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따로, 요금할인 따로 — 에너지 복지가 3층으로 쌓이는 구조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먼저 소득 요건과 세대원 요건을 따로 채점합니다바우처 자격은 두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열립니다. 첫째 문은 소득으로, 생계·의료급여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만 통과합니다. 둘째 문은 세대원 특성으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 중 하나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차상위계층을 바우처 대상에서 빼고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잡아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바우처 자격 = (소득 요건 충족) AND (세대원 특성 충족)
- 가구원 수만으로 지원 단가가 결정됩니다자격이 확정되면 그다음은 오직 가구원 수만 봅니다. 소득이 더 낮다고 더 주지 않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 더 주지도 않습니다. 계산기에 들어간 단가는 1인 가구 하절기 43,000원·동절기 254,200원, 2인 60,500원·347,000원, 3인 81,000원·473,400원, 4인 이상 102,000원·612,200원입니다. 1인에서 4인으로 갈 때 동절기 단가가 2.4배로 뛰는 것이 이 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바우처 총액 = 하절기 단가(가구원 수) + 동절기 단가(가구원 수)
- 하절기를 접으면 그 금액이 동절기로 합쳐집니다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는 가구라면 하절기분을 쓰지 않고 겨울로 몰아 쓸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동절기 몰아쓰기를 고르면 하절기 금액이 0이 되고 총액이 통째로 동절기 칸으로 이동합니다. 총액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쓰는 시점만 옮기는 것이지 금액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동절기 몰아쓰기 선택 시 → 동절기 = 하절기 + 동절기, 하절기 = 0
- 전기요금 할인은 소득 구분별로 여름과 그 밖의 달을 나눠 계산합니다한전 복지할인은 냉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 3개월과 나머지 9개월의 월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는 여름 20,000원·평시 16,000원이라 연 204,000원, 주거·교육급여는 12,000원·10,000원으로 연 126,000원, 차상위 또는 등록 장애인은 10,000원·8,000원으로 연 102,000원이 됩니다. 다자녀·대가족은 요금의 30%를 깎되 월 16,000원 한도가 걸려 있어 연 192,000원으로 계산됩니다.연 전기할인 = 여름 월한도 × 3 + 평시 월한도 × 9
- 난방 감면은 쓰는 에너지원에 따라 산식 자체가 달라집니다도시가스를 쓰면 동절기 4개월과 그 밖의 8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동절기 월 24,000원·평시 월 6,600원으로 연 148,800원,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는 12,000원·3,300원으로 연 74,400원입니다. 지역난방은 월별 한도 대신 연 단위 감면으로 잡혀 생계·의료 120,000원, 주거·차상위 60,000원이 반영됩니다. 등유·LPG·연탄 가구는 고지서 차감 대상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라 이 칸이 0원으로 나옵니다.도시가스 연 감면 = 동절기 월한도 × 4 + 평시 월한도 × 8
- 세 층을 그대로 더해 연간 총 수혜액을 냅니다마지막 줄은 단순 합산입니다. 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난방 감면은 서로를 깎지 않기 때문에 빼는 과정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이 합계가 1년 동안 가구가 실제로 덜 내게 되는 냉난방 비용의 총량입니다.연간 총 수혜액 = 바우처 총액 + 연 전기할인 + 연 난방 감면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가구 조건 | 에너지바우처 | 전기요금 할인 | 난방 감면 | 연간 총 지원 |
|---|---|---|---|---|
| 1인 생계급여·도시가스 | 297,200원 | 204,000원 | 148,800원 | 650,000원 |
| 3인 생계급여·등유(동절기 몰아쓰기) | 554,400원 | 204,000원 | 0원 | 758,400원 |
| 4인 주거급여·지역난방 | 714,200원 | 126,000원 | 60,000원 | 900,200원 |
| 2인 차상위·도시가스 | 0원 | 102,000원 | 74,400원 | 176,400원 |
| 4인 다자녀 일반가구·도시가스 | 0원 | 192,000원 | 37,200원 | 229,2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가구에 냉난방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세대원 특성 요건소득 요건과 별개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요금차감 방식전기·도시가스 고지서 청구액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빼 주는 지급 방식입니다. 아파트·빌라 등 고지서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등유·LPG·연탄처럼 직접 구입해야 하는 연료를 결제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금액이 카드에 충전돼 있어 주유소나 판매소에서 결제합니다.
- 동절기 이월하절기(7~9월)에 쓰지 않고 남은 바우처 잔액이 10월 1일부로 동절기 지원금에 합쳐지는 처리입니다.
- 복지할인(공급약관 할인)한전 기본공급약관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입니다. 바우처와는 별도로 각 공급사에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계층입니다. 요금할인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바우처 소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