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 한도를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율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된 5%가 2026년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어 이 계산기도 5%로 산정합니다.
연세액 520,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월 (1월 16일~31일) 신청 기준 진단
고른 신청월의 공제 대상 기간은 2월 1일~12월 31일(334일)이고, 이 기간분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한 공제액은 23,792원입니다. 연세액 대비 실질 공제율은 4.58%이고,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496,208원입니다.
1기분과 2기분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올해는 6월과 12월에 추가로 낼 자동차세가 남지 않습니다.
1월 신청은 공제 대상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액도 가장 큽니다.
연세액 구성
본세 4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고지됩니다
신청월별 공제액 순위
1월 23,792원 · 3월 19,589원
6월 13,000원 · 9월 6,500원
신청 창구와 일정
위택스(wetax.go.kr) — 서울 외 전국 지자체
다음 신청 기간 2027년 1월 16일~31일 · D-80일
연납은 고지서를 받아 내는 부과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신청만 해 두고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사라지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연납을 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정산되므로, 위에서 계산 목적을 바꾸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이고 왜 공제를 해 주는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1년을 둘로 나눠 부과합니다.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가 돌아오고,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각 기분 세액은 연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연납은 이렇게 나뉜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오지 않은 납기의 세금을 먼저 받는 셈이므로, 그 선납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깎아 줍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이 공제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에서 하도록 정하고, 실제 적용률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2. 공제율이 10%에서 5%로 내려온 과정과 2026년 현재 기준
연납 공제율은 원래 연세액의 10%였습니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선납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7%, 2024년 5%로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5년에 3%까지 낮추는 것이었지만, 행정안전부는 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2025년에도 2024년과 같은 5%를 유지하도록 시행령을 손질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이 5%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5%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앞으로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왜 1월 연납은 4.58%이고 9월 연납은 1.25%인가
많은 사람이 "연납하면 5% 할인"이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공제율은 신청월마다 다릅니다. 공제는 연세액 전부가 아니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인 1월 31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남으므로 연세액 × 334 ÷ 365 × 5%, 즉 연세액의 약 4.58%가 공제됩니다. 3월 신청은 275일이 남아 약 3.77%, 6월 신청은 2기분 세액 전부에 5%가 붙어 연세액 기준 2.50%, 9월 신청은 2기분 세액의 절반(92일)에 5%가 붙어 연세액 기준 1.25%입니다. 6월과 9월 신청은 1기분 납기가 이미 지났거나 함께 도래하므로 계산 기준이 연세액이 아닌 2기분 세액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이 지자체 안내문에서 가장 자주 오해를 사는 대목입니다.
4. 연납 신청 기간과 신고납부 방식의 함정
연납 신청 기간은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1월 16일 전에는 신청 창구가 열리지 않고, 말일이 지나면 그 회차는 닫힙니다. 중요한 것은 연납이 고지서를 받아 내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신고납부라는 점입니다. 정기분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더라도 연납분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 놓고 납부를 잊으면 공제가 사라지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되돌아갑니다. 매년 1월에 연납하던 사람에게는 지자체가 연납 고지서를 미리 보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차량을 새로 샀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일할계산 환급
1년치를 미리 냈는데 연중에 차를 처분하면 이미 낸 세금 가운데 쓰지 못한 기간분이 생깁니다. 「지방세법」 제130조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 그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이고, 양도인의 소유기간은 그 기준일 전날까지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연납액 −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아쉬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고 낸 금액에서 소유기간 세액을 그대로 빼기 때문에, 중도 처분하면 연납으로 받은 공제 혜택을 사실상 되돌려 놓는 결과가 됩니다. 1년을 다 타야 공제가 온전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6. 매매라면 환급과 납부승계 중에 고를 수 있다
차를 팔 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와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그것입니다. 양수인이 승계에 동의하면 양도인이 낸 연납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자동차세 남은 기간만큼 값을 더 받고 세금은 그대로 넘긴다"는 협의가 바로 이 제도를 쓰는 것입니다.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환급을 신청하고 양수인은 남은 기간분을 새로 부과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값 협상에 얼마가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으니, 환급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협상 자료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7. 환급 신청 절차와 놓치면 사라지는 권리
환급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합니다.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고, 폐차라면 말소등록 사실, 매매라면 이전등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되므로,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폐차했는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위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바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