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4개월(총 480만 원) 확대 개편 — 청년독립가구 vs 부모 원가구 이중 심사와 부모 소득 안 보는 3대 면제 특례 공식
최종 확인 2026-10-06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1단계: 청년독립가구 순재산(1.22억 이하) 및 소득(중위 60% 이하) 산정해당 주택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전월세 대출금은 보증금 한도 내에서 재산에서 전액 차감해 줘요.청년 인정재산 = max(0, 임차보증금 − 주택임차대출금) + 예적금·주식·차량가액 ≤ 1억 2,200만 원
- 2단계: 부모님(원가구) 심사 면제 골든존(119.6만~143.5만 원) 판정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청년 본인 월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50%(119.6만 원) 이상 ~ 60%(143.5만 원) 이하이면 부모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아요.원가구 면제 조건 = (만 30세 이상) OR (기혼·자녀양육) OR (119.6만 원 ≤ 청년 월소득 ≤ 143.5만 원)
- 3단계: 24개월 총 수령액 및 실부담 월세 절감액 산출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 차임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차감)을 24개월간 지급받아요.24개월 총 지원금 = min(20만 원, 실제 순수 월세) × 24개월 = 최대 480만 원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청년독립가구부모와 주민등록상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중위소득 60% 및 재산 1.22억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 원가구 (부모 포함 가구)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을 합산한 가구로, 중위소득 100% 및 재산 4.7억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 원가구 심사 면제 특례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자녀양육 중이거나,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50%(약 119.6만 원) 이상이면 부모님 소득·재산 심사를 생략하는 특례예요.
- 차임 (순수 월세)임대차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매달 내는 순수 방세를 말하며, 공용 관리비·전기·수도·가스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