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넓게 받을 것인가, 세액을 깎을 것인가 — 두 갈래 계산의 교차점 찾기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공동명의 트랙은 지분을 먼저 쪼갭니다공시가격을 절반으로 나눠 각자의 몫을 만들고, 그 각각에서 1인당 기본공제를 뺍니다. 두 사람 몫을 합치면 공제 총액이 18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라면 이 트랙에서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인 과세표준 = max(0, (공시가격 × 50% −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특례 트랙은 한 사람 기준으로 12억을 뺍니다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제액이 18억에서 12억으로 줄어 과세표준은 커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손해인데, 다음 단계에서 판이 뒤집힙니다.특례 과세표준 = max(0, (공시가격 −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 구간에 태워 산출세액을 냅니다두 트랙 모두 같은 누진 세율표를 씁니다. 3억 이하 0.5%에서 시작해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낮은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특례는 한 사람에게 몰려 높은 구간을 밟는다는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산출세액 = 누진구간표(과세표준)
- 재산세 중복분을 덜어 냅니다같은 집에 재산세도 이미 붙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조정합니다. 계산기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조정 효과를 단순화해 반영합니다. 두 트랙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상대 비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조정 후 세액 =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 특례 트랙에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곱합니다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더한 비율만큼 세액을 깎습니다. 만 70세 이상 40%와 15년 이상 보유 50%를 합치면 합산 한도인 80%까지 올라갑니다. 공동명의 트랙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두 트랙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특례 세액 = 조정 후 세액 × (1 − min(연령공제 + 보유공제, 80%))
- 농어촌특별세를 얹어 총액을 만들고 두 트랙을 비교합니다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일정 비율로 따라붙습니다. 계산기는 두 트랙 각각에 이를 더해 최종 총액을 내고, 작은 쪽을 추천 방식으로 판정하면서 차액을 표시합니다.총 부담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 추천 = min(공동명의 총액, 특례 총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공시가격 | 공동명의 총액 | 특례 총액 | 유리한 쪽 | 차액 |
|---|---|---|---|---|
| 18억 원 | 0원 | 368,640원 | 공동명의 | 368,640원 |
| 20억 원 | 576,000원 | 529,920원 | 특례 | 46,080원 |
| 22억 원 | 1,152,000원 | 691,200원 | 특례 | 460,800원 |
| 25억 원 | 2,016,000원 | 1,036,800원 | 특례 | 979,200원 |
| 30억 원 | 3,686,400원 | 1,612,800원 | 특례 | 2,073,6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공시가격정부가 산정해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 후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실제 세 부담도 함께 낮아집니다.
- 기본공제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공동명의는 각자에게, 특례는 한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받는 방식입니다. 신청해야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 고령자 세액공제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깎아 주는 공제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 장기보유 세액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깎아 주는 공제입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에 일정 비율로 따라붙는 목적세입니다. 본세가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