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주택·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주택·3주택 이상 — 다주택자 세율표·농어촌특별세까지 자동 계산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유 주택 수와 집마다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은 9억원)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 2주택 이하 0.5~2.7%와 3주택 이상 2.0~5.0% 중 어느 종합부동산세 세율표가 적용되는지,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농어촌특별세 20%까지 더한 12월 납부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개편안(기본공제 14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올해 11월 고지분에 적용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 기준
2026.10.18 작성 오라이버
12월 납부 총액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2,664,000원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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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수는 예요
첫째 주택 공시가격은 이에요
둘째 주택 공시가격은 이에요

보유 주택 수

2주택 이하 세율표 0.5~2.7%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배우자와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으면 본인은 1채로 셉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있는 사람마다 1채로 세고, 상속으로 받은 지분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억원
0억원300억원
실거래가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나오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억원
0억원300억원
두 번째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마다 따로 매기지 않고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한 번에 매깁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3개 항목세부 조정 3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세 번째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3주택 이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중과 세율(2.0~5.0%)이 붙습니다.
억원
5억원
집이 네 채 이상이면 넷째부터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네 채든 열 채든 적용되는 세율표는 3주택 이상으로 같습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억원
0억원
납세의무자 구분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 1채를 단독으로 가진 경우입니다. 보유 주택 수를 2채 이상으로 고르면 1세대 1주택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9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그 밖의 개인

다주택자·공동명의 등 · 기본공제 9억원

부부 공동명의처럼 지분을 나눠 가졌다면 본인 지분만 넣으세요. 50:50이면 50입니다. 위에 넣은 공시가격 전체에 이 비율을 곱해 본인 몫을 계산합니다.
%
100%
소유자 만 나이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만 60세 미만

공제 없음

해당 주택 보유 기간장기보유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자 전용입니다. 고령자 공제와 더한 합계는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5년 미만 (공제 없음)
세부담 상한(150%) 반영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이 작년 합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과세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고지서를 몰라 상한을 반영하지 않음
작년 7·9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와 작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본세를 더해 넣으세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빼고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원
300만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6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지분 포함) 주택을 빠짐없이 세었는가 — 세대가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센다
  •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 금액으로 확인했는가
  • 기본공제액이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인지, 그 밖의 개인 9억원인지 맞게 골랐는가
  • 공제액을 먼저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했는가
  • 3주택 이상이라면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넘지 않으면 중과 효과가 없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를 9월에 신고했는가
  • 결정세액이 250만원을 넘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실거래가나 호가를 공시가격 자리에 넣어 세액을 부풀려 계산하는 실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이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겨지므로, 시세를 그대로 넣으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훨씬 커져 "종부세 폭탄"처럼 보이게 됩니다.

  2. 주택 수를 세대 기준으로 세어 중과 세율표를 잘못 고르는 실수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는 납세의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각자 1주택자이고,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어야 2주택자입니다. 반대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있는 사람마다 1채로 세므로, 상속 지분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중과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3. 기본공제를 빼기 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먼저 곱하는 실수

    순서를 바꾸면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합산 공시가격 17억원인 2주택자의 과세표준은 (17억 − 9억) × 60% = 4억 8,000만원이지, 17억 × 60% − 9억 = 1억 2,000만원이 아닙니다. 법에 적힌 순서대로 공제를 먼저 빼고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4.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9월 16일~30일)을 넘기고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 버리는 실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15일 납부기간에 고지 대신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자마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농어촌특별세 20%를 빼놓고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12월에 모자라는 실수

    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 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찍힙니다. 본세가 50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 100만원을 더해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뉘므로,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12월 납부 총액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2,664,000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2,220,000원
산출세액 2,760,000원 − 재산세 중복분 540,000원 반영 후 본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4.8억원
(합산 공시가격 17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60%
적용 세율표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 세율표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 0.7%
📊 12월 납부 총액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세부 항목 구성합계 2,664,000원 (100%)
  • 1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2,220,000원83.3%
  • 2농어촌특별세444,000원16.7%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인별 합산 공시가격산정 기준첫째 10억원 + 둘째 7억원 (단독 보유)금액17억원
항목2. 기본공제액산정 기준1세대 1주택자 외 9억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금액− 9억원
항목3. 과세표준산정 기준(합산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금액480,000,000원
항목4. 적용 세율과 산출세액산정 기준2주택 이하 세율표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 0.7% · 실효세율 0.6%금액2,760,000원
항목5. 재산세 중복분 공제산정 기준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주택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금액− 540,000원
항목6.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산정 기준다주택자·공동명의·법인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금액0원
항목7. 세부담 상한 초과분산정 기준작년 고지 세액을 넣지 않아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금액0원
항목8.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산정 기준산출세액에서 재산세 공제·세액공제·세부담 상한을 모두 반영한 본세금액2,220,000원
항목9. 농어촌특별세산정 기준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금액444,000원
항목10. 12월 납부 총액산정 기준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 ·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 가능금액2,664,000원

근거가 된 법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인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이며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60%입니다. 주택 수와 공시가격은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셉니다.

  •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 누진세율, 법인은 2.7%·5.0% 단일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에 대한 세율과 재산세액 공제)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주택 수가 세 채 이상이면 12억원을 넘는 구간의 세율이 1.3%에서 2.0%로, 25억원 초과 구간은 1.5%에서 3.0%로 뛰어오릅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 고령자 세액공제 20%·30%·4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20%·40%·50%를 합산하되 합계 80% 한도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이고, 보유기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더한 값이 90%가 되더라도 80%까지만 적용되며, 다주택자와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 연도 합계액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을 과세에서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도 보유세 증가폭이 작년의 1.5배 안에서 묶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0.1%~0.4%,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재산세 중복분 공제액을 계산할 때 주택 표준세율(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을 씁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20%로 같은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현재 시행 중인 기준(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그 밖은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으로 발표된 개편안은 1세대 1주택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보는 내용이지만 세부 수치는 시행령 확정 전이고, 올해 11월 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 주택 2채 · 합산 공시가격 17억원 기준 진단

본인 몫 합산 공시가격 17억원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480,000,000원입니다. 여기에 2주택 이하 세율표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 0.7%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2,760,000원이고, 이미 낸 재산세와 겹치는 540,000원을 빼면 2,220,00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은 2,220,000원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444,000원이 따라붙어 12월에 실제로 낼 돈은 2,664,000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 480,000,000원에 3주택 이상 세율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76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 구간이라 두 세율표의 세액이 같습니다. 3주택 이상 중과는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마다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사람별로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한 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 두 채라도 부부가 한 채씩 나눠 가지면 각자 9억원씩 공제를 받고,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지면 공제는 9억원 한 번뿐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5월 31일에 팔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면 올해분을 그대로 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과세물건 명세에 적힌 주택 목록과 공시가격이 실제와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반영되는데, 그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 대신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잘못 매겨졌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세액은 250만원 이하라 분납 대상은 아니며, 12월 1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중과 세율표 적용 여부
중과 없음
과세표준 구간별 0.5~2.7%
올해 주택분 재산세 추정
282만원
공시가격의 60%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본세 추정
분납 가능 여부
분납 대상 아님
결정세액 250만원 초과분을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공시가격에서 세 번 깎고 두 번 더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에 세율을 곱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모두 더한 뒤, 여기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뽑고, 이미 7·9월에 낸 주택분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다시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어 11월 고지서에 함께 찍힙니다. 흔히 "공시가격 12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다주택자는 그 기준선이 9억원으로 내려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주택분 세율을 두 가지로 나눠 둡니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입니다. 3주택 이상은 12억원 이하까지는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고,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2.0% → 3.0% → 4.0% → 5.0%로 갈라집니다. 즉 주택이 세 채여도 합산 공시가격이 크지 않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25억원을 넘어가는 순간 2주택 이하라면 1.5%, 3주택 이상이라면 3.0%로 세율이 두 배가 되어 체감 차이가 급격히 커집니다. 법인은 구간 없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이고 기본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과세표준 계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

첫째, 주택 수는 세대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세대로는 2주택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자 1주택자이고, 각자 9억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만 단독으로 소유"해야 적용되므로, 부부가 한 채씩 가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이 있는 사람마다 1채로 셉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에 부모님과 공동으로 받은 상속 지분이 더 있다면 주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또는 지분·공시가격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공시된 금액이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 상한 — 고지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같은 집 한 채에 7·9월 재산세와 11월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매겨지면 같은 재산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이 계산기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주택 표준세율(0.1~0.4%)을 적용해 공제액을 추정합니다. 이때 쓰는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비율(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세부담 상한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이 작년 같은 항목 합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에서 빼 줍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 고지서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오르는 이유가 이 장치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에는 기본공제도,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 11월 고지서를 받고 나서 할 수 있는 일 — 합산배제·특례 신청과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11월에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부과 세금입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세자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정기 신고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납부기간에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이때 분납 신청분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본세 분납 비율에 따라 함께 나뉩니다. 고지서를 받고 공시가격이나 주택 수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2027년 시행 예정 개편안은 올해 고지분과 무관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과 비율의 세부 수치는 법률 개정과 시행령 확정을 거쳐야 하고, 적용 시점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에 받는 고지서에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1세대 1주택자 12억원·그 밖은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계산기도 현재 시행 중인 기준만으로 계산합니다. 개편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올해 고지서를 받아 들고 내년 이후를 가늠할 때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해설 — 인별 합산 공시가격·기본공제 9억/12억·공정시장가액비율 60%·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세율표

최종 확인 2026-10-18
11월이 되면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면 잘못 매겨진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마다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한 번에 매기는 세금이고, 그 합계에서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은 9억원)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의 세율표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계산부터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까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만든다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더합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제를 빼기 전에 60%를 곱하지 않도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과세표준 =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12억원 또는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 2단계: 주택 수에 맞는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뽑는다
    2주택 이하는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입니다. 3주택 이상은 12억원까지는 같고 그 위부터 2.0%·3.0%·4.0%·5.0%로 갈라집니다. 법인은 구간 없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액 (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0.5~5.0%)
  3. 3단계: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같은 집에 7·9월 재산세와 11월 종합부동산세가 겹쳐 매겨지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추가로 덜어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1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최대 80%)
  4. 4단계: 세부담 상한으로 다시 깎고 농어촌특별세를 더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이 작년 합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뺍니다. 그렇게 확정된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어 같은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납부 총액 = 결정세액(세부담 상한 반영) +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 20%)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공시가격 10억원과 7억원 두 채를 혼자 가진 2주택자
입력 조건단독 보유 2주택 · 인별 합산 공시가격 17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과정① 과세표준 (17억 − 9억) × 60% = 4억 8,000만원 / ② 2주택 이하 세율표: 3억원까지 150만원 + 1억 8,000만원 × 0.7% = 276만원 / ③ 재산세 중복분 공제 약 54만원
산출 결과결정세액 약 222만원 + 농어촌특별세 약 44만원 = 12월 납부 총액 약 266만원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아 3주택 이상 세율표를 적용해도 산출세액은 같습니다. 2주택과 3주택의 차이는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을 때부터 벌어집니다.
사례 2 — 공시가격 15억·12억·9억원 세 채를 가진 3주택자
입력 조건단독 보유 3주택 · 인별 합산 공시가격 36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과정① 과세표준 (36억 − 9억) × 60% = 16억 2,000만원 / ② 3주택 이상 세율표: 12억원까지 960만원 + 4억 2,000만원 × 2.0% = 1,800만원 / ③ 2주택 이하 세율표였다면 960만원 + 4억 2,000만원 × 1.3% = 1,506만원
산출 결과중과 세율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약 294만원 더 많아집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초과분 세율이 1.3%에서 2.0%로 올라간 결과입니다. 한 채를 5월 31일까지 정리하면 그해 세율표 자체가 바뀝니다.
사례 3 — 부부가 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를 50:50으로 가진 경우
입력 조건공동명의 1주택 · 각자 지분 공시가격 9억원 · 각자 기본공제 9억원
적용 과정① 각자 과세표준 (9억 − 9억) × 60% = 0원 / ② 산출세액 0원
산출 결과부부 합산 종합부동산세 0원
공동명의는 사람마다 9억원씩, 부부 합계 18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더 오르거나 소유자가 고령·장기보유라면 1세대 1주택자 특례(12억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어 9월에 비교해 봐야 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비교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현재 시행 중
과세표준 구간2주택 이하 세율3주택 이상 세율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0.7%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0%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3%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구간 구분 없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인별 합산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과세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면 각자 1주택자로 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중 실제로 과세표준에 넣는 비율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60%입니다.
  • 기본공제액
    합산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이며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
    같은 주택에 매겨진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세부담 상한
    올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이 작년 합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과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20%가 부가되는 목적세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본세와 함께 찍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주택자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공시가격 몇 억부터 내게 되나요? ▼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기본공제가 9억원이므로,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과 7억원 두 채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합계 17억원에서 9억원을 뺀 8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은 4억 8,000만원이 되고, 2주택 이하 세율표(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분 0.7%)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76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한 금액이 12월에 낼 돈입니다.
Q2. 3주택 이상이면 첫 번째 집부터 중과 세율이 붙나요? ▼
아닙니다. 3주택 이상 세율표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2주택 이하와 똑같이 0.5%·0.7%·1.0%가 적용되고,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2.0%·3.0%·4.0%·5.0%로 올라갑니다. 집이 세 채여도 합산 공시가격이 작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2주택자와 세액이 같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25억원을 넘으면 2주택 이하 1.5%와 3주택 이상 3.0%로 세율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Q3.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로 중과되나요?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셉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단독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1주택자로 보아 각자 9억원씩 기본공제를 받고, 2주택 이하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부부가 한 채씩 가진 상태에서는 두 사람 모두 9억원 공제만 받습니다.
Q4.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어디에 곱하나요? ▼
공시가격 합계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액(12억원 또는 9억원)을 뺀 뒤의 금액에 곱합니다. 즉 과세표준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 60%입니다. 공제액을 빼기 전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과대하게 나오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값이고,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60%입니다.
Q5. 농어촌특별세는 왜 따로 붙나요? 안 낼 수는 없나요?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결정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냅니다. 별도 고지서가 아니라 같은 고지서에 본세와 함께 찍혀 나오므로 사실상 세액이 1.2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본세가 0원이면 농어촌특별세도 0원이고, 본세를 분납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뉘어 납부기한이 미뤄집니다.
Q6.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
국세청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주택 수·지분율처럼 직접 넣은 값만으로 법정 산식을 따라가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특례처럼 신고로 반영되는 항목이나 세대원 구성·지분 변동이 반영되면 차이가 납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