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50만 원을 받고도 손해 보는 구조 — 2년 총액으로 계산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통신사 쪽 기기값은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뺀 잔액입니다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합계를 출고가에서 차감합니다. 지원금이 출고가를 넘어서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합니다. 이 금액이 24개월에 나눠 청구되든 일시불이든, 총액 비교에서는 한 덩어리로 봅니다.통신사 기기 부담액 = max(0, 출고가 − 지원금 합계)
- 통신사 요금은 월 요금에 24를 곱합니다지원금 조건으로 요구되는 요금제를 24개월 유지한다고 보고 단순 곱셈을 합니다. 월 8.9만 원짜리 요금제라면 요금만으로 213.6만 원이 쌓입니다. 기기 할인 50만 원의 네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통신사 요금 총액 = 월 요금 × 24
- 자급제 기기값은 출고가의 93%로 잡습니다자급제는 지원금이 없는 대신 카드 청구할인이나 판매처 프로모션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는 이를 7% 할인으로 표준화해 출고가의 93%를 적용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립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값이라 실제로는 더 싸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자급제 기기 부담액 = 출고가 × 0.93 (소수 첫째 자리까지)
- 알뜰폰 요금도 같은 방식으로 24를 곱합니다비교 대상이 되려면 기간이 같아야 하므로 알뜰폰 역시 24개월치를 더합니다. 알뜰폰은 약정이 없어 중간에 더 싼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지만, 계산기는 그 이득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 요금이 24개월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알뜰폰 요금 총액 = 월 요금 × 24
- 각 진영의 기기값과 요금을 더해 2년 총액을 만듭니다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기기값 항목만 보면 자급제가 항상 불리하게 나옵니다.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요. 그런데 요금 항목의 격차가 그 불리함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2년 총액 = 기기 부담액 + 24개월 요금 총액
- 두 총액의 차이를 24로 나눠 월 체감액으로 환산합니다총 절약액은 숫자가 커서 와닿지 않으므로 월 단위로 다시 쪼갭니다. 계산기 결과에 "월 몇만 원"이 함께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차이가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합니다.월 환산 절약액 = (통신사 총액 − 자급제 총액) ÷ 24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합 조건 | 기기값 차이 (자급제 불리) | 요금 차이 (자급제 유리) | 2년 순 절약액 | 월 환산 |
|---|---|---|---|---|
| 출고가 170 · 요금 8.9 vs 3.3 · 지원금 50 | -38.1만 원 | +134.4만 원 | 96.3만 원 | 4만 원 |
| 출고가 120 · 요금 6.9 vs 1.5 · 지원금 30 | -21.6만 원 | +129.6만 원 | 108.0만 원 | 4.5만 원 |
| 출고가 250 · 요금 13 vs 5.5 · 지원금 100 | -82.5만 원 | +180.0만 원 | 97.5만 원 | 4.1만 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자급제 단말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유통 채널에서 직접 구매하는 공기계입니다. 개통할 사업자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 알뜰폰(MVNO)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도매로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물리적 망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 공시지원금단말기 구매 시 기기값에서 즉시 차감되는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통상 특정 요금제 유지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기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요금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지원금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번호이동기존 전화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 사업자만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유심 교체로 처리됩니다.
- 위약금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이미 받은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약관에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2년 총소유비용기기값과 24개월 요금을 모두 더한 실제 지출 총액입니다. 이 계산기의 비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