짚어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기준
2026.10.16 작성 오라이버
예상 간이대지급금 수령액1,000만 원총 상한 1,000만 원 안에서 산정 (10,000,000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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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분은 예요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은 이에요
신청 경로는 이에요

근로자 구분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 · 임금 + 퇴직급여 대상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을 최대 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만원
0만원5,000만원
퇴직 전(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전) 최종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총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임금에 들어갑니다.
신청 경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기한 1년

기한 내에 해야 하는 일은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1년 이내에 제기, 소송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 기한과 별개입니다. 기준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고,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입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5개 항목세부 조정 5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 가운데 최종 3년간 쌓인 체불액입니다. 퇴직급여등은 임금 항목군과 별도로 700만 원까지 보며, 재직자는 퇴직급여등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원
500만원
사업주 사정으로 쉬게 되어 평균임금 70% 이상을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합산해 700만 원이 상한입니다. 해당이 없으면 0으로 둡니다.
만원
0만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급여 중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임금·휴업수당과 합산해 700만 원이 상한입니다. 해당이 없으면 0으로 둡니다.
만원
0만원
신청기한을 세는 기준입니다. 진정은 12개월, 소송은 24개월을 넘긴 뒤에 절차를 시작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월
3개월
사업장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여부근로자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쓰며 사업을 운영한 기간으로 봅니다.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요건 충족

재직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즉 2026년 기준 시간급 11,352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넣으세요.
원
10,800원
재직 중 대지급금 수령 이력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이 1회 한정은 재직자 대지급금에만 적용되고, 퇴직자에게는 같은 근무기간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법 제7조 제3항)가 적용됩니다.
받은 적 없음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4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그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되었는가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절차를 제기했는가
  • 재직자라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2026년 기준 시간급 11,352원) 미만인가
  • 재직자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은 적이 없는가 (1회 한정은 재직자에게만 적용, 퇴직자는 같은 근무기간 중복지급만 제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확정판결 등이라면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남아 있는가
  • 체불액이 임금군 합산 700만 원·퇴직급여등 700만 원·총 상한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민사 청구를 준비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두고 6개월을 넘기는 실수

    노동청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으면 절반은 끝난 것 같아 마음을 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실제로 청구해야 돈이 나오고, 그 청구 기한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입니다.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 바로 달력에 기한을 표시하고, 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청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1년이 지난 뒤에 진정을 넣는 실수

    진정 경로의 기한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뒤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요건에는 들지 못합니다. 이때는 퇴직 후 2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로 바꿔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만 믿고 미루면 간이대지급금 기회부터 사라집니다.

  3. 임금과 휴업수당에 각각 700만 원씩 걸린다고 계산하는 실수

    상한액 고시는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합하여 7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임금 600만 원과 휴업수당 300만 원이 밀렸다면 9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상한 1,000만 원을 채우려면 별도 항목인 퇴직급여등 체불이 함께 있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이 없는 경우에는 700만 원이 현실적인 최대치입니다.

  4. 재직자인데 통상임금을 월급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

    재직자 요건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을 최저임금의 110%와 비교합니다. 비교 단위는 시간급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봐야 하며, 상여금이나 식대처럼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더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5. 체불액 전액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민사 절차를 포기하는 실수

    간이대지급금은 상한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하고, 공단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주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6. 퇴직자인데 "1회 한정"에 걸린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실수

    1회 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 한 번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 후 청구가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지급받은 근무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 재직 중이라면 월급 한 달 치가 밀렸을 때 서둘러 청구해 1회 기회를 쓰지 않도록, 기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체불액이 상한에 가까워질 때 청구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예상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1,000만 원
총 상한 1,000만 원 안에서 산정 (10,000,000원)
신청 자격 판정
요건 충족
가동 6개월·신청기한 요건 통과
신청기한 남은 기간
약 9개월 남음
노동청 진정 제기(1년) 기준 · 3개월 경과 / 한도 12개월
상한 초과 잔여 체불액
100만 원
전체 체불액 1,100만 원 중 90.9%를 간이대지급금으로 회수
📊 예상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000만 원
  • 1근로자 구분 및 적용 총 상한10,000,000원
  • 2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입력액)6,000,000원
  • 3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합산 상한 700만 원 적용6,000,000원
  • 4최종 3년간 체불 퇴직급여등 (별도 상한 700만 원)5,000,000원
  • 5총 상한 적용 결과10,000,000원
  • 6최종 예상 간이대지급금10,000,000원
  • 7상한 초과 잔여 체불액 (민사 청구 대상)1,000,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근로자 구분 및 적용 총 상한산정 기준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대상금액퇴직자 · 총 상한 1,000만 원
항목2.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입력액)산정 기준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했던 임금 체불액금액6,000,000원
항목3. 체불 휴업수당 (입력액)산정 기준입력 없음 (0원)금액0원
항목4. 체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입력액)산정 기준입력 없음 (0원)금액0원
항목5.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합산 상한 700만 원 적용산정 기준세 항목 합계 600만 원 (상한 이내 전액 인정)금액6,000,000원
항목6. 최종 3년간 체불 퇴직급여등 (별도 상한 700만 원)산정 기준입력 500만 원 (상한 이내 전액 인정)금액5,000,000원
항목7. 총 상한 적용 결과산정 기준항목 상한 적용 합계 1,100만 원 → 총 상한 1,000만 원 적용금액10,000,000원
항목8. 지급 요건 점검산정 기준사업장 6개월 이상 가동 · 신청기한 (퇴직자는 같은 근무기간 중복지급 금지도 확인)금액요건 충족
항목9. 최종 예상 간이대지급금산정 기준노동청 진정 제기(1년) 경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을 때 받을 금액금액10,000,000원
항목10. 상한 초과 잔여 체불액 (민사 청구 대상)산정 기준전체 체불액 1,100만 원 중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금액1,000,000원

근거가 된 법

  •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등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제7조,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제7조의2가 근거입니다. 집행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도산 절차가 전제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 임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합산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 총 상한 1,000만 원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고시의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표는 항목을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세 항목을 합하여 700만 원이고, 퇴직급여등은 별도로 700만 원입니다. 항목마다 각각 700만 원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묶음을 더한 금액에 다시 총 상한 1,000만 원이 걸리며, 퇴직급여등 항목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되므로 재직자는 사실상 700만 원이 상한입니다.

  •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 / 진정등 1년·소송등 2년 이내 제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사업장 가동기간 및 신청기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해야 하고, 재직자는 소송등·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일은 절차를 제기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 기한과 별개입니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재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므로 기준선은 시간급 11,352원입니다.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 재직자 대지급금 1회 한정

    1회 한정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재직 중에 한 번 받았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자 자격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는 이런 1회 한정 조항이 없고,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제한(법 제7조 제3항)과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해 청구하는 경우의 처리(법 제7조의2 제5항)가 적용됩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하여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 총 상한 1,000만 원입니다(재직자는 퇴직급여등이 대상이 아니라 700만 원). 입력하신 체불액 1,100만 원 가운데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자동으로 잘라 1,000만 원까지만 반영했습니다. 남는 100만 원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입력하신 조건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1년) 경로로 진행하면 남은 신청기한은 약 9개월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10,000,000원입니다.
진단 결과 — 퇴직자 · 체불 1,100만 원 · 노동청 진정 제기(1년)

입력하신 체불액 합계는 11,000,000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하여 700만 원까지 보고(이번 계산에서는 600만 원 → 600만 원), 여기에 퇴직급여등 700만 원을 따로 더한 뒤(500만 원 → 500만 원), 그 합계를 다시 총 상한 1,000만 원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번 조건의 상한 반영액은 10,000,000원이고, 요건 판정까지 거친 최종 예상 수령액은 10,000,000원입니다. 전체 체불액의 90.9%를 국가가 먼저 메워 주는 셈이고, 나머지 1,000,000원은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금액만큼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공단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으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1년) 기준 남은 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퇴직자에게는 재직자처럼 1회 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근무기간과 겹치는 부분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용 총 상한
1,000만 원
퇴직자: 임금군 + 퇴직급여등 합산 1,000만 원
임금군 합산 상한 700만 원
600만 원 인정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합계 600만 원 전액 인정
사업장 가동기간 요건
6개월 이상 충족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의 실제 가동기간
근로복지공단 청구 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신청기한과 별개로 공단 청구 기한이 또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 옛 소액체당금의 현재 이름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그만큼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임금채권보장법」이며,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체당금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지만, 2021년 법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지급금은 둘로 나뉩니다.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 체불은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은 채 월급만 밀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쪽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금액: 임금군 합산 700만 원 + 퇴직급여등 700만 원, 총 상한 1,000만 원

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한 구조입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의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표는 항목을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첫째,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세 항목을 합하여 700만 원입니다. 항목마다 각각 700만 원이 아니라 합산액에 한 번만 상한이 걸립니다. 둘째, 퇴직급여등은 별도로 700만 원이며 이 항목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묶음을 더한 금액에 다시 총 상한 1,000만 원이 걸립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등 항목이 없으므로 사실상 7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600만 원과 휴업수당 300만 원이 밀린 퇴직자는 합계 900만 원이지만 임금군 합산 상한 때문에 700만 원만 인정되고, 퇴직급여 체불이 없다면 수령액은 700만 원입니다. 반대로 임금 800만 원과 퇴직금 600만 원이 밀린 퇴직자라면 임금군은 700만 원, 퇴직급여등은 600만 원이 인정되어 합계 1,300만 원이 되지만, 총 상한 1,000만 원이 다시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1,000만 원입니다. 남는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 퇴직자와 재직자의 요건 차이 — 재직자는 최저임금 110% 문턱이 있습니다

원래 체당금은 퇴직자만 쓸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버티면서 월급만 못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아, 2021년부터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직자에게는 소득 문턱이 붙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므로, 재직자 요건선은 시간급 11,352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비교하면 됩니다. 또 하나, 재직자는 퇴직급여등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는 이런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4.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두 가지 기한: 신청기한과 공단 청구 기한

간이대지급금에는 성격이 다른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를 시작하는 기한입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일은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 기한과 별개입니다. 재직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소송 2년, 진정 1년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면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고 "언젠가 하지" 하며 미루다가 6개월을 넘겨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손에 쥔 순간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사업장 요건과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는 1회 한정 규정

사업주 쪽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쓰며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봅니다. 문을 연 지 석 달 된 가게에서 월급이 밀렸다면 간이대지급금 요건에는 들지 못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절차나 체불 사업주 융자 같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혼동이 많은 조항이 1회 한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회 한정은 재직자 대지급금에만 붙는 제한입니다. 재직 중에 한 번 받았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자 자격으로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사실만으로 퇴직 후 청구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제한입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이 유독 많은 이유

202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이었고 그중 금품청산(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이 16만5,178건으로 83.4%를 차지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 의무와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에서 다투기 어려운 사안과 달리,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 대상도 됩니다. 사장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장 규모로 적용을 가르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밀린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증거를 모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상한 1,000만 원·재직자 최저임금 110% 요건·진정 1년/소송 2년 기한 해설

최종 확인 2026-10-16
최근 변경 내역
  • 간이대지급금 계산기를 새로 만들면서 상한액 고시 구조(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 합산 700만 원 + 퇴직급여등 700만 원, 총 상한 1,0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재직자 통상임금 최저임금 110% 요건(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 11,352원), 진정 1년·소송 2년 제기 기한, 사업장 6개월 이상 가동 요건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1회 한정 규정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되는 점(법 제7조의2 제4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사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그중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이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당금이라고 부릅니다. 금액 상한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하여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퇴직 근로자만), 이를 더한 총 상한 1,000만 원입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등이 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700만 원이 상한이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진정 1년·소송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에 요건과 절차, 자주 걸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산해 700만 원으로 자르기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항목마다 각각 700만 원이 아니라 세 항목을 합한 금액에 700만 원 상한이 한 번 걸립니다. 예를 들어 임금 600만 원 + 휴업수당 300만 원이면 합계 9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만 인정됩니다.
    임금군 인정액 = MIN(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 원)
  2. 2단계: 퇴직급여등을 별도 700만 원으로 자르기 (퇴직 근로자만)
    퇴직급여등은 임금군과 별개 항목이므로 따로 7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재직자는 이 항목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급여등 인정액 = 퇴직자 ? MIN(퇴직급여등 체불액, 700만 원) : 0원
  3. 3단계: 총 상한 적용 (퇴직자 1,0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1단계와 2단계 인정액을 더한 뒤 총 상한으로 다시 자릅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등 항목이 없어 1단계 상한인 700만 원이 곧 총 상한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 MIN(임금군 인정액 + 퇴직급여등 인정액, 퇴직자 1,0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4. 4단계: 요건 판정 (하나라도 걸리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6개월 이상 가동, 신청기한(진정 1년·소송 2년), 재직자 통상임금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자 1회 한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간이대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회 한정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퇴직자는 이 조건으로 차단되지 않습니다.
    최종 수령액 = (가동 6개월 ∧ 기한 내 제기 ∧ 재직자 110% 요건 ∧ 재직자 1회 미수령) ? 3단계 금액 : 0원
  5. 5단계: 상한 초과분은 민사 절차로 분리
    간이대지급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임금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받아야 할 잔여액 = 전체 체불액 −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퇴직자: 체불임금 800만 원 + 체불 퇴직금 600만 원
입력 조건2년 근무 후 퇴직 · 퇴직 3개월 뒤 노동청 진정 · 사업장은 5년째 가동 중
적용 과정① 임금군(임금 800만 원) → 합산 상한 700만 원 / ② 퇴직급여등 600만 원 → 별도 상한 이내 전액 / ③ 합계 1,300만 원 → 총 상한 1,000만 원
산출 결과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지급, 남는 400만 원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청구
임금군과 퇴직급여등을 각각 700만 원까지 본 뒤 합계를 1,000만 원으로 다시 자르기 때문에, 두 묶음이 모두 큰 경우에는 항목 상한보다 총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진정 기한 1년 안에 들어왔으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례 2 — 재직자: 통상임금 시간급 11,000원, 체불임금 900만 원
입력 조건회사를 계속 다니는 중 · 마지막 체불일부터 5개월 경과 · 노동청 진정 경로
적용 과정① 통상임금 11,000원 < 최저임금 110%인 11,352원 → 재직자 요건 충족 / ② 임금군 900만 원 → 합산 상한 700만 원 / ③ 재직자 총 상한 700만 원 적용
산출 결과간이대지급금 700만 원 지급, 남는 200만 원은 민사 청구 대상
재직자는 퇴직금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상한도 70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11,352원을 넘어서면 금액과 무관하게 재직자 자격에서 벗어나므로, 임금 인상 직후라면 시간급 환산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 퇴직자: 체불임금 600만 원 + 체불 휴업수당 300만 원
입력 조건코로나 이후 휴업이 반복된 사업장 · 퇴직 2개월 뒤 노동청 진정 · 퇴직금 체불은 없음
적용 과정① 임금 600만 원 + 휴업수당 300만 원 = 900만 원 → 임금군 합산 상한 700만 원 / ② 퇴직급여등 0원 / ③ 합계 700만 원 → 총 상한 1,000만 원 이내
산출 결과간이대지급금 700만 원 지급, 남는 200만 원은 민사 청구 대상
임금과 휴업수당에 각각 700만 원씩 걸린다고 오해하면 900만 원을 기대하게 되지만, 고시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하여 7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등 체불이 없다면 총 상한 1,000만 원까지 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4 — 퇴직 후 14개월이 지난 뒤 상담한 경우
입력 조건퇴직 14개월 경과 · 진정을 넣은 적 없음 · 체불임금 500만 원
적용 과정① 진정 기한 1년 경과 → 진정 경로 불가 / ② 소송 제기 기한 2년은 남아 있음 → 민사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 확보 / ③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공단 청구
산출 결과소송 경로로 전환하면 500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음
진정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퇴직 후 2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소송 경로가 남아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서는 민사 청구 자체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비교회사의 도산 여부가 갈림길
구분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회사 상태정상 영업 중이어도 가능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됨)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필요
확인 서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민사 확정판결도산등사실인정 또는 법원 결정문
대상 근로자퇴직자 및 요건을 갖춘 재직자퇴직 근로자
상한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합산 700만 원 + 퇴직급여등 700만 원, 총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표에 따른 월정 상한액 적용
신청 기한퇴직일(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 1년 · 소송 2년 이내 제기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 등 별도 규정 적용
※ 두 제도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대지급금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체당금이라는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대지급금입니다. 옛 이름은 소액체당금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하여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 총 상한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이 상한입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과 사업주를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민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 없더라도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전제가 됩니다.
  • 구상권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아도 사업주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서는 이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의 110%와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대지급금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밀린 월급보다 적습니다. 나머지는 못 받나요?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액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상한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하여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이고, 이를 더한 총액이 1,000만 원(재직자는 퇴직급여등이 대상이 아니라 700만 원)에서 잘립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2. 아직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체당금 신청 조건이 되나요? ▼
재직자도 2021년부터 간이대지급금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므로 기준선은 11,352원입니다. 또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만 대상이라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고, 상한도 700만 원입니다. 기한은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진정 1년, 소송 2년입니다.
Q3.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체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나요? ▼
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되었어야 합니다.
Q4.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다 못 받게 되나요? ▼
진정 경로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1년이 지났다면 그 길은 닫힙니다. 다만 소송 경로는 2년이므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일은 소 제기이고 판결 확정 시점은 이 기한과 별개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 안에서 민사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기한이 애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노동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같은 회사에서 예전에 체당금을 한 번 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1회 한정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직 중에 이미 받았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자 자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퇴직 후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지급받은 근무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회사를 옮긴 뒤 새 사업장에서 체불이 생겼다면 그곳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 지급 의무와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빼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추었다면 작은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역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항목은 체불액 산정에서 빠질 수 있으니,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과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