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감면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두 개의 천장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결정세액이 비어 있으면 연봉으로 추계부터 합니다네 번째 입력을 0으로 두면 계산기가 연봉 구간별 실효세율로 결정세액을 추정합니다. 2,400만 원 이하 2.2%, 3,600만 원 이하 4.5%, 5,000만 원 이하 6.5%, 7,000만 원 이하 9.5%, 그 이상 13%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결정세액을 넣는 편이 훨씬 정확하지만, 없어도 대략의 감각은 잡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추계 결정세액 = 연봉 × 구간별 실효세율
- 대상자 유형이 감면율과 기간을 동시에 확정합니다청년은 90%에 5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에 3년입니다. 두 값이 한 세트로 묶여 움직이기 때문에, 감면율만 비교하면 실제 격차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총 절세액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훨씬 큽니다.청년 = 90% × 5년 / 그 외 유형 = 70% × 3년
- 감면액에 연 200만 원 천장을 씌웁니다결정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값이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으로 잘립니다. 청년 기준으로는 결정세액이 약 222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감면액이 고정됩니다. 이 천장에 닿으면 화면에 한도 적용 안내가 붙습니다.연간 감면액 = min(2,000,000, round(결정세액 × 감면율))
- 남은 세금과 월 체감액을 되돌려 계산합니다결정세액에서 감면액을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이 나오고, 감면액을 12로 나누면 월 단위 체감 증가분이 됩니다. 실제로는 연말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월 기준으로 환산해야 체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다.감면 후 세액 = 결정세액 − 감면액 / 월 체감 = 감면액 ÷ 12
- 기간을 곱해 누적 절세 총액을 만듭니다연간 감면액에 감면 기간을 곱합니다. 청년이 한도까지 받으면 5년간 1,000만 원, 70% 유형이 같은 한도에 닿아도 3년이라 600만 원입니다. 같은 한도에서도 기간 차이만으로 400만 원이 갈립니다.누적 절세 총액 = 연간 감면액 × 감면 기간
- 과거 누락분은 원금에 가산금을 얹어 계산합니다연간 감면액에 누락 연수를 곱해 환급 원금을 만들고, 여기에 연 3.5%를 누락 연수의 절반만큼 적용해 가산금을 더합니다. 절반을 쓰는 이유는 각 연도가 지난 기간이 제각각이라 평균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급 가산금은 국세청이 정한 이율과 기간으로 따로 산정됩니다.총 환급 예상 = (연간 감면액 × 누락 연수) × (1 + 0.035 × 누락 연수 ÷ 2)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대상 유형 | 결정세액 | 연간 감면액 | 체감 감면율 | 기간 누적 절세 |
|---|---|---|---|---|
| 고령자 (연봉 3,000만 추계) | 1,350,000원 | 945,000원 | 70% | 2,835,000원 (3년) |
| 청년 (연봉 3,600만) | 1,650,000원 | 1,485,000원 | 90% | 7,425,000원 (5년) |
| 경력단절여성 (연봉 4,200만) | 2,200,000원 | 1,540,000원 | 70% | 4,620,000원 (3년) |
| 청년 (연봉 4,500만 추계) | 2,925,000원 | 2,000,000원 | 68% | 10,000,000원 (5년) |
| 청년 (연봉 5,200만) | 3,000,000원 | 2,000,000원 | 67% | 10,000,000원 (5년)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결정세액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그해의 최종 소득세입니다. 매달 뗀 원천징수액 합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는 효과 크기가 다릅니다.
- 경정청구이미 신고·확정된 세액이 과다했을 때 정정을 요구해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 국세환급가산금환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국가가 얹어 주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 감면 기간감면이 적용되는 총 연수입니다.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흐르며 이직해도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연간 감면 한도한 해에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감면율을 곱한 값이 이보다 크면 한도에서 잘립니다.
- 연령 가산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 상한을 늘려 주는 장치입니다. 복무 유형과 기간에 따라 폭이 다릅니다.