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계산기 — 신청월별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계산기 — 신청월별 공제액과 중도 처분 환급액 해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한 공제율은 2025년부터 5%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을 넣으면 신청월별 자동차세 연납 금액과 공제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눈에 비교하고, 이미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일할계산으로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기준
2026.10.22 작성 오라이버
1월 (1월 16일~31일) 연납 공제액23,792원연세액 대비 4.58% · 공제 대상 기간 2월 1일~12월 31일(334일)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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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목적은 예요
연간 자동차세 연세액은 이에요
연납 신청 월은 이에요

계산 목적
아직 연납을 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처분했다면 두 번째를 고르세요. 목적에 따라 아래 세부 항목이 바뀝니다.
원
1만원300만원
고지서나 위택스에 적힌 1년치 연세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함께 고지되므로 그 합계를 넣으세요. 모르면 배기량 ×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에 1.3을 곱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52만원

연납 신청 월

1월 16일~31일 신청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공제액이 커집니다. 환급 계산에서는 올해 실제로 연납을 신청한 달을 고르세요.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3개 항목세부 조정 3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차량 용도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제151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에만 30%가 붙습니다. 용도를 고르면 연세액을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눠 보여 줍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지방교육세 30% 함께 고지

신청·납부 채널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은행 창구는 이미 발급된 고지서로 납부할 때 씁니다.
위택스 (서울 외 전국)
자동이체 등록 여부정기분 자동이체는 6월·12월 고지분에만 적용됩니다. 연납은 신고납부라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으니,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자동이체를 등록하지 않았음
연납 고지서로 실제 빠져나간 금액을 넣으세요.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9월 연납이라면 2기분만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496,208원
차량 처분 사유환급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입니다. 매매는 양수인 동의가 있으면 환급 대신 납부승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소유권 이전등록)
처분 기준일 (월)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이 속한 달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에 넘긴 날이 아니라 등록원부가 실제로 바뀐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0월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의 날짜입니다. 그 달에 없는 날짜를 넣으면 말일로 자동 보정해 계산합니다. 양도인의 소유기간은 기준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일
15일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6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지금이 1월·3월·6월·9월의 16일~말일 사이인지, 아니면 다음 신청 기간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고지서나 위택스에 적힌 연세액(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 포함)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연납 신청 후 그 달 말일까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상태인지(정기분 자동이체로는 처리되지 않음) 확인했는가
  • 차량을 처분했다면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이 실제로 언제인지 등록원부로 확인했는가
  • 매매라면 환급과 연세액 납부승계 중 어느 쪽이 거래 조건에 유리한지 비교했는가
  • 환급 신청용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했고,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함께 조회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연납 신청만 해 놓고 정기분 자동이체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믿는 실수

    정기분 자동이체는 6월·12월 고지분에만 작동합니다. 연납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라서,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직접 내지 않으면 공제가 사라지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신청 직후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연납하면 5% 할인"이라는 말만 믿고 신청 시기를 미루는 실수

    5%는 법령이 정한 공제율이고,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남은 기간에만 붙습니다. 1월은 연세액의 약 4.58%지만 9월은 1.25%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1월 창구를 놓쳤다면 3월에라도 신청하는 것이 6월·9월보다 유리합니다.

  3.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넘긴 날을 환급 기준일로 착각하는 실수

    환급 기준일은 거래 날짜나 폐차장 입고일이 아니라 등록원부가 실제로 바뀐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입니다. 매매상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그 기간의 세금은 그대로 양도인 몫으로 남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늦어지면 매매상에 독촉해야 합니다.

  4. 환급 신청을 안 해도 알아서 들어올 거라고 두는 실수

    지자체가 환급 대상을 잡아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지만,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위택스나 이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미수령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입금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합니다.

  5.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데 환급액이 계산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오해하는 실수

    「지방세기본법」 제60조는 환급금을 체납된 지방세에 먼저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다른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상계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환급 신청 전에 체납 내역을 함께 조회해 두면 금액 차이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1월 (1월 16일~31일) 연납 공제액
23,792원
연세액 대비 4.58% · 공제 대상 기간 2월 1일~12월 31일(334일)
연납 신청 시 실제 납부액
496,208원
연세액 520,000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1월 신청과 비교한 공제액 차이
차이 없음
가장 공제액이 큰 1월 신청을 고른 상태입니다
다음 연납 신청 가능 기간
2027년 1월 16일~31일
D-80일 · 신청 후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 1월 (1월 16일~31일) 연납 공제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23,792원
  • 1올해 자동차세 연세액520,000원
  • 2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구분400,000원
  • 31월 (1월 16일~31일) 연납 시 납부할 금액496,208원
  • 46월·12월 정기분 분납 대비 절감액23,792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산정 기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입력값 (고지서상 1년치 합계)금액520,000원
항목2.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구분산정 기준「지방세법」 제151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고지금액본세 4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항목3. 1월 신청 시 공제액산정 기준연세액 × 334 ÷ 365 × 5% (2월 1일~12월 31일분)금액23,792원 (4.58%)
항목4. 3월 신청 시 공제액산정 기준연세액 × 275 ÷ 365 × 5% (4월 1일~12월 31일분)금액19,589원 (3.77%)
항목5. 6월 신청 시 공제액산정 기준2기분 세액 × 184 ÷ 184 × 5% (7월 1일~12월 31일분)금액13,000원 (2.50%)
항목6. 9월 신청 시 공제액산정 기준2기분 세액 × 92 ÷ 184 × 5% (10월 1일~12월 31일분)금액6,500원 (1.25%)
항목7. 1월 (1월 16일~31일) 연납 시 납부할 금액산정 기준연세액 전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신고납부액금액496,208원
항목8. 6월·12월 정기분 분납 대비 절감액산정 기준정기분으로 나눠 내면 공제가 없으므로 공제액 전액이 절감액금액23,792원 절감
항목9. 자동이체 등록 상태와 납부 방법산정 기준자동이체 미등록 상태이므로 신청 후 안내받은 전자납부번호로 직접 납부금액신청 후 직접 납부
항목10. 신청·납부 채널과 다음 신청 기간산정 기준다음 신청 가능 기간 2027년 1월 16일~31일 (D-80일)금액위택스(wetax.go.kr) — 서울 외 전국 지자체

근거가 된 법

  • 1기분 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납기 6월 16일~30일) · 2기분 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납기 12월 16일~31일)「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

    각 기분 세액은 연세액의 2분의 1입니다. 흔히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낸다"고 하는 것이 이 정기분 납기입니다. 연납은 이 납기 전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연납을 하면 6월·12월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납기와 징수방법 — 연세액 일시납부 시 공제)

    공제 대상은 연세액 전부가 아니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제율 5%를 적용해도 신청이 늦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공제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 5%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에 3%로 더 낮추려던 계획은 고금리 여건을 고려해 보류되어 5%가 유지되었고, 2026년 현재도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6월·9월 신청은 1기분 납기가 지났거나 함께 도래하므로 2기분 세액과 184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양도·말소등록한 경우 그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제3항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연납한 차를 연중에 처분하면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분별로 일할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에서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이며, 양도인의 소유기간은 기준일 전날까지입니다.

  • 체납액 우선 충당 후 지급 · 환급금 청구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제64조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소멸시효)

    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먼저 그 체납액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또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예전에 폐차한 차량의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자동차세 연납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 한도를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율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된 5%가 2026년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어 이 계산기도 5%로 산정합니다.
연세액 520,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월 (1월 16일~31일) 신청 기준 진단

고른 신청월의 공제 대상 기간은 2월 1일~12월 31일(334일)이고, 이 기간분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한 공제액은 23,792원입니다. 연세액 대비 실질 공제율은 4.58%이고,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496,208원입니다. 1기분과 2기분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올해는 6월과 12월에 추가로 낼 자동차세가 남지 않습니다. 1월 신청은 공제 대상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액도 가장 큽니다.

연세액 구성
본세 4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고지됩니다
신청월별 공제액 순위
1월 23,792원 · 3월 19,589원
6월 13,000원 · 9월 6,500원
신청 창구와 일정
위택스(wetax.go.kr) — 서울 외 전국 지자체
다음 신청 기간 2027년 1월 16일~31일 · D-80일

연납은 고지서를 받아 내는 부과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신청만 해 두고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사라지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연납을 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정산되므로, 위에서 계산 목적을 바꾸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이고 왜 공제를 해 주는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1년을 둘로 나눠 부과합니다.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가 돌아오고,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각 기분 세액은 연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연납은 이렇게 나뉜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오지 않은 납기의 세금을 먼저 받는 셈이므로, 그 선납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깎아 줍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이 공제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에서 하도록 정하고, 실제 적용률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2. 공제율이 10%에서 5%로 내려온 과정과 2026년 현재 기준

연납 공제율은 원래 연세액의 10%였습니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선납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7%, 2024년 5%로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5년에 3%까지 낮추는 것이었지만, 행정안전부는 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2025년에도 2024년과 같은 5%를 유지하도록 시행령을 손질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이 5%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5%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앞으로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왜 1월 연납은 4.58%이고 9월 연납은 1.25%인가

많은 사람이 "연납하면 5% 할인"이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공제율은 신청월마다 다릅니다. 공제는 연세액 전부가 아니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인 1월 31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남으므로 연세액 × 334 ÷ 365 × 5%, 즉 연세액의 약 4.58%가 공제됩니다. 3월 신청은 275일이 남아 약 3.77%, 6월 신청은 2기분 세액 전부에 5%가 붙어 연세액 기준 2.50%, 9월 신청은 2기분 세액의 절반(92일)에 5%가 붙어 연세액 기준 1.25%입니다. 6월과 9월 신청은 1기분 납기가 이미 지났거나 함께 도래하므로 계산 기준이 연세액이 아닌 2기분 세액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이 지자체 안내문에서 가장 자주 오해를 사는 대목입니다.

4. 연납 신청 기간과 신고납부 방식의 함정

연납 신청 기간은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1월 16일 전에는 신청 창구가 열리지 않고, 말일이 지나면 그 회차는 닫힙니다. 중요한 것은 연납이 고지서를 받아 내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신고납부라는 점입니다. 정기분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더라도 연납분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 놓고 납부를 잊으면 공제가 사라지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되돌아갑니다. 매년 1월에 연납하던 사람에게는 지자체가 연납 고지서를 미리 보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차량을 새로 샀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일할계산 환급

1년치를 미리 냈는데 연중에 차를 처분하면 이미 낸 세금 가운데 쓰지 못한 기간분이 생깁니다. 「지방세법」 제130조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 그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이고, 양도인의 소유기간은 그 기준일 전날까지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연납액 −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아쉬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고 낸 금액에서 소유기간 세액을 그대로 빼기 때문에, 중도 처분하면 연납으로 받은 공제 혜택을 사실상 되돌려 놓는 결과가 됩니다. 1년을 다 타야 공제가 온전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6. 매매라면 환급과 납부승계 중에 고를 수 있다

차를 팔 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와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그것입니다. 양수인이 승계에 동의하면 양도인이 낸 연납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자동차세 남은 기간만큼 값을 더 받고 세금은 그대로 넘긴다"는 협의가 바로 이 제도를 쓰는 것입니다.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환급을 신청하고 양수인은 남은 기간분을 새로 부과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값 협상에 얼마가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으니, 환급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협상 자료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7. 환급 신청 절차와 놓치면 사라지는 권리

환급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합니다.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고, 폐차라면 말소등록 사실, 매매라면 이전등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되므로,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폐차했는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위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바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자동차세 연납 공제(「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공제율 5%)와 중도 처분 환급(「지방세법」 제130조 일할계산) 해설

최종 확인 2026-10-22
최근 변경 내역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과 시행령이 정한 적용률 5%(2024년·2025년 동일, 2026년 현재도 유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신청월별 공제액 계산식을 1·3월은 연세액 기준(÷365), 6·9월은 2기분 세액 기준(÷184)으로 나눠 반영했습니다. 중도 처분 환급은 「지방세법」 제130조의 기분별 일할계산으로 계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으로 나눠 부과되고, 각 기분 세액은 연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이걸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이 연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오지 않은 납기의 세금을 먼저 받는 셈이어서,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법은 공제 한도를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로 정해 두었고, 시행령이 정한 실제 적용률은 2024년부터 5%이며 2026년 현재도 그대로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연납을 해 두고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쓰지 못한 기간분이 생깁니다. 이때는 「지방세법」 제130조의 일할계산 규정에 따라 소유기간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아래에 신청월별 공제액 계산식과 중도 처분 환급액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1월·3월 신청 시 공제액 (연세액 기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에 공제율 5%를 곱합니다. 1월 신청은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므로 2월 1일부터 334일, 3월 신청은 4월 1일부터 275일이 남습니다.
    공제액 = 연세액 × (334 또는 275 ÷ 365) × 5% → 연세액 대비 약 4.58% 또는 약 3.77%
  2. 2단계: 6월·9월 신청 시 공제액 (2기분 세액 기준)
    6월·9월 신청은 이미 1기분 납기가 도래했거나 지났으므로, 공제 대상이 2기분(7월 1일~12월 31일, 184일)으로 바뀝니다. 6월 신청은 184일이 모두 남아 2기분 전액에 5%가 붙고, 9월 신청은 10월 1일부터 92일만 남습니다.
    공제액 = (연세액 ÷ 2) × (184 또는 92 ÷ 184) × 5% → 연세액 대비 2.50% 또는 1.25%
  3. 3단계: 연납 시 실제 납부할 금액
    1월·3월·6월 신청은 1기분과 2기분을 함께 신고납부하므로 연세액 전액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9월 신청은 1기분을 이미 6월 정기분으로 냈기 때문에 2기분 세액에서만 공제액을 뺍니다.
    납부액 = (연세액 또는 2기분 세액) − 공제액
  4. 4단계: 중도 처분 시 소유기간 세액과 환급액
    소유기간은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의 전날까지입니다. 1기분은 181일, 2기분은 184일을 분모로 하여 기분별로 일할계산한 뒤 합산하고, 이미 납부한 연납액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환급액 = 납부한 연납액 − [1기분 세액 × (상반기 소유일수 ÷ 181) + 2기분 세액 × (하반기 소유일수 ÷ 184)]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연세액 52만 원)를 1월에 연납
입력 조건자동차세 본세 4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 = 연세액 52만 원 · 1월 16~31일 신청
적용 과정공제 대상 기간 2월 1일~12월 31일(334일) → 520,000 × 334 ÷ 365 × 5% = 23,792원 공제
산출 결과납부액 496,208원 (연세액 대비 약 4.58% 공제)
같은 차를 9월에 연납하면 공제액은 2기분 26만 원 × 92 ÷ 184 × 5% = 6,500원 수준입니다. 1월 신청과 9월 신청의 차이가 1만 7천 원 남짓이니, 연납을 할 생각이라면 1월 창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익이 가장 큽니다.
사례 2 — 1월에 연납한 뒤 10월 15일에 소유권 이전등록(매매)
입력 조건연세액 52만 원 · 1월 연납으로 496,208원 납부 · 이전등록일 10월 15일
적용 과정소유기간은 1월 1일~10월 14일(287일) → 1기분 26만 원 전액 + 2기분 26만 원 × 106 ÷ 184 = 409,783원
산출 결과환급 대상액 86,425원 (잔여 과세일수 78일)
남은 78일분 세액은 약 11만 원인데 환급액은 8만 6천 원대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제를 받아 적게 낸 금액에서 소유기간 세액을 그대로 빼기 때문입니다. 중도 처분하면 연납 공제 혜택이 정산 과정에서 상당 부분 흡수됩니다.
사례 3 — 매매 시 환급 대신 납부승계를 선택한 경우
입력 조건연세액 52만 원 · 1월 연납 · 10월 15일 이전등록 · 양수인이 연세액 납부승계에 동의
적용 과정양도인이 낸 연납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아 남은 78일분이 그대로 이어짐
산출 결과양도인은 소유기간을 넘는 부분을 돌려받고, 양수인에게는 남은 기간분 자동차세가 새로 부과되지 않음
중고차 거래에서 "자동차세 남은 기간만큼 값에 얹고 세금은 그대로 넘긴다"는 협의가 이 서식을 쓰는 것입니다. 승계 여부에 따라 양쪽의 현금흐름이 달라지므로, 환급액을 먼저 계산해 두고 거래 조건에 반영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신청월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비교 (연세액 52만 원 기준)공제율 5% · 2026년 현재 적용 중
신청 기간공제 대상 기간계산식공제액 · 연세액 대비
1월 16일~31일2월 1일~12월 31일 (334일)연세액 × 334 ÷ 365 × 5%23,792원 · 약 4.58%
3월 16일~31일4월 1일~12월 31일 (275일)연세액 × 275 ÷ 365 × 5%19,589원 · 약 3.77%
6월 16일~30일7월 1일~12월 31일 (184일)2기분 세액 × 184 ÷ 184 × 5%13,000원 · 2.50%
9월 16일~30일10월 1일~12월 31일 (92일)2기분 세액 × 92 ÷ 184 × 5%6,500원 · 1.25%
※ 6월 신청은 1기분과 2기분을 함께 납부하고, 9월 신청은 1기분을 이미 6월에 낸 상태에서 2기분만 미리 냅니다. 위 금액은 평년 365일 기준이므로 윤년(366일)인 해에는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연납 (연세액 일시납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1년치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 중 한 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연세액
    1년치 자동차세 총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더해져 고지되므로, 고지서상 연세액은 그 합계입니다.
  • 기분 (1기분·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눈 단위입니다. 1기분은 1월 1일~6월 30일(181일), 2기분은 7월 1일~12월 31일(184일)이며 각 기분 세액은 연세액의 2분의 1입니다.
  • 일할계산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 소유한 날수만큼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액은 이미 낸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양수인이 동의하면 양도인이 낸 연납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분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서류입니다.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언제이고, 지금 신청하면 얼마가 공제되나요? ▼
연납 신청 기간은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공제액은 신청월마다 다릅니다. 1월 신청은 연세액의 약 4.58%, 3월은 약 3.77%, 6월은 2.50%, 9월은 1.25% 수준입니다. 공제는 연세액 전부가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분 세액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10월이라면 올해 연납 창구는 모두 닫혔으므로, 다음 해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은 어디서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 서울 등록 차량은 이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소유권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등록 사실은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 자료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폐차나 수출 말소는 처리 상태가 반영되기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Q3. 연납으로 받은 공제도 환급받을 때 그대로 돌려받나요? ▼
아닙니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공제를 받아 적게 낸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중도에 차를 처분하면 연납으로 받았던 공제 혜택이 사실상 줄어듭니다. 1월에 52만 원짜리 차를 연납해 약 2만 3천 원을 공제받았다가 10월에 팔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되 그 공제분만큼은 정산에서 흡수됩니다. 공제를 온전히 누리려면 그 해 12월 31일까지 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Q4. 차를 팔았는데 환급 대신 다음 주인에게 세금을 넘길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에는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양수인이 승계에 동의하면 양도인이 낸 연납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양수인에게 새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남은 자동차세를 차값에 반영하고 세금은 넘기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환급을 신청하고 양수인은 남은 기간분을 새로 내게 됩니다.
Q5. 연납한 뒤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자동차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지만, 이미 납부한 연세액은 전출한 뒤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 주소지 지자체가 같은 기간에 대해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연납 고지서나 정기분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서 납기를 놓칠 수 있으니, 이사 후 자동차 등록원부 주소 변경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폐차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환급금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나요? ▼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는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폐차라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으니 위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