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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세금
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7 최저임금(10,700원)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 세후 실수령액 223만원 명세서

📅 작성일: 2026-08-05 Tooling 블로그 운영자

8월 5일 고용노동부 최종 확정 고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3.7%↑, 월 223만 6,300원) 개정 법령이 적용된 내 실질 세후 통장 입금액, 법정 주휴수당, 4대 보험 공제 명세서를 0.001초 실시간 계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2027년 세후 실 통장 입금액 (월급)2,004,268 원
주 1회 법정 주휴수당 (주당)85,600 원
월 세전 기본 총급여 (월 209시간)2,231,715 원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원

8월 5일 고용부 확정 고시 10,700원

원
1만 700원= 1만 700원5만원

8월 5일 고용노동부 최종 결정·고시 2027년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3.7% 인상)입니다.

단위: 시간
시간
1시간84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정 주휴수당(주 최대 8시간분)이 100% 의무 발생합니다.

단위: 일
일
1일7일

주당 근무 일수를 선택하세요. (일반 근로자 주 5일, 주말 알바 주 2일 등)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2개 항목
세금 및 사회보험 공제 방식 선택선택

국민연금·건보·고용·소득세 약 9.4% 공제

주 15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위: 시간선택
시간
0시간100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무 또는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무 시 시급의 1.5배(16,050원) 가산 적용

📊 계산 결과
2027년 세후 실 통장 입금액 (월급)
2,004,268 원
세전 2,231,715원 (올해 대비 월 +139,743원 인상)
주 1회 법정 주휴수당 (주당)
85,600 원
주휴 8.0시간 × 10,700원 유급 지원
월 세전 기본 총급여 (월 209시간)
2,231,715 원
고용부 확정 고시 기준 (올해 2,096,270원 ➔ 2,236,300원)
세금 및 4대 보험 총 공제액
227,447 원
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고용·소득세 합산
📊 2027년 세후 실 통장 입금액 (월급)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2,004,268 원
  • 12027년 확정 시급 기본급 (주급)428,000원
  • 2법정 주휴수당 (주당)85,600원
  • 32027년 월 세전 총 급여 (월 209시간)2,231,715원
  • 4국민연금 (4.5%)-100,427원
  • 5건강보험 (3.545%)-79,114원
  • 6노인장기요양보험-10,245원
  • 7고용보험 (0.9%)-20,085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2027년 확정 시급 기본급 (주급)산정 기준주 40시간 × 10,700원금액428,000 원
항목2. 법정 주휴수당 (주당)산정 기준주휴 8.0시간 × 10,700원금액85,600 원
항목3. 2027년 월 세전 총 급여 (월 209시간)산정 기준올해(10,030원) 대비 +79,430원 인상 (월 2,236,300원)금액2,231,715 원
항목4. 야간·연장 가산 수당산정 기준가산 근무 없음금액0 원
항목5. 국민연금 (4.5%)산정 기준노후 보장 법정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금액-100,427 원
항목6. 건강보험 (3.545%)산정 기준국민건강보험 요율 적용금액-79,114 원
항목7. 노인장기요양보험산정 기준건강보험료의 12.95% 부과금액-10,245 원
항목8. 고용보험 (0.9%)산정 기준실업급여 수급 자격 전용 고용보험금액-20,085 원
항목9. 2027년 세후 실 통장 입금액산정 기준세전 총액에서 세금 및 보험 공제 후 최종 실입금액금액2,004,268 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주휴수당을 시급에 이미 포함됐다고 넘어가는 것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사실과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포괄해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몫이 얼마인지 분리해 명시돼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경계선을 근소하게 밑도는 스케줄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가릅니다. 여러 주의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다면 평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월 4주로 계산해 금액을 낮게 잡는 것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24주입니다. 4주로 곱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4만 원 이상 적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가 이 방식으로 계산돼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3% 원천징수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는 것

    당장 떼는 금액은 적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벗어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쌓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계약 형태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 야간 가산과 연장 가산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가산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단일 1.5배로 단순화하므로, 중복 구간이 많다면 실제 수당은 이보다 큽니다.

  • 수습 기간이라고 무조건 감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수습 감액에는 계약 기간과 직무 등 적용 요건이 있고,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노무 업무 등 감액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의 적용은 위험합니다.

  • 이 결과를 급여명세서와 1원 단위로 맞추려는 것

    실제 명세서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료도 부과 기준일과 정산 주기에 따라 조정됩니다. 계산기 값은 구조와 규모를 잡는 용도입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고용노동부 8월 5일(수) 정식 확정 고시] 2027년 최저임금 심사 리포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 월 환산액: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올해 대비 월 79,430원 인상)
• 적용 대상: 전 업종 동일 적용 (도급제 근로자도 동일 적용)
• 이의제기 심의 결과: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제기는 법 취지 및 심의 과정을 종합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고 8월 5일 원안 확정 고시!
📢 [고용노동부 8월 5일(수) 정식 확정 고시]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심사 리포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3.7% 인상,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습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시급에 209를 곱하면 왜 그 숫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왜 통장엔 그만큼 안 들어오는지

최종 확인 2026-09-17
최저임금이 오르면 뉴스는 시급 하나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바생과 사장님이 궁금한 건 이번 달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입니다. 그 사이에는 세 개의 변환 과정이 끼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붙여 유급 시간을 늘리고, 그 주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고,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떼는 순서입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일한 시간이 아닌데도 임금이 발생하는 독특한 항목이라, 이걸 빼먹으면 매달 30만 원 이상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각 단계에서 무슨 숫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주휴 시간을 먼저 만들어 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시간은 0입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해 최대 8시간까지 붙습니다. 주 20시간 일하면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이 유급으로 추가되는 식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단순히 1시간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휴 시간 = 주 15시간 미만 ? 0 : min(8, 주 근로시간 ÷ 40 × 8)
  2. 주급은 실근로와 주휴를 합쳐 계산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기본급과, 주휴 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주 40시간이면 기본 428,000원에 주휴 85,600원이 붙어 주급이 513,6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주급의 약 16.7%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주급 = (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 시간 × 시급)
  3. 월 환산은 4.34524주를 곱합니다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년 52.14주를 12로 나눈 4.34524가 정확한 월 평균 주수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시간 48시간에 이 값을 곱하면 흔히 말하는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주휴 8시간이 이미 포함된 유급 시간입니다.
    월 유급 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 시간) × 4.34524
  4. 야간·연장 가산은 월 단위로 따로 붙입니다
    입력한 가산 근무 시간에 시급의 1.5배를 곱해 기본 월급 위에 더합니다. 주 단위 환산을 거치지 않고 월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라, 이 칸의 숫자를 바꾸면 세전 총액과 공제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가산수당 = 월 가산 시간 × 시급 × 1.5
  5. 공제 방식은 세 갈래로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차례로 빠지고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프리랜서는 항목 구분 없이 3.3% 하나만 떼고, 공제 없음을 고르면 세전이 그대로 입금액이 됩니다.
    4대 보험 공제 = 세전 × (4.5% + 3.545% + 0.9%) + 장기요양 + 간이 소득세
  6. 마지막으로 세전에서 공제 합계를 뺍니다
    세전 총급여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통장 입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공제율이 대략 10% 수준인데, 고소득 구간의 15~20%대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 = 세전 총급여 − 공제 합계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주 40시간 · 주 5일 · 4대 보험 가입 · 가산 근무 없음
입력 조건고시 시급 적용 / 주휴 8시간 발생 / 야간·연장 0시간
적용 과정주급은 기본 428,000원에 주휴 85,600원을 더해 513,600원이고, 월 환산하면 세전 2,231,715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100,427원, 건강보험 79,114원, 장기요양 10,245원, 고용보험 20,085원, 소득세 17,576원이 빠져 공제 합계가 227,447원입니다.
산출 결과세전 2,231,715원 / 공제 227,447원 / 실수령 2,004,268원 (공제율 약 10.2%)
세전에서 실수령까지 22만 원 넘게 빠집니다. 월급 220만 원대를 기대하고 고정비를 짜면 매달 20만 원이 모자랍니다. 반대로 주휴수당 85,600원을 주 단위로 챙기지 못하면 월 37만 원가량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사례 B. 주 20시간 · 주 3일 · 4대 보험 가입
입력 조건주휴 4시간 발생 / 가산 근무 없음
적용 과정주급은 기본 214,000원에 주휴 42,800원을 더한 256,800원입니다. 월 환산 세전 1,115,858원에서 국민연금 50,214원, 건강보험 39,557원, 장기요양 5,123원, 고용보험 10,043원, 소득세 838원이 빠져 공제 합계는 105,775원입니다.
산출 결과세전 1,115,858원 / 공제 105,775원 / 실수령 1,010,083원 (공제율 약 9.5%)
주 40시간의 절반만 일했는데 세전도 정확히 절반입니다. 주휴 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비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율은 사례 A보다 낮은데, 소득세가 거의 붙지 않는 구간이라 그렇습니다.
사례 C. 주 12시간 · 주 2일 · 공제 없음
입력 조건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미발생
적용 과정주급은 기본 128,400원이 전부입니다. 주휴 시간이 0이라 추가분이 붙지 않고, 월 환산하면 557,929원이 나옵니다. 공제 없음을 선택했으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입금액입니다.
산출 결과세전 557,929원 / 공제 0원 / 실수령 557,929원
주 3시간만 더 늘려 15시간을 채우면 같은 조건에서 월 836,893원이 됩니다. 278,964원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중 절반인 139,482원은 실제로 더 일한 3시간의 대가이고 나머지 절반은 주휴 3시간이 새로 열리면서 붙은 돈입니다. 노동은 3시간 늘었는데 임금은 6시간분이 늘어나는 구간이라, 근무 일정을 짤 때 15시간 경계선을 의식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례 D. 주 40시간 · 4대 보험 가입 · 월 20시간 야간·연장
입력 조건주휴 8시간 + 가산 20시간 (1.5배 적용)
적용 과정기본 월급 2,231,715원에 가산수당 321,000원이 더해져 세전이 2,552,715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제도 함께 커져 국민연금 114,872원, 건강보험 90,494원, 장기요양 11,719원, 고용보험 22,974원, 소득세 22,391원으로 합계 262,450원입니다.
산출 결과세전 2,552,715원 / 공제 262,450원 / 실수령 2,290,265원
가산수당 321,000원이 붙었는데 실수령 증가분은 285,997원입니다. 차액 35,003원은 늘어난 소득에 비례해 함께 올라간 보험료와 세금입니다. 추가 근무로 버는 돈도 그대로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근무 시간대별 주휴수당과 실수령액 구조계산기 실제 산출값
근무 조건주휴 시간주휴수당(주)세전 월급실수령액
주 12시간 · 공제 없음0시간0원557,929원557,929원
주 20시간 · 4대 보험4시간42,800원1,115,858원1,010,083원
주 30시간 · 3.3% 원천징수6시간64,200원1,673,786원1,618,551원
주 40시간 · 4대 보험8시간85,600원2,231,715원2,004,268원
주 40시간 + 가산 20시간8시간85,600원2,552,715원2,290,265원
월 환산은 1년 평균 주수인 4.34524를 적용한 값입니다. 3.3% 원천징수 방식은 4대 보험을 떼지 않아 당장의 실수령은 높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다를 수 있으며, 주휴수당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 시간입니다. 실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를 곱해 나옵니다.
  • 통상임금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준 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징수 방식과 요율이 다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받습니다. 시급,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2. 매주
    실제 근무 시간을 직접 기록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스케줄표 사진이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준비 서류 · 근무 기록, 스케줄표
  3. 매월 급여일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분리 표시돼 있는지, 공제 항목이 실제 요율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 준비 서류 · 급여명세서
  4. 고시 시행 시점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시급과 주휴수당이 함께 올라갑니다. 임금이 자동으로 조정됐는지 첫 달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 변경된 급여명세서
  5. 미지급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급여명세서
  6. 퇴직 시
    미지급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남아 있는지 최종 정산합니다. 근속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도 별도로 확인 대상입니다.
    📄 준비 서류 · 퇴직 정산서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돼 있다
  • 월 환산이 4주가 아닌 4.34524주 기준인지 확인했다
  • 4대 보험과 3.3% 원천징수 중 어느 쪽인지 알고 있다
  • 야간·연장 근무 시간을 매달 따로 기록하고 있다
  •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웠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발표한 2027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8월 5일(수) 정식 고시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시급(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Q2.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일할 때 세전 월급은 얼마인가요?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27년 법정 세전 최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올해 대비 월 79,430원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Q3. 노동계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
7월 16일 고시 이후 7월 27일까지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을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고 8월 5일 10,700원 원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Q4.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적용되는 대상과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 없이 동일하게 10,700원이 적용됩니다.
Q5. 주휴수당도 10,700원 시급 기준으로 자동 인상되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역시 인상된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주 85,600원(월 약 37.2만 원)이 지급됩니다.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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