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던 암검진 영수증에 왜 7만 원이 찍혔을까 — 6대 암 결제액 해부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 나이를 만듭니다모든 판정의 출발점은 나이입니다. 계산기는 2026에서 입력한 출생연도를 빼 나이를 구하고, 동시에 출생연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이 두 값이 이후 여섯 개 암종의 조건문을 각각 통과할지 결정합니다.나이 = 2026 − 출생연도, 짝수 여부 = (출생연도 % 2 == 0)
- 2년 주기 항목은 출생연도 홀짝으로 대상을 나눕니다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에 한 번 받는 항목이라 짝수 해인 2026년에는 짝수년생이 정기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장암은 매년 받는 항목이라 홀짝과 무관하게 나이 조건만 보면 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목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2년 주기 항목 대상 = 나이 요건 충족 AND 출생연도 짝수
- 암종별로 나이 문턱을 따로 넘습니다위암은 40세, 대장암은 50세, 유방암은 40세 여성, 자궁경부암은 20세 여성, 폐암 고위험군은 54세부터 74세 구간입니다. 간암 고위험군은 40세 이상에서 6개월 주기로 잡힙니다. 나이 하나가 올라가면서 목록이 한 줄씩 늘어나는 구조라, 40세와 50세가 되는 해에 검진표가 눈에 띄게 두꺼워집니다.위 40+ / 대장 50+ / 유방 40+(여) / 자궁경부 20+(여) / 폐 54~74(고위험) / 간 40+(고위험)
- 보험료 구간이 각 항목의 금액을 0원 또는 정액으로 결정합니다건보료 하위 50%나 의료급여 대상이면 모든 항목이 0원입니다. 상위 50%는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계산기 기준으로 위암 10,500원, 유방암 4,300원, 간암 14,200원, 폐암 11,000원이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보험료 구간과 무관하게 항상 0원입니다.하위 50%: 전 항목 0원 / 상위 50%: 항목별 정액 (대장·자궁경부 제외)
- 해당 항목들의 부담금을 모두 더합니다대상으로 잡힌 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값이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입니다. 동시에 0원으로 처리된 항목의 개수를 세어 무료 암종 수로 보여 줍니다. 대상 암종 수와 무료 암종 수가 다르면 그 차이만큼 돈을 내는 항목이 있다는 뜻입니다.법정 본인부담금 = 대상 항목별 금액의 합
- 마지막에 비급여 수면비를 얹어 실제 결제액을 만듭니다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면 위내시경만 6만 원, 위와 대장을 함께 하면 12만 원이 더해집니다. 이 금액은 국가 지원과 무관한 비급여라 보험료 하위 50%여도 그대로 붙습니다. 화면의 최종 결제액은 법정 부담금과 이 수면비를 합친 값입니다.최종 결제액 = 법정 본인부담금 + 수면비(0 / 60,000 / 120,000)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대상 암종 | 무료 암종 | 법정 부담금 | 최종 결제액 |
|---|---|---|---|---|
| 1984년생 여 · 상위50 · 위 수면 | 3개 | 1개 | 14,800원 | 74,800원 |
| 1970년생 남 · 상위50 · 간암 고위험 · 위+대장 수면 | 3개 | 1개 | 24,700원 | 144,700원 |
| 1966년생 남 · 하위50 · 폐암 고위험 · 비수면 | 3개 | 3개 | 0원 | 0원 |
| 2004년생 여 · 하위50 · 비수면 | 1개 | 1개 | 0원 | 0원 |
| 1987년생 여 · 상위50 · 비수면 | 0개 | 0개 | 0원 | 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2년 주기 검진2년에 한 번 받는 항목입니다. 출생연도의 홀짝을 해당 연도와 맞춰 대상자를 나눕니다.
- 분변잠혈검사대변에 섞인 미세한 혈액을 확인하는 1차 대장암 검사입니다. 채취 키트를 이용합니다.
- 저선량 흉부 CT방사선 노출을 줄인 흉부 CT로, 폐암 고위험군 검진에 사용됩니다.
- 고위험군특정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단입니다. 간암과 폐암 검진에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급여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내는 항목입니다. 진정 내시경의 수면 관련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법정 본인부담금국가 지원분을 제외하고 수검자가 내도록 정해진 금액입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미수검직전 해에 대상이었지만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후속 안내 절차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