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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판정 점수 & 재가급여·시설급여 본인부담금(15%~20%) 실비 계산기 가이드

📅 작성일: 2026-08-05 Tooling 블로그 운영자

만 65세 이상 및 노인성 질환자 대상 장기요양 1~5급 판정 점수와 월 한도액(최대 230만 원) 대비 재가급여(15%)·시설급여(20%) 실제 부담금을 0.001초 산출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 판정 등급 및 월 한도액3급 (145.24만 원)
💰 월 실제 총 본인부담금46.8만 원 (467,860원)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원금123.5만 원 (1,234,540원)
차트·상세표 보기 ↓
희망 요양 서비스 이용 형태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본인부담 15%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 시설급여는 요양원 입소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 선택

또는 ADL 점수 자동 산정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을 통보받으셨거나 자동 산정 모드를 선택하세요.

일상생활 수발 필요도 ADL 점수

자동 산정 모드 시 적용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3급 해당

100점에 가까울수록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2개 항목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여부선택

소득·건보료 기준

재가 15% / 시설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건보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40%~60%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단위: 만원선택

식재료비 · 상급침실료 · 미용비 등

만원
0만원60만원

요양원 입소 시 식대(월 20~30만 원) 및 상급실 추가비용은 본인부담 급여와 별도 비급여입니다.

📊 계산 결과
🥇 판정 등급 및 월 한도액
3급 (145.24만 원)
인정점수 68점 기준 공단 정식 고시 한도액
💰 월 실제 총 본인부담금
46.8만 원 (467,860원)
급여 본인부담금(15%) + 비급여(25만 원)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원금
123.5만 원 (1,234,540원)
정부 국고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비율 85%
📊 본인부담 감경 적용 비율
15% (일반)
소득 및 건보료 기준 본인부담율 차등 적용
📊 🥇 판정 등급 및 월 한도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3급 (145.24만 원)
  • 12026년 공단 정식 월 급여 한도액1,452,400원
  • 2공단 지원금 (국가 부담금)1,235,000원
  • 3급여 항목 실제 본인부담금218,000원
  • 4월 비급여 비용 (식재료비 · 간식 · 상급실)250,000원
  • 5[최종 확정] 월 실제 총 지출 영수증468,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장기요양 판정 등급 및 인정 점수산정 기준ADL 수발 점수 68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위원회 결정금액3급 확정
항목2. 2026년 공단 정식 월 급여 한도액산정 기준가정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월 최대 한도액금액145.24만 원
항목3. 공단 지원금 (국가 부담금)산정 기준월 한도액 중 공단 부담 비율 85%금액123.5만 원 (1,234,540원)
항목4. 급여 항목 실제 본인부담금산정 기준재가급여 본인부담율 15% 적용금액21.8만 원 (217,860원)
항목5. 월 비급여 비용 (식재료비 · 간식 · 상급실)산정 기준입소 요양원 식대(1일 3식) 및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금액25만 원
항목6. [최종 확정] 월 실제 총 지출 영수증산정 기준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최종 보호자 결제액금액46.8만 원 (467,860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치명적 착각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요양병원 병원비가 할인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법의 지배를 받으며, 장기요양 혜택은 오로지 ‘요양원’과 방문요양 센터에만 적용됩니다.

  • 한도액 초과 사용 시 떨어지는 100% 독박 청구서

    3급 한도인 145만 원어치를 넘어 주말까지 무리하게 방문요양을 부른다면, 145만 원 초과분부터는 공단 지원이 1원도 안 나와 100% 생돈으로 결제해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 건보료가 올랐다고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감경 혜택

    아들이 승진해서 직장 건보료가 오르거나 아파트를 사서 재산세가 뛰면, 공단 전산이 이를 귀신같이 잡아내어 다음 달부터 60% 감경 혜택을 박탈하고 일반 15%로 올려버립니다.

  • 등급 심사 시 효자·효녀 코스프레의 역풍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하러 왔을 때, 부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멀쩡한 척하시거나 자녀들이 부끄러워 대소변 실수를 숨기면 여지없이 등급이 탈락하여 요양 혜택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 계약서에 숨어 있는 비급여 상급실의 함정

    입소 시 무심코 서명한 서류에 2인실 상급병실료나 고급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달마다 10만~20만 원의 비급여가 조용히 추가 청구되어 보호자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식 등급 판정 & 월 본인부담금 분석 리포트

입력하신 수발 조건(ADL 68점)에 따른 최종 장기요양 판정 등급은 [ 3급 ] 입니다. 2026년 공시 기준 월 한도액 145.24만 원 중, 정부 공단 지원금 123.5만 원 (1,234,540원)을 차감한 실제 급여 본인부담금(15%)은 21.8만 원 (217,860원)입니다.

📢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핵심 안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액(소득·재산)에 따라 일반(15~20%), 40% 감경(9~12%), 60% 감경(6~8%), 기초수급(0%)으로 4단계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요양등급이 같아도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최종 확인 2026-09-17
부모님이 쓰러지시고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를 거쳐 마침내 날아온 ‘장기요양 3급’ 통지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요양원에 모시면 든든한 국가 지원을 받겠구나 안도하지만, 막상 월말에 받아보는 청구서의 금액은 옆집 어르신네와 확연히 달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80%~85%를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와 보호자가, 급여와 비급여라는 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라는 3차원 방정식이 숨어 있습니다. 집으로 사람을 부르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의 법정 분담률이 다르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보호자의 몫이 40~60%까지 출렁입니다. 이 복잡한 분할의 그물망을 꿰뚫어 보아야만 부모님의 노후 예산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월 한도액 배정
    환자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대소변을 가리는지 등 일상생활(ADL) 수행 능력을 점수로 매겨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자르고, 각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최대 국가 예산(월 한도액) 파이를 확정합니다.
    월 급여 한도액 = 1급(255만) ~ 5급(115만) 등급별 공시 금액
  2. 2단계: 서비스 형태에 따른 기초 분할 비율 세팅
    공단은 환자가 자기 집에 머물며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재가 서비스(15%)를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20%)보다 더 권장하므로, 어디에 모시느냐에 따라 보호자가 질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본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3. 3단계: 보호자 소득(건보료)에 따른 감경 칼날 적용
    자녀(부양의무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하위 25%나 50% 구간에 속해 살림이 팍팍하다고 판단되면, 공단은 보호자가 질 15~20%의 짐을 다시 40%에서 60%까지 깎아주어 빈부격차를 메웁니다.
    최종 적용 비율 = (기본 부담률) × (일반 100%, 40% 감경, 60% 감경, 기초 0%)
  4. 4단계: 순수 급여 항목의 내 돈(실부담금) 확정
    최종 결정된 적용 비율을 이번 달에 쓴 요양 서비스 총액에 곱하면, 국가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쪼개져 보호자에게 떨어지는 요양 수가 부담액이 나옵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내 실제 사용 총액) × 최종 적용 비율
  5. 5단계: 비급여(식대·상급실)라는 무거운 혹 얹기
    요양원에 모셨다면, 순수 수발 비용 외에 하루 세끼 밥값이나 1인실 사용료 같은 비급여 혹이 얹어집니다. 이 비용은 공단의 보호망 바깥에 있어 100% 보호자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최종 영수증 청구액 = (급여 본인부담금) + (월 식대 등 100% 비급여)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3급 어르신 방문요양 (일반 소득 가구)
입력 조건3급 확진, 재가급여 이용, 일반 대상자(15%), 비급여 25만 원
적용 과정3급의 한 달 한도액인 145만 2,400원어치 방문요양을 꽉 채워 썼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집은 일반 소득 가구라 감경 없이 재가급여 기본 분담률 15%를 고스란히 적용받습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21만 7,860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계산기가 기본으로 잡아 두는 비급여 25만 원이 따로 얹힙니다.
산출 결과총 145만 2,400원 중 공단이 123만 4,540원을 대납하고, 보호자 통장에서는 급여 본인부담 21만 7,860원과 비급여 25만 원을 합한 46만 7,860원이 빠져나갑니다.
급여 쪽만 보면 20만 원대라 가볍게 느껴지지만, 비급여 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체감 부담이 두 배 넘게 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가급여를 쓰면서 식사·이동 지원 같은 비급여를 실제로 쓰지 않는다면 비급여 입력값을 낮춰 다시 돌려 보는 편이 실제 가계 흐름에 가깝습니다.
2급 중증 어르신 요양원 입소 (건보료 하위 25% 저소득층)
입력 조건2급 확진, 시설급여 이용, 60% 감경 대상(8%), 비급여 25만 원
적용 과정2급의 시설 한도액은 월 236만 원입니다. 요양원이므로 원래 20%를 내야 하지만, 이 가구는 건보료가 하위 25%에 속해 60% 감경 혜택을 뚫고 들어와 최종 부담률이 8%로 대폭 낮아집니다. 다만 요양원 밥값(비급여)이 한 달 25만 원 발생했습니다.
산출 결과236만 원 중 급여 본인부담금은 단 18만 8,800원(8%)으로 떨어지지만, 100% 독박인 밥값 25만 원이 더해져 최종 43만 8,800원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정부가 수발 비용을 아무리 극적으로 깎아줘도, 비급여라는 밥값의 무게가 결국 순수 요양비보다 무거워지는 시설 입소의 서늘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1급 와상 어르신 요양원 입소 (고소득 일반 가구, 상급실 사용)
입력 조건1급 확진, 시설급여 이용, 일반 대상자(20%), 비급여 30만 원
적용 과정가장 중증인 1급의 시설 월 한도는 255만 원입니다. 넉넉한 일반 가구라 20%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식대와 더불어 조금 더 쾌적한 침실을 써서 비급여가 3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산출 결과255만 원의 20%인 51만 원이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확정되고, 여기에 30만 원의 비급여가 얹어져 매달 81만 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최고 등급의 시설 요양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국가가 200만 원 넘게 대줘도 결국 매월 80만 원 선의 현금 흐름이 보호자에게서 빠져나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감경률과 비급여 유무에 따른 월 청구액 분할의 마법비용 전가력 비교
가구 소득 수준(건보료)재가급여 (3급 145만 기준)시설 요양원 (2급 236만 기준)요양원 밥값 (비급여 평균)시설 입소 최종 지출 (급여+식대)
기초생활수급권자0원 (무료)0원 (무료)25만 원 (환자 부담)25만 원 결제
하위 25% (60% 감경)8만 7,144원 (6%)18만 8,800원 (8%)25만 원 (환자 부담)43만 8,800원 결제
하위 50% (40% 감경)13만 716원 (9%)28만 3,200원 (12%)25만 원 (환자 부담)53만 3,200원 결제
일반 가구 (감경 없음)21만 7,860원 (15%)47만 2,000원 (20%)25만 원 (환자 부담)72만 2,000원 결제
급여 본인부담금은 감경 등급에 따라 0원까지 떨어지지만, 요양원 밥값 같은 비급여 25만 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해도 급여 항목 바깥에 남아 별도로 결제해야 합니다. 감경 혜택이 가르는 것은 급여 부분이고, 비급여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얹힙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이 들어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든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1~5등급표를 매기고 씻겨주고 입혀주는 돌봄 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져주는 건강보험의 형제 제도입니다.
  • ADL (일상생활수행능력)
    세수하기, 양치질, 화장실 가기 등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동작을 얼마나 못하는지 수치화한 잔혹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등급 판정용 점수표입니다.
  • 월 급여 한도액
    각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최대로 빼먹을 수 있는 국가 예산 바우처의 한계선으로, 이 선을 넘는 순간 공단의 돈줄이 얄짤없이 끊깁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이 적어 매달 내야 할 20만~40만 원의 돈조차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위해, 공단이 그 책임의 무게를 반 이상 썰어내 주는 빈곤층 방어막입니다.
  • 가족요양 제도
    며느리나 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부모님을 케어하면, 센터를 거쳐 매달 수십만 원의 공식 돌봄 급여를 합법적으로 쥐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부모님 건강 악화 인지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진단 서류나 의사 소견서를 챙겨 공단 지사에 인정 신청
    📄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2. 공단 직원 자택 방문 조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집에 찾아와 어르신의 밥 먹기, 옷 입기 등 52개 항목 점수 매기기
    📄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산정
  3.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심사
    방문 점수와 소견서를 종합해 1급~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여부를 공단에서 최종 의결
    📄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4. 요양기관 서치 및 계약서 작성
    등급에 맞춰 요양원 입소나 방문요양 센터를 골라 비급여 항목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 준비 서류 · 급여 제공 계약서
  5. 이용 다음 달 10일경
    지난 한 달간 센터나 요양원이 제공한 서비스 총액 중 본인부담금만 보호자에게 청구됨
    📄 준비 서류 ·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서 및 영수증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나오는 날, 어르신의 평소 가장 나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줄 것.
  • 우리 가족의 건보료 납부액을 공단 앱으로 조회해 40%나 60% 감경 대상 턱걸이인지 확인해 볼 것.
  • 방문요양을 계약할 때 월 한도액을 절대로 1원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표를 센터장과 꼼꼼히 짤 것.
  • 요양원 입소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식재료비, 미용비, 기저귀값 등 비급여 총액을 명확히 물어볼 것.
  •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센터에 등록하고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가족요양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따져볼 것.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만 65세가 안 되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뇌출혈,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21가지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으신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동일하게 1~5급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한도액을 넘겨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월 한도액(예: 3급 145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공단 지원금(85%)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액 전액(100%)을 보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80% 지원) 대상이지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진료비·입원비)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이므로 보호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Q4.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고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
최초 등급 인정 시 유효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동일 등급으로 연속 갱신될 경우 등급에 따라 3년~5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Q5.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기관에 등록한 후, 65세 이상 가족을 수발하면 하루 60분~90분 기준 월 약 40만 원~90만 원 상당의 가족요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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