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니라 "가불"입니다 — 정산하면 돌려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먼저 "이미 낸 돈"이 얼마인지 확정합니다연간 총수입금액에 3%와 0.3%를 각각 곱해 국세분과 지방분을 구하고 더합니다. 이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환급 여부는 결국 이 숫자와 나중에 나올 결정세액의 대소 비교로 끝납니다.기납부세액 = 총수입 × 3% + 총수입 × 0.3%
- 경비율 갈래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계합니다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의 64%를,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22%를 필요경비로 잡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어느 쪽에 걸리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세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한 줄이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를 가르는 최대 변수입니다.필요경비 = 총수입 × (단순 64% 또는 기준 22%)
-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 소득금액이고, 여기서 인적공제와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기 기본값 150만 원은 본인 기본공제만 있는 최소 상태를 가정한 값입니다.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누진 구간에 태워 산출세액을 뽑습니다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는 84만 원에 초과분의 15%, 5,000만 원을 넘으면 624만 원에 초과분의 24%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세금이 계단처럼 튀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걸립니다.산출세액 = 구간별 누진공제 반영 계산
- 세액공제를 빼고 지방소득세를 얹어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차감한 값이 국세 결정세액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옵니다. 둘을 합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진짜 세금입니다.결정세액 = (산출세액 − 70,000) + 그 금액의 10%
-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끝입니다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계산기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설 대행 서비스에 지불했을 법한 17% 상당액을 따로 표시해, 직접 신고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연 수입금액 | 기납부 3.3% | 결정세액 | 환급 예상액 | 기납부 대비 환급 비율 |
|---|---|---|---|---|
| 1,200만 원 | 396,000원 | 109,120원 | +286,880원 | 약 72% |
| 2,400만 원 | 792,000원 | 394,240원 | +397,760원 | 약 50% |
| 3,600만 원 | 1,188,000원 | 679,360원 | +508,640원 | 약 43% |
| 4,800만 원 | 1,584,000원 | 1,140,700원 | +443,300원 | 약 28%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기납부세액확정신고 전에 이미 납부된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된 3.3%가 여기에 해당하며, 확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인정 폭이 넓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벗어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계 방식입니다. 인정 비율이 훨씬 낮아 실제 장부 기장이 유리해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도 이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 최종 확정된 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 경정청구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신고서 항목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사업소득자가 주 대상이며 내용 확인 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