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209를 곱하면 왜 그 숫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왜 통장엔 그만큼 안 들어오는지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주휴 시간을 먼저 만들어 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시간은 0입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해 최대 8시간까지 붙습니다. 주 20시간 일하면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이 유급으로 추가되는 식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단순히 1시간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주휴 시간 = 주 15시간 미만 ? 0 : min(8, 주 근로시간 ÷ 40 × 8)
- 주급은 실근로와 주휴를 합쳐 계산합니다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기본급과, 주휴 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주 40시간이면 기본 428,000원에 주휴 85,600원이 붙어 주급이 513,6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주급의 약 16.7%를 차지하는 셈입니다.주급 = (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 시간 × 시급)
- 월 환산은 4.34524주를 곱합니다한 달을 4주로 잡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년 52.14주를 12로 나눈 4.34524가 정확한 월 평균 주수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시간 48시간에 이 값을 곱하면 흔히 말하는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주휴 8시간이 이미 포함된 유급 시간입니다.월 유급 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 시간) × 4.34524
- 야간·연장 가산은 월 단위로 따로 붙입니다입력한 가산 근무 시간에 시급의 1.5배를 곱해 기본 월급 위에 더합니다. 주 단위 환산을 거치지 않고 월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라, 이 칸의 숫자를 바꾸면 세전 총액과 공제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가산수당 = 월 가산 시간 × 시급 × 1.5
- 공제 방식은 세 갈래로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4대 보험 가입자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차례로 빠지고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프리랜서는 항목 구분 없이 3.3% 하나만 떼고, 공제 없음을 고르면 세전이 그대로 입금액이 됩니다.4대 보험 공제 = 세전 × (4.5% + 3.545% + 0.9%) + 장기요양 + 간이 소득세
- 마지막으로 세전에서 공제 합계를 뺍니다세전 총급여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통장 입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공제율이 대략 10% 수준인데, 고소득 구간의 15~20%대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실수령액 = 세전 총급여 − 공제 합계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근무 조건 | 주휴 시간 | 주휴수당(주) | 세전 월급 | 실수령액 |
|---|---|---|---|---|
| 주 12시간 · 공제 없음 | 0시간 | 0원 | 557,929원 | 557,929원 |
| 주 20시간 · 4대 보험 | 4시간 | 42,800원 | 1,115,858원 | 1,010,083원 |
| 주 30시간 · 3.3% 원천징수 | 6시간 | 64,200원 | 1,673,786원 | 1,618,551원 |
| 주 40시간 · 4대 보험 | 8시간 | 85,600원 | 2,231,715원 | 2,004,268원 |
| 주 40시간 + 가산 20시간 | 8시간 | 85,600원 | 2,552,715원 | 2,290,265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다를 수 있으며, 주휴수당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 시간입니다. 실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를 곱해 나옵니다.
- 통상임금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준 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징수 방식과 요율이 다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