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하신 조건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1년) 경로로 진행하면 남은 신청기한은 약 9개월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10,000,000원입니다.
진단 결과 — 퇴직자 · 체불 1,100만 원 · 노동청 진정 제기(1년)
입력하신 체불액 합계는 11,000,000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하여 700만 원까지 보고(이번 계산에서는 600만 원 → 600만 원), 여기에 퇴직급여등 700만 원을 따로 더한 뒤(500만 원 → 500만 원), 그 합계를 다시 총 상한 1,000만 원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번 조건의 상한 반영액은 10,000,000원이고, 요건 판정까지 거친 최종 예상 수령액은 10,000,000원입니다. 전체 체불액의 90.9%를 국가가 먼저 메워 주는 셈이고, 나머지 1,000,000원은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금액만큼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공단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으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1년) 기준 남은 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퇴직자에게는 재직자처럼 1회 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근무기간과 겹치는 부분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용 총 상한
1,000만 원
퇴직자: 임금군 + 퇴직급여등 합산 1,000만 원
임금군 합산 상한 700만 원
600만 원 인정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합계 600만 원 전액 인정
사업장 가동기간 요건
6개월 이상 충족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의 실제 가동기간
근로복지공단 청구 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신청기한과 별개로 공단 청구 기한이 또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 옛 소액체당금의 현재 이름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그만큼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임금채권보장법」이며,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체당금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지만, 2021년 법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지급금은 둘로 나뉩니다.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 체불은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은 채 월급만 밀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쪽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금액: 임금군 합산 700만 원 + 퇴직급여등 700만 원, 총 상한 1,000만 원
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한 구조입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의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표는 항목을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첫째,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세 항목을 합하여 700만 원입니다. 항목마다 각각 700만 원이 아니라 합산액에 한 번만 상한이 걸립니다. 둘째, 퇴직급여등은 별도로 700만 원이며 이 항목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묶음을 더한 금액에 다시 총 상한 1,000만 원이 걸립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등 항목이 없으므로 사실상 7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600만 원과 휴업수당 300만 원이 밀린 퇴직자는 합계 900만 원이지만 임금군 합산 상한 때문에 700만 원만 인정되고, 퇴직급여 체불이 없다면 수령액은 700만 원입니다. 반대로 임금 800만 원과 퇴직금 600만 원이 밀린 퇴직자라면 임금군은 700만 원, 퇴직급여등은 600만 원이 인정되어 합계 1,300만 원이 되지만, 총 상한 1,000만 원이 다시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1,000만 원입니다. 남는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 퇴직자와 재직자의 요건 차이 — 재직자는 최저임금 110% 문턱이 있습니다
원래 체당금은 퇴직자만 쓸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버티면서 월급만 못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아, 2021년부터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직자에게는 소득 문턱이 붙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므로, 재직자 요건선은 시간급 11,352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비교하면 됩니다. 또 하나, 재직자는 퇴직급여등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는 이런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4.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두 가지 기한: 신청기한과 공단 청구 기한
간이대지급금에는 성격이 다른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를 시작하는 기한입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일은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 기한과 별개입니다. 재직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소송 2년, 진정 1년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면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고 "언젠가 하지" 하며 미루다가 6개월을 넘겨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손에 쥔 순간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사업장 요건과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는 1회 한정 규정
사업주 쪽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쓰며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봅니다. 문을 연 지 석 달 된 가게에서 월급이 밀렸다면 간이대지급금 요건에는 들지 못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절차나 체불 사업주 융자 같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혼동이 많은 조항이 1회 한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회 한정은 재직자 대지급금에만 붙는 제한입니다. 재직 중에 한 번 받았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자 자격으로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사실만으로 퇴직 후 청구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제한입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이 유독 많은 이유
202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이었고 그중 금품청산(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이 16만5,178건으로 83.4%를 차지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 의무와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에서 다투기 어려운 사안과 달리,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 대상도 됩니다. 사장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장 규모로 적용을 가르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밀린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증거를 모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